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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商法 第327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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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商法 第327條 는 類似發起人의 責任에 對한 商法 會社法의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327條 (類似發起人의 責任) 株式請約서 其他 株式募集에 關한 西面에 姓名과 會社의 設立에 贊助하는 뜻을 記載할 것을 承諾한 者는 發起人과 同一한 責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