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外管轄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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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外管轄權 은 法이나 機構의 適用範圍가 그 領土를 벗어난 것이다. 國家가 아닌 行政區域 等에 있어서는 齒外管轄權 이라는 말도 使用된다.

駐屯 外國軍隊 [ 編輯 ]

地位協定 에 따라 그 나라의 法曹 適用이 免除되고, 代身 軍隊의 所屬國의 法이 國外에서도 適用되는 일이 많다.


刑事法 [ 編輯 ]

普遍管轄權 은 全世界에 適用되는 管轄權으로, 이를 따르는 立場을 世界主義라고 한다.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