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의 道路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大韓民國의 道路 大韓民國 에서 一般의 交通 에 共用되는 이다. 大韓民國의 行政法 中 하나인 《道路法》 第1章 第2條 〈正義〉의 1項에서는 '道路란 一般人의 交通을 위하여 提供되는 道路'라고 言及하고 있으며, 그 種類와 等級은 《道路法》 第2章 第10條 〈道路의 種類와 等級〉에 列擧되어 있다. 터널 · 橋梁 ·渡船場·道路用 엘리베이터 및 道路와 一體가 되어 그 效用을 다하게 하는 施設 또는 그 工作物도 넓은 意味에서 道路에 包含된다.

道路法 [ 編輯 ]

大韓民國의 《道路法》은 1961年 12月 27日 처음으로 制定되어 1962年 1月 1日 부터 旣存 1938年 부터 施行했던 《 朝鮮道路令 》을 24年 만에 廢止하여 [1] 그것을 代身해 施行에 들어갔으며 [2] , 現在 適用되는 大韓民國의 《道路法》은 2014年 1月 21日 에 《高速國道法》을 統合해 全部 改正된 것을 根據하여 [3] , 5月 21日에 一部 改正한 것을 7月 14日 부터 施行하고 있다. [4]

道路法上 道路의 正義 [ 編輯 ]

第2條 (正義)

1. "도로"란 車道, 報道(步道), 自轉車道路, 側도(側道), 터널, 橋梁, 陸橋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로 構成된 것으로서 第10條에 列擧된 것을 말하며, 道路의 附屬物을 包含한다.

道路交通法上 道路의 正義 [ 編輯 ]

第2條 (正義)

1. "道路"라 함은 다음 各 目의 곳을 말한다.
가. 道路法에 依한 道路
나. 有料道路法에 依한 有料道路
다. 그 밖에 現實的으로 不特定 多數의 사람 또는 차마의 通行을 위하여 公開된 場所로서 安全하고 원활한 交通을 確保할 必要가 있는 場所

建築法上 道路의 正義 [ 編輯 ]

第2條 (正義)

11. "도로"란 步行과 自動車 通行이 可能한 너비 4미터 以上의 道路(地形的으로 自動車 通行이 不可能한 境遇와 막다른 道路의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構造와 너비의 道路)로서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道路나 그 豫定道路를 말한다.
가.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道路法」, 「私道法」, 그 밖의 關係 法令에 따라 新設 또는 變更에 關한 告示가 된 道路
나. 建築許可 또는 申告 市에 特別市長·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 또는 市場·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以下 같다)이 位置를 指定하여 公告한 도로

種類와 等級 [ 編輯 ]

《道路法》 第2張 〈道路에 關한 計劃의 樹立 等〉의 第10條 〈道路의 種類와 等級〉에서는 高速國道, 一般國道, 特別市道·廣域市道, 地方道, 市道, 軍도, 構圖로 이루어진 7種의 道路로 種類를 나누며, 羅列한 順序대로 上位부터 下位까지 等級을 設定하고 있다. 具體的으로는 아래와 같다.

高速國道 [ 編輯 ]

130
고속국도 제130호선
仁川國際空港高速道路 노오지 分岐點 豫告 標識板

一般的으로 高速道路라고 일컬으며, 過去에는 高速國道의 境遇 別個의 法律로 法을 制定, 改正하도록 明示되어 있었는데, 이 別個의 法律이 바로 《高速國道法》으로, 《高速國道法》 第2條 〈用語의 定義〉에서 高速國道는 '自動車交通網의 中軸을 이루는 主要都市를 相互 連絡하는 自動車專用의 高速交通의 공하는 道路'로 規定했었으며 路線 指定은 大統領令 中의 하나인 《高速國道 路線 指定令》을 통해 施行하였으나 2014年 1月 21日에 《高速國道法》李 廢止되고 《道路法》에 統合되었다.

《道路法》 第2章 第11條 〈高速國道의 指定·考試〉에서는 "道路交通網의 重要한 軸(軸)을 이루며 主要 都市를 連結하는 道路"라고 定義하고 있으며 自動車專用의 高速交通에 使用되는 道路 路線을 定하여 高速道路를 國土交通部令에 依해 指定·告示하게 되어 있다.

管理는 《道路法》 第23條 〈道路管理廳〉에서는 國土交通部長官 을 管理廳으로 한다는 內容이 明示되어 있으나 다음 內容인 《道路法》 第112條 (高速國道에 關한 道路管理廳의 業務代行)에서는 다음과 같이 明示하고 있다.

國土交通部長官 은 이 法과 그 밖에 道路에 關한 法律에 規定된 高速國道에 關한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② 韓國道路公社는 第1項에 따라 高速國道에 關한 國土交通部長官의 權限을 代行하는 境遇에 그 代行하는 範圍에서 이 法과 그 밖에 道路에 關한 法律을 適用할 때에는 該當 高速國道의 道路管理廳으로 본다.

? 道路法 第112條, 法律 第12639號, 2014年 5月 21日 一部改正, 2014年 7月 14日 施行

따라서 이 法에 根據해 한국도로공사 는 國土交通部長官의 權限을 代行해 高速道路를 管理할 수 있다. 또한 高速道路는 自動車專用道路 이므로 步行者, 自轉車 等은 通行할 수 없다.

一般國道 [ 編輯 ]

3
국도 제3호선
國道 제3호선

一般的으로 國道라고 일컬으며, 《道路法》 第2章 第12條 〈一般國道의 指定·考試〉의 1項에서는 重要 都市, 指定 港灣, 重要한 空港 , 國家産業團地 또는 觀光地 等을 連結하며 高速國道와 함께 國家 期間道路網을 이루는 道路로서, 過去에는 《一般國道 路線 指定令》이라는 大統領令에 依해 路線을 指定하였으나, 2014年 1月 21日 全面改正된 《道路法》李 같은 해 7月 14日 부터 施行되면서 變更되어 더以上 大統領令으로 路線을 指定하지 않고 國土交通部에 依해 路線을 指定·告示하고 있다. 管理權은 第23條 〈道路管理廳〉에 依據하여 國土交通部長官 이 그 權限을 保有하고 있다. 그러나 2項에서는 特別市나 廣域市, 特別自治度 또는 詩가 管轄하는 區域을 通過하는 國道의 境遇는 例外的으로 管轄 地自體의 長이 그 權限을 保有하게 된다고 言及하고 있다. 但, 該當 地域의 管轄에 屬했다 할지라도 邑과 面 地域은 이 條項에 該當되지 않는다. 全 區間이 自動車專用道路人 高速國道와는 달리, 大部分이 一般道路로 되어있어서 步行者, 自轉車, 展拜技倆의 二輪自動車가 通行이 可能하다.

  • 單, 自動車專用道路 區間인 境遇, 步行者, 自轉車는 通行할 수 없다.

特別市道·廣域市道 [ 編輯 ]

61
특별시도 제61호선
東部幹線道路

《道路法》 第2章 第14條 〈特別市道·廣域市道의 指定·考試〉에 따르면 特別市 廣域市 의 區域에 設置된 道路를 뜻하며, 特別市나 廣域市의 長이 그 路線을 認定하도록 規定되어 있다. 特別市道나 廣域市道가 되려면 다음 條件에 하나라도 滿足해야 한다.

  • 自動車 專用道路
  • 幹線 또는 補助幹線 機能 等을 遂行하는 道路
  • 都市의 主要 地域 間이나 隣近 都市와 主要 地方 肝을 連結하는 道路
  • 위의 各 號에 言及한 規定에 따른 道路 外에 都市의 機能 維持를 위하여 特히 重要한 道路

아울러, 管理權은 第23條 〈道路管理廳〉에 依據하여 該當 地域의 行政廳, 卽 特別市長이나 광역시장이 그 權限을 맡게 된다.

地方도 [ 編輯 ]

456
지방도 제456호선
地方도 제456호선

《道路法》 第2章 第15條 〈地方道의 指定·考試〉에 따르면 地方의 幹線道路網을 이루는 아래에 該當하는 道路를 뜻하며, 管轄道知事 또는 特別自治道知事가 그 路線을 認定하도록 規定되어 있다. 地方道가 되려면 다음 條件에 하나라도 滿足해야 한다.

  • 道廳所在地 로부터 靑 또는 靑 所在地에 이르는 道路
  • 市廳 또는 郡廳 所在地 相互 肝을 連結하는 道路
  • 도 또는 特別自治道內의 飛行場, 港灣, 또는 이와 密接한 關係가 있는 地域을 相互 連結하는 道路
  • 도 또는 特別自治道內의 飛行場, 港灣, 驛에서 이와 密接한 關係가 있는 高速國道, 國道 또는 地方道를 連結하는 道路
  • 위의 各戶 以外의 道路로서 地方의 開發을 위하여 特히 重要한 道路

아울러, 管理權은 第23條 〈道路管理廳〉에 依據하여 該當 地域의 行政廳, 卽 道知事나 特別自治道知事가 그 權限을 맡게 된다. 大部分이 一般道路로 되어있어서 步行者, 自轉車, 展拜技倆의 二輪自動車가 通行이 可能하다.

  • 單, 自動車專用道路 區間인 境遇, 步行者, 自轉車等은 通行할 수 없다.

國家支援地方道 [ 編輯 ]

20
지방도 제20호선
國家支援地方道 제20호선

《道路法》 第2章 第15條 〈地方道의 指定·考試〉에 따르면 國家支援地方道(國家支援地方道)는 地方도 中 主要 都市, 空港, 港灣, 産業團地, 主要 圖書(島嶼), 觀光地 等 主要 交通誘發施設을 連結하고 國家幹線道路網을 補助하기 위한 道路를 뜻하며, 過去에는 大統領令인 《國家支援地方道 路線 指定令》으로 그 路線이 指定되어 있었지만 2014年 1月 21日 全面改正된 《道路法》李 같은 해 7月 14日 부터 施行되면서 더以上 大統領令으로 路線 指定을 하지 않고 國土交通部令에 依해 指定·告示하고 있다.

試圖 [ 編輯 ]

1
시도 제1호선

《道路法》 第2章 第16條 〈試圖의 指定·考試〉에 따라 市 또는 行政市에 있는 道路를 뜻하며, 第23條 〈道路管理廳〉에 依據하여 該當 地域의 行政廳, 卽 市長이 맡게 된다. 그러나 例外的으로 行政市의 境遇는 濟州特別自治道知事가 그 權限을 맡게 된다.

軍도 [ 編輯 ]

《道路法》 第2章 第17條 〈群盜의 指定·考試〉에 따라 軍에 있는 道路를 뜻하며, 管轄 郡守가 그 路線을 認定하도록 規定되어 있다. 群島가 되려면 다음의 條件을 滿足해야 한다.

  • 郡廳 所在地에서 邑行政福祉센터 또는 面行政福祉센터 所在地에 이르는 道路
  • 邑事務所 또는 面事務所 所在地 相互 肝을 連結하는 道路
  • 위의 各 號에 言及한 規定에 따른 道路 外의 道路로서 軍의 開發을 위하여 特히 重要한 道路

아울러, 管理權은 第23條 〈道路管理廳〉에 依據하여 該當 地域의 行政廳, 卽 郡守가 그 權限을 맡게 된다.

構圖 [ 編輯 ]

《道路法》 第2章 第18條 〈構圖의 指定·考試〉에 따르면 特別市나 廣域市의 道路 가운데 特別市道와 廣域市道를 除外한 區(卽, 自治區) 안에서 洞을 連結하는 道路를 뜻하며, 管轄 區廳長이 그 路線을 認定한다. 또한 管理權은 第23條 〈道路管理廳〉에 依據하여 該當 地域의 行政廳, 卽 區廳長이 그 權限을 맡게 된다.

一部 市道, 軍도, 構圖 가운데는 案內番號가 있는 境遇도 있다.

自動車專用道路 [ 編輯 ]

大韓民國에서 通用되는 道路의 名稱 [ 編輯 ]

一般的으로, 高速國道 를 高速道路라고 부르는 境遇가 大部分이다. 위의 名稱들은 主로 公式的인 境遇에 많이 쓰이고, 이와는 別個로, 普通

  • ~가 (예: 鍾路3街, 乙支路4街 等.)
  • ~循環로
  • ~로, ~대로 (예: 大學路 , 中央로 , 中央대로 等.)
    • ~로~길 (예: 商道로1길 等.)
      • □□로 ○○길 (예: 商道로 1가길 ← '가'는 가나다順으로.)
  • ~길 (예: 국사봉길 等.)
      • ~골목

等이 日常 生活에서와 道路 名稱에서 主로 使用되고 있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