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及第先生案

及第先生案
(及第先生案)
대한민국 濟州特別自治道 有形文化財
種目 有形文化財 第12號
( 1991年 6月 4日 指定)
數量 1冊
位置
급제선생안은(는) 대한민국 안에 위치해 있다
급제선생안
及第先生案
及第先生案(大韓民國)
住所 濟州特別自治道 濟州市 삼성로 22 (이도일桐)
座標 北緯 33° 30′ 17″ 東經 126° 31′ 45″  /  北緯 33.50472° 東京 126.52917°  / 33.50472; 126.52917
情報 國家遺産靑 國家遺産포털 情報

及第先生案 (及第先生案)은 大韓民國 濟州特別自治道 濟州市 에 있는, 朝鮮時代 武科에 及第한 사람의 이름을 記錄한 名簿이다. 1991年 6月 4日 濟州特別自治道의 有形文化財 第12號로 指定되었다.

槪要 [ 編輯 ]

朝鮮時代 武科에 及第한 사람의 이름을 記錄한 名簿이다.

肅宗 46年(1720)에 김여강, 김우천, 양유성 等에 依하여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內容은 序文, 絶目, 名單의 巡으로 記錄되어 있다. 序文은 孝宗 9年(1658)에 武術房(戊戌榜:過去 合格者로서 아직 任官되지 않은 사람)出身인 이기발이 썼고, 名單은 明宗 13年(1558) 戊午房부터 總 338名의 及第한 사람의 이름과 及第한 해의 干支(干支)가 記錄되어 있다. 또한 名單은 後代로 가면서 여러 사람이 繼續하여 追加로 記錄한 것으로 보인다.

參考 資料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