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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訴人夫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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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訴人夫節次 (Arraignment)란 被告人 에게 起訴 事由를 알려주고 被告人이 有罪의 答辯(plea of guilty)이나 無罪의 答辯을 하는 美國法 上의 節次이다.

起訴人夫節次는 被告人의 面前에서 刑事 告發 文書를 公式的으로 朗讀하여 被告人에게 嫌疑를 알리는 것이다. 起訴人夫節次에 對한 應答으로 一部 管轄權에서는 被告人이 抗辯할 것으로 豫想된다. 다른 管轄權에서는 歎願이 不必要하다. 許容되는 抗辯은 管轄權마다 다르지만 一般的으로 有罪, 無罪, 强制 抗辯 또는 裁判을 進行할 수 없는 理由를 說明하는 辯護가 包含된다. 競爭 禁止(nolo contendere) 抗辯 및 알포드(Alford) 抗辯은 一部 狀況에서 許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