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중국   일본 
當然無效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本文으로 移動

當然無效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當然無效 (當然無效)란 法律行爲에 欠이 있어서 訴訟을 통하지 않고서도 無效인 境遇를 말한다.

判例 [ 編輯 ]

  • 內容이 法律上 實現이 不可能한 것은 當然無效로서 法律上 不存在이다.
    1. "納稅者가 아닌 第3者의 財産을 對象으로 한 押留處分은 그 處分의 內容이 法律上 實現될 수 없는 것이어서 當然無效이다."[대법원 2012. 4. 12. 宣告 2010頭4612]
    2. "滯納者가 아닌 第3者의 所有物件을 對象으로 한 押留處分은 그 瑕疵가 客觀的으로 明白한 것인지의 與否와는 關係없이 그 處分의 內容이 法律上 實現될 수 없는 것 이어서 當然無效 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3. 4. 27., 宣告, 92누12117, 判決]
    3. "行政規則의 內容이 上位法令에 反하는 것이라면 法治國家原理에서 派生되는 法秩序의 統一性과 矛盾禁止 原則에 따라 그것은 法秩序上 當然無效 이고, 行政內部的 效力도 認定될 수 없다. 이러한 境遇 法院은 該當 行政規則이 法秩序上 不存在 하는 것으로 取扱하여 行政機關이 한 措置의 當付를 上位法令의 規定과 立法 目的 等에 따라서 判斷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頭20011 判決]
    4. "高等敎育法 第33條 第2項에서 規定하고 있는 大學院 碩士學位課程에 入學할 수 있는 資格을 갖추지 못한 者 는 學則이 定하는 過程을 履修하여 碩士學位를 授與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當然無效 "[大法院 2007. 7. 27., 宣告, 2005다22671, 判決]
  • 當然無效 法律行爲의 後行行爲는 모두 當然無效
    1. “先行行爲가 不存在하거나 無效인 境遇에는 그 瑕疵는 當然히 後行行爲에 승계되어 後行行爲도 無效로 된다고 할 것이다.” [大法院 1996. 6. 28. 宣告 96누4374 判決]
  • 有效한 判決은 再審을 통하여 取消될 수 있다. 그러나, 當然無效의 判決은 再審의 對象이 아니다.
    1. “元來 再審의 소는 終局判決의 確定力을 除去함을 그 目的으로 하는 것으로 確定된 判決에 對하여서만 提起할 수 있는 것이므로 訴訟水系 또는 當事者標示 訂正 等 節次를 밟지 아니하고 死亡한 사람을 當事者로 하여 宣告된 判決은 當然無效 로서 確定力이 없어 이에 對한 再審의 소는 不適法 하다” [大法院 1994. 12. 9., 宣告, 94다16564, 判決]
  • 無效와 當然無效
    1. 無效(Voidable)는 法律行爲로서 成立한 以後에 效力이 發生 또는 取消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當然無效(Void)는 그 自體로 法律行爲로서 成立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2. 原稿(또는 檢事)가 當然無效가 아닌 所藏(또는 起訴狀)을 提出하여 유효임을 主張하고, 法院이 判決로서 유효임을 確定하는 것이 裁判이다.
    3. 所長(또는 起訴狀)李 當然無效(法律上 實現이 不可能한 法律行爲)인 境遇는 有無效 判決의 對象이 아니기 때문에, 判決도 當然無效의 後行行爲로서 當然無效가 된다. 이는 法院組織法 第2條가 말하는 "法律上의 爭訟"에 對해서 法院이 裁判權을 가진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卽, 裁判權이 없었기 때문에 判決이 當然無效가 되는 것이다.
    4. 例를 들어,
      1. "나무를 殺人하였다"는 起訴狀은 法律上 나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法律上 實現이 不可能하여 當然無效의 起訴狀이다.
      2. "殺人하였다"는 殺人의 對象이 없지만, 補充이 可能하기 때문에 當然無效의 起訴狀이 아니다.
      3. "物件代金으로 政府補助金을 사기하였다"는 起訴狀은 物件代金은 政府補助金이 아니기 때문에 法律上 實現이 不可能하여 當然無效의 起訴狀이다.
      4. "物件代金 1億원 및 利子 1億원을 合하여 10億원을 支給한다"라는 契約書는 1+1=2라는 공리를 包含하는 法律上 實現이 不可能하여 當然無效이며, 當事者가 合意하여 2億원을 고친 以後에 成立하는 法律行爲가 될 수 있다. 그러나, 10億원을 支給 後에 當事者가 當然無效를 主張하면 裁判없이 當然無效가 될 수 있다. 現實的으로는 裁判을 통해서 當然無效의 確認을 받아 强制力을 行使할 수 있다.
      5. 判決文 自體가 矛盾되는 內容으로 構成되어 있으면, 例를 들어 앞에서는 두個의 契約이 關聯 契約이라고 宣言하고 뒤에서는 個別契約이라는 根據로 뭔가를 判決한다면, 判決文 自體가 法律上 實現이 不可能하여 當然無效의 判決이다.
      6. 判決文 自體가 法에 違反하는 內容이라면, 例를 들어 10歲 兒童이라고 明示하고 成人에 適用되는 法律을 適用하여 判決하였다면, 判決文 自體가 法律上 實現이 不可能하여 當然無效의 判決이다. 이는 憲法裁判所의 判決로 確認되는 違憲判決과는 區分된다.
  • 萬一, 當然無效의 所長(또는 判決)으로 損害를 보았다면
    • 當然無效는 時效가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原狀回復이 됩니다.
    • 法院이 裁判權이 없는 境遇이기 때문에, 一旦 裁判權이 없었음을 確認 받아 原狀回復을 할 수 있다.
    • 法院이 勸한 없는 權限을 行使한 것이기 때문에, 大韓民國을 相對老漢 損害賠償 請求를 할 수 있다.
  • 萬一, 當然無效의 起訴狀(또는 判決)으로 損害를 보았다면
    • 當然無效는 時效가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原狀回復이 됩니다.
    • 法院이 權限 없이 權限을 行使한 것이므로 判決이 當然無效이다.
    • 判決이 當然無效人 것은 再審을 통해서 無罪를 받는 것과 다른 것이다. 無罪를 確定 받은 境遇는 刑事補償法에 依하여 損害賠償을 받지만, 當然無效의 判決에 對한 것은 民法에 根據한 不法行爲에 對한 損害賠償을 받는다.
    • 當然無效의 判決에 依한 當然無效의 刑法을 받았다면, 이는 檢査와 法院이 虛僞公文書 作成 및 行事 그리고 國民의 法律에 依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妨害한 것이 되어 職權 濫用 및 狀況에 따라 內亂의 罪가 適用될 수 있다.
    • 起訴狀이 成立하는 法律行爲임을 主張하는 檢事가 起訴狀이 當然無效가 아닌 法律行爲임을 證明해야 할 義務가 있으며, 窮極的으로 法院은 起訴狀이 法律上의 爭訟임을 證明해야 할 法律上의 義務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當然無效의 起訴狀으로 損害를 본 被害者는 國家에 對하여 起訴狀이 當然無效가 아님을 證明하라고 要求하고, 國家가 成立하는 法律行爲임을 證明하지 못하면 損害賠償을 받을 債券을 確保하게 된다.
  • 行政廳이 法律에 根據하여 行政處分을 한 後에 憲法裁判所가 그 法律을 違憲으로 決定하였다면 그 行政處分은 結果的으로 法律의 根據가 없이 行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瑕疵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하자 있는 行政處分이 當然無效가 되기 위해서는 그 瑕疵가 重大할 뿐만 아니라 明白한 것이어야 하는데, 一般的으로 法律이 憲法에 違反된다는 事情은 憲法裁判所의 違憲決定이 있기 前에는 客觀的으로 明白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이러한 瑕疵는 위 行政處分의 取消事由에 該當할 뿐 當然無效 事由는 아니다. [1]
  • 行政廳이 行政處分을 한 後에 憲法裁判所가 그 根據法律을 違憲으로 決定한 境遇에도, 結果的으로 그 行政處分은 法律의 根據가 없이 行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 있는 것이 되기는 하지만, 一般的으로 法律이 憲法에 違反된다는 事情이 憲法裁判所의 違憲決定이 있기 前에는 客觀的으로 明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이러한 瑕疵는 行政處分의 取消事由에 該當할 뿐 當然無效事由는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宣告 94다28000 判決; 大法院 1999. 8. 20. 宣告 99다20179 判決; 大法院 2000. 6. 9. 宣告 2000다16329 判決 參照). 따라서 法 第3條, 第10條에 對하여 違憲決定이 宣告된다 하더라도, 이는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서울 江南區廳長의 위 基盤施設負擔金 賦課處分을 當然無效로 하는 事由가 아니고 다만 取消할 수 있는 事由에 該當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基盤施設負擔金 賦課處分의 取消訴訟을 提起할 수 있는 期間은 이미 道科되어 더 以上 이를 다툴 수 없다.
  • 特定한 賣買의 目的物이 他人의 所有에 屬하는 境遇라 하더라도 그 賣買契約이 原始的 履行不能에 屬하는 內容을 目的으로 하는 當然無效의 契約이라고 볼 수 없다. [2]
  • 租稅 賦課의 根據가 되었던 法律規程이 違憲으로 宣言된 境遇, 비록 그에 期限 課稅處分이 違憲決定 前에 이루어졌고, 課稅處分에 對한 提訴期間이 이미 經過하여 租稅債權이 確定되었으며, 租稅債券의 執行을 위한 滯納處分의 根據規定 自體에 對하여는 따로 違憲決定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違憲決定 以後에 租稅債券의 執行을 위한 새로운 滯納處分에 着手하거나 이를 續行하는 것은 더 以上 許容되지 않고, 나아가 이러한 違憲決定의 效力에 違背하여 이루어진 滯納處分은 그 事由만으로 瑕疵가 重大하고 客觀的으로 明白하여 當然無效라고 보아야 한다. [3]
  • 滯納處分으로서 押留의 要件을 規定한 國稅徵收法 第24條 各 項의 規定을 보면 어느 境遇에나 押留의 對象을 納稅者의 財産에 局限하고 있으므로, 納稅者가 아닌 第3者의 財産을 對象으로 한 押留處分은 그 處分의 內容이 法律上 實現될 수 없는 것이어서 當然無效이다. [4]

各州 [ 編輯 ]

  1. 2000다16329
  2. 93다20283
  3. 2010頭10907
  4. 2010頭4612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