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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商法 第338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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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商法 第338條 는 記名株式의 입질에 對한 商法 會社法의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338條 (記名株式의 入質) ① 記名株式을 質權의 目的으로 하는 때에는 株券을 質權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②質權者는 繼續하여 株券을 占有하지 아니하면 그 質權으로써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