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1041條 는 抛棄의 方式에 對한 大韓民國 民法 條文이다.
第1041條(抛棄의 方式) 相續人이 相續을 抛棄할 때에는 第1019條第1項의 期間內에 家庭法院에 抛棄의 申告를 하여야 한다.
第1041條(抛棄의 方式)
相續人이 相續을 抛棄할 때에는 第1019條第1項의 期間內에 家庭法院에 抛棄의 申告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