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金容奭, 1963年 8月 29日 ~ )은
大韓民國
의 法曹人이다.
生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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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年
서울市
에서 태어난 김용석은
휘문고등학교
와
서울大學校
法學科를 卒業하고 1984年 第26回
司法試驗
에 合格해 第16期
司法硏修院
을 修了했다. 軍 法務官을 마치고 1990年 서울地方法院 東部支院 判事에 任用되어
淸州地方法院
,
수원지방법원
城南支院 判事와
法院行政處
企劃法務擔當官. 司法政策擔當官,
大田地方法院
瑞山支院腸, 大法院 裁判硏究官을 歷任하고 部長判事에 昇進하여
서울中央地方法院
.
釜山高等法院
,
수원지방법원
(首席 部長判事),
서울高等法院
에서 裁判長을 하다가 2018年 2月 13日에 第20代
서울行政法院
法院長이 되었다.
[1]
서울高等法院
醫療事件 專擔 裁判長과 家事事件 專擔 裁判長. 公正去來 專擔 裁判部 選任裁判長으로 在職한 바가 있으며 特히 歌詞抗告訴訟硏究會 會長을 맡아 抗訴 事件의 統一的인 處理에 理論的인 寄與를 했었던 김용석은
[2]
서울行政法院長으로 就任한 以後 "法官은 모든 分野를 通讀하다시피해 民事·刑事·行政 等 여러分野를 涉獵한 後 이를 바탕으로 特定 分野의 專門家로 成長해야 한다"고 하면서 "行政訴訟에 있어 個人의 實質的인 權利救濟를 위해 새로운 類型의 行政訴訟人 義務履行訴訟'制度가 時急히 導入돼야 한다"고 했다.
[3]
2022年 2月 21日에
特許法院
院長으로 就任했다.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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