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民法 第1035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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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1035條 는 辨濟期前의 債務等의 辨濟에 關한 大韓民國 民法總則 이다.

弔問 [ 編輯 ]

第1035條 (辨濟期前의 債務等의 辨濟)①限定承認者는 辨濟期에 이르지 아니한 債權에 對하여도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辨濟하여야 한다.

②條件있는 債權이나 存續期間의 不確定한 債權은 法院의 選任한 鑑定人의 評價에 依하여 辨濟하여야 한다.

解說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