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기봉
(吉基鳳, 1953年 ~)은 大韓民國의 第46代
大田地方法院
章과 第6代
서울東部地方法院
章 等을 歷任한 法曹人이다.
生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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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年 태어난 길기봉은
서울高等學校
와
한양대학교
法學科를 卒業하고 1978年 第20回
司法試驗
에 合格하여 1983年
수원지방법원
判事에 任用되었다.
서울地方法院 東部支院, 서울民事地方法院, 馬山地方法院 晉州支院, 釜山高等法院, 서울高等法院 等에서 判事를 하다가 1993年에 大法院 裁判硏究官을 지냈다. 1997年
수원지방법원
部長判事에 任命되었고, 서울地方法院 南部支院, 서울地方法院, 釜山高等法院, 서울高等法院에서 部長判事로 活動하였다. 2004年과 2008年에는 各各 水原地方法院과 서울高等法院에서 首席部長判事를 하였다.
[1]
2009年 1月에 法院長으로 昇進하여 大田地方法院張에 任命되면서 제19대 大田廣域市選擧管理委員會 委員長을 兼職하다가 2010年 2月에 塡補된 서울東部地方法院 法院長을 마지막으로 2010年 9月에 法官에서 물러나 法務法人 KCL에서 辯護士를 하였다.
法務法人 KCL 顧問 辯護士로 있으면서 2011年 1月에 京仁日報 諮問 辯護士에 委囑되었다.
[2]
서울高等法院 部長判事로 在職할 때, 1984年
靑松保護監護所
矯導官에 依한 集團 毆打 死亡 事件으로 숨진 박영두(29歲)의 遺族이 낸 訴訟에서 "民法上 損害賠償 請求權의 消滅時效가 지났더라도 信義誠實의 原則에 違背될 때에는 國家가 遺族에게 賠償을 해줘야 한다"며 原審을 깨고 "國家는 2億 2800萬원을 支給하라"고 했다.
[3]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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