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動三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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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動三權 (勞動三權)은 勞動者의 人間다운 生活을 保障하기 위해 憲法에서 定한 團結權 , 團體交涉權 , 團體行動權 을 말하며 勞動組合法 은 憲法에 依據하여 勞動 3卷을 保障한다.

團結權 [ 編輯 ]

團結權(團結權)은 勞動條件의 向上을 위해 勞動者와 그 所屬團體에게 附與된 團結의 組織 및 活動을 中心으로 團結體에게 加入 및 團結體의 存立保護를 위한 憲法上의 權利이다. 勞動者가 勞動組合을 組織할 수 있는 權利와 또 그가 願하는 旣存 勞動組合에 加入할 수 있는 權利가 勞動者 個人이 누리는 團結權의 內容이다(헌법 第33條 第1項

團體交涉權 [ 編輯 ]

團體交涉權(團體交涉權)은 憲法 第33條 第1項은 團體交涉權을 積極的으로 保障하고 있는데 勞動者가 勞動組合이나 其他 勞動團體의 代表를 통해 使用者와 勞動條件에 關하여 交涉하는 權利이다. 卽, 勞動組合은 使用者에 對하여 團體交涉을 要求할 수 있는 權利를 憲法上의 權利로 附與받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勞動組合法은 勞動組合이 團體交涉을 要求할 수 있는 權利와 使用者가 團體交涉에 對應할 義務를 規定하고 있다. 使用者는 正當한 理由없이 이를 拒否할 수 없다.

團體行動權 [ 編輯 ]

團體行動權(團體行動權) 團體行動은 團結體의 存立과 活動을 實力으로 나타내려는 鬪爭手段이다. 따라서 團體行動은 團結體나 團體交涉과는 그 次元이 다르며 異質的인 要素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團結體(勞動組合)는 師團으로 理解되는 權利主體이며, 團體交涉은 團體協約이라는 一種의 規範契約을 맺기 위한 交涉이라 할 수 있는 데 反하여, 團體行動(勞動法分野 除外)은 그 猶豫를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行動이다. 卽, 團體行動은 契約이나 法律을 根據로 한 어떤 法的인 權利를 貫徹하려는 訴訟行爲度 아니고, 不法의 侵害行爲에 對한 自求行爲度 아니다. 따라서 團體行動을 認定한다고 하는 것은 勞動者들이 經濟的 地位를 힘을 使用하여 改善시킬 것을 制度的으로 認定하는 것이며, 使用者와 勞動者들의 對立을 鬪爭行爲에 依해 解決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大韓民國 憲法은 團體行動權을 勞動者들의 權利로서 保障하고 있어 勞動者들은 團體行動權으로서의 爭議權을 行使하여 使用者의 勞務指揮權을 沮止시킴으로써 企業業務의 正常的인 運營을 沮害하는 集團的 行爲를 正當하게 할 수 있고, 使用者는 이로 인해 必然的으로 發生되는 損害를 甘受해야만 한다. 이러한 意味에서 團體行動權의 保障은 勞動者 個個人과 勞動組合의 民事上 또는 刑事上의 責任을 免除시키는 것이므로, 市民法에 엄청난 修正的 效果를 가져왔다.

主要 判例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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