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의 副統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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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大韓民國의 副統領
官邸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순화동
任期 4年 重任制
招待 이시영
設置일 1948年 7月 24日
마지막 場面
廢止일 1960年 6月 15日

大韓民國의 副統領 (大韓民國의 副統領)은 大韓民國 第1共和國 憲法 에 規定된 大統領 다음의 職責으로, 大統領이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大統領의 權限을 代行하는 權限을 가졌다.

1952年 第1次 改正 憲法 以後 第1共和國 憲法에서는 副統領을 參議院 의 議長으로 規定하였으나, 第1共和國에서는 參議員議員 選擧가 實施되지 않아 參議員이 構成되지 않았다. 第2次 改正 憲法 (1954.11.29.~1960.6.14.)에서는 大統領이 闕位되면 副統領이 大統領이 되고, 남은 任期를 在任하도록 規定하였다.

1960年 6月 15日 第2共和國 憲法 恐怖와 同時에 副統領制는 廢止되었으며, 以後 施行된 적이 없다.

[== 副統領의 權限 ==] 大韓民國 第1共和國 의 副統領은 憲法委員會 의 委員長과 彈劾裁判所 의 裁判長( 大統領 과 副統領 彈劾審判의 境遇에는 大法院長이 裁判長)을 겸하였다. 1952年 第1次 改正 憲法 (第36條第2項) 以後에는 副統領이 參議院 ( 上院 )의 議長 도 겸하도록 規定하였으나, 1956年 野黨 人士인 場面 이 副統領에 當選되자 當時 李承晩 政府 의 執權黨인 自由黨 國會法 改正과 參議院 議員 選擧法 制定 要求를 默殺하여 參議院 構成을 위한 選擧 自體가 實施되지 않았다.

또, 大韓民國 第1共和國 憲法에서 副統領은 國務院 의 構成員이 아니었기 때문에 副統領職 自體는 實質的인 權限이랄 것이 없었다.

副統領 選擧와 任期 [ 編輯 ]

大韓民國 制憲 憲法 第53條에 依하면 副統領은 大統領과 함께 國會에서 無記名投票로써 各各 選擧한다. 在籍議員 3分之 2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3分之 2以上의 贊成投票로써 當選을 決定한다. 單, 3分之 2以上의 得票者가 없는 때에는 2次投票를 行한다. 2次投票에도 3分之 2以上의 得票者가 없는 때에는 最高得票者 2人에 對하여 決選投票를 行하여 多數得票者를 當選者로 定하였다.

1952年 7月 7日 改正된 2次 憲法 第53條에 依해 副統領 亦是 大統領과 마찬가지로 國民이 直接 選出할 수 있게 되었다. 制憲憲法 第55造菓 2次 憲法 第55條에 副統領의 任期는 4年으로 規定하고 다만 再選에 依하여 1次 重任할 수 있었다.

大統領의 權限代行과 承繼 [ 編輯 ]

大統領 闕位時 [ 編輯 ]

副統領은 大統領이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 大統領의 權限을 代行하는 權限을 갖는다. 第2次 改正 憲法 第55條第2項에서는 大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副統領이 大統領이 되고, 남은 任期를 在任하도록 規定하였다.

副統領 闕位時 [ 編輯 ]

第1共和國 憲法은 第56條에 依하면 副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卽時 그 後任者를 選擧하도록 規定하였다. 다만 大統領이 闕位된 境遇 副統領, 國務委員 等이 大統領 權限代行이 되는 것과 달리 副統領은 闕位 時에도 權限代行이 없었다.

大韓民國의 副統領을 지낸 네 名의 人物 中 세 名은 任期를 다 채우지 못하고 辭退하였는데, 憲法 및 關聯 法律에 正副統領의 辭退에 對한 規定이 없어 세 番 모두 論難이 일었다. 招待 李始榮 副統領과 제2대 金性洙 副統領의 境遇 當時 國會에 副統領 選出權이 있었으므로 副統領의 辭退 또한 國會에 決定權이 있다는 專門家들의 解釋에 따라 國會에서 可否 投票를 해 辭退를 受理하였다. 그러나 場面 副統領은 國會에 依해 選出된 것이 아니라 國民의 直接 選擧로 選出된 것이었으므로 그 辭退 受理의 方式을 놓고 또다시 論難이 일었는데, 當時에도 副統領 當選 宣布權은 國會에 있었으므로 副統領의 辭退 또한 國會에서 宣布해야 效力이 發生한다는 論理를 따라 國會에서 辭退 宣布를 함으로써 辭退를 受理하였다.

副統領의 地位 [ 編輯 ]

制憲 憲法 81條에 依하면 副統領을 憲法委員會의 委員長으로 하고 大法官 5人과 國會議員 5人의 委員으로 構成하였다.

制憲 憲法 第53條에 依하면 副統領은 國務總理 또는 國會議員을 겸하지 못한다.

第2號 憲法 第36條에 副統領은 參議員의 議長을 兼職할 수 있었다. 2次 憲法 第36條에는 民議員은 議長 1人, 副議長 2人을 選擧한다고 規定하고, 參議員은 副統領을 議長으로 하고 副議長 2人을 選擧한다고 하였다.

第2號 憲法 第47條에는 副統領이 彈劾裁判所의 所長을 兼職한다고 規定하였다. 47條에 依하면 彈劾事件을 審判하기 위하여 法律로써 彈劾裁判所를 設置한다. 彈劾裁判所는 副統領이 裁判長의 職務를 行하고 大法官5人과 參議員議員 5人이 審判官이 된다. 單, 大統領과 副統領을 審判할 때에는 大法院長이 裁判長의 職務를 行한다고 하였다.

第2號 憲法 第81條에는 副統領은 憲法委員會 委員長을 兼職할 수 있었다. 憲法委員會는 副統領을 委員長으로 하고 大法官 5人 民議院議員 3人과 參議員議員 2人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退任 後의 禮遇 [ 編輯 ]

葬禮와 安葬 [ 編輯 ]

  • 이시영 (1953年 4月 17日 死亡, 같은 해 4月 24日 國民葬 )
    • 서울特別市 서울 강북구 수유동 73-3 (社說墓地)
  • 金性洙 (1955年 2月 18日 逝去, 같은 해 2月 24日 國民葬 )
    • 京畿道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산8-1 (社說墓地)
  • 함태영 (1964年 10月 24日 逝去, 같은 해 10月 30日 國民葬 )
    • 京畿道 의정부시 자일동 山 3-2 (社說墓地)
  • 場面 (1966年 6月 4日 逝去, 같은 해 6月 13日 國民葬 )
    • 京畿道 抱川市 소흘읍 이동교3里 산 14-1 윗용상골 (社說墓地)

歷代 副統領 目錄 [ 編輯 ]

   민주당系 正當
   保守主義 政黨
副統領 任期 得票率 正當
寫眞 이름 就任日 退任日
1 이시영
(1868 ~ 1953)
1948年 7月 24日 1951年 5月 14日 1948年 選擧
  ? 67.5% (國會 間選, 133票)
大韓獨立促成國民會 (1948 ~ 1951)
場面 國務總理가 權限代行 (1951年 5月 14日 ~ 1951年 5月 16日)
2 金性洙
(1891 ~ 1955)
1951年 5月 16日 1952年 6月 28日 1951年 選擧
  ? 51.3% (國會 間選, 78票)
민주국민당 (1951 ~ 1952)
장택상 國務總理가 權限代行 (1952年 6月 28日 ~ 1952年 8月 14日)
3 함태영
(1873 ~ 1964)
1952年 8月 15日 1956年 8月 14日 1952年 選擧
  ? 41.3% (直線, 2,943,813票)
無所屬 (1952 ~ 1956)
4 場面
(1899 ~ 1966)
1956年 8月 15日 1960年 4月 25日 1956年 選擧
  ? 46.4% (直線, 4,012,654票)
民主黨 (1956 ~ 1960)
許政 首席國務委員 兼 外務部 長官이 權限代行 (1960年 4月 25日 ~ 1960年 6月 14日)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