奴婢還賤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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奴婢還賤法 (奴婢還賤法)은 成宗 1年( 987年 )에 최승로 의 建議로 實施된 法制로서, 光宗 때의 奴婢按檢法 을 되돌려 奴婢 로서 良人(良民)李 된 者들을 다시 以前의 賤民으로 되돌리는 法이다. 아래는 崔承老의 建議이다.

良民과 賤民에 關한 法은 施行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太祖가 創業하신 初期에 本來 奴婢를 가졌던 사람을 除外하고 그 外에 本來 奴婢가 없던 臣下들이 從軍하여 捕虜를 얻기도 하고 사람을 사서 奴婢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光宗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奴婢를 안험(按驗)하여 그 是非(是非)를 分別하게 하자, 이에 功臣의 무리들이 모두 怨望하였으나 간(諫)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대목왕후(大穆王后)가 懇切히 간했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賤한 奴隸들이 때를 만난 듯이 尊貴한 이를 업신여기며 앞다투어 虛僞 事實을 지어내 本主人을 謀陷한 者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光宗은 스스로 禍(禍)의 原因을 만들어 놓고도 능히 이를 막아 끊지 못했으며, 末年에 이르러서는 抑鬱한 사람을 잘못 죽인 일이 매우 많아 크게 德을 잃었습니다. 그러하니 只今 奴婢와 主人의 訟事를 判決할 때는 詳細하고 분명하게 하여 後悔가 없도록 힘쓸 것이며, 全代에 判決한 것은 다시 캐고 따져서 世上을 어지럽게 할 必要는 없습니다.

옛 主人을 輕蔑한 者, 主人의 親族과 다툼을 벌인 者를 奴婢로 되돌리게 하였으며, 나라에 큰 功勞가 있는 奴婢로서 40歲 以後에 良民이 된 者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 境遇에도 옛主人을 가벼히 여긴자는 亦是 奴婢로 되돌리게 하였다. 基準이 客觀的이지 않고 施行도 主人이 主張하는 것만으로 事實로 認定되어 大部分의 奴婢가 환천되었다.

以後 환천規定은 漸次 强化되어 顯宗 때는 환천된 奴婢가 다시 良民으로 되고자 하면 매를 친 뒤 얼굴에 欠을 내고 罪名을 새겨넣어 主人에게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