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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商法 第372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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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商法 第372條 株主總會 의 演技, 速行의 決意에 對한 商法 會社法 의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372條 (總會의 演技, 速行의 決議) (1) 總會에서는 會議의 速行 또는 演技의 決意를 할 수 있다.

(2) 前項의 境遇에는 第363條 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372條 (總會의 延期, 續行의 決議) ① 總會에서는 會議의 續行 또는 延期의 決議를 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第363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判例 [ 編輯 ]

  • 株主總會의 召集의 撤回도 認定된다 [1]

各州 [ 編輯 ]

  1. 2009다35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