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중국   일본 
大韓民國 商法 第328條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本文으로 移動

大韓民國 商法 第328條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大韓民國 商法 第328條 는 設立無效의 소에 對한 商法 會社法의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328條 (設立無效의 소) (1) 會社設立의 無效는 株主·理事 또는 監査에 한하여 會社成立의 날로부터 2年內에 小滿으로 이를 主張할 수 있다.

(2) 第186條 乃至 第193條의 規定은 第1項의 소에 準用한다.

判例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