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1044條
는 抛棄한 相續財産의 管理繼續義務에 對한 大韓民國 民法 條文이다.
弔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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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44條(抛棄한 相續財産의 管理繼續義務) ① 相續을 抛棄한 者는 그 抛棄로 인하여 相續人이 된 者가 相續財産을 管理할 수 있을 때까지 그 財産의 管理를 繼續하여야 한다.
② 第1022條와 第1023條의 規定은 前項의 財産管理에 準用한다.
解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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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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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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