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主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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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主權 (國民主權, 英語 : popular sovereignty, national sovereignty )은 國家의 政治 形態와 構造를 最終的으로 決定하는 權力이 國民에게 있다는 原理이며 主權의 素材는 國民에게 있다는 原理이다. 國民主權의 槪念은 토마스 홉스 존 로크 , 張자크 루소 와 같은 哲學者가 主張한 社會契約說 과 密接하게 聯關되어 있다. 넓은 意味로는 君主主權에 對應하여 프랑스 革命 以後 形成된 民主主義 一般을 하는 것으로 使用하기도 하고, 좁은 意味로는 人民主權 과 對備하여 個別的 國民이 아닌 抽象的 國民에게 主權이 있다는 原理로도 使用하기도 한다. [1]

歷史 [ 編輯 ]

3世紀 로마의 度미티우스 울피아누스 는 "皇帝가 宣布한 것은 무엇이든 法의 效力이 있다. 사람들은 그들 自身의 權威와 權力을 皇帝에게 주었다."고 말했다. 6世紀 學說휘찬 에 引用되었다.

1320年에 英國으로부터의 스코틀랜드의 獨立을 宣言한 아브로스 宣言 에서 스코틀랜드 王인 로버트 1世는 英國이 스코틀랜드를 支配하려는 試圖에 抵抗하기 위해서 自身이 獨裁의 地位를 維持하고, 萬若 스코틀랜드의 獨立을 지키지 못하는 境遇 다른 王을 選出할 수 있다는 것을 明示했다. 國民이 아닌 貴族이 王을 選出하기는 했지만, 當時에 王權神授說 李 널리 퍼져있었기 때문에 國民主權을 提案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

國民 主權은 17世紀 中盤부터 18世紀 中盤에 있었던 토마스 홉스 (1588-1679), 존 로크 (1632-1703)와 '社會契約論'의 著者인 張자크 루소 로 대표되는 社會契約 學派에서 나온 槪念이다. 社會契約說의 주된 內容은 支配의 正當性이나 法의 正當性은 被支配層의 合意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國民主權은 모든 民主主義의 基本이 된다. 홉스와 루소는 이 學派의 가장 큰 影響力을 지닌 思想家로, 모든 個人이 서로 社會 契約을 맺음으로써 支配者가 被支配者를 危機로부터 保護하는 代價로 一定部分의 權利를 自發的으로 抛棄했다고 主張했다.

18世紀 美國 벤저민 프랭클린 은 이 槪念을 說明하며 "自由 政府에서 執權者는 種이며 人民이 執權者의 主가 되고 權力을 가진다"고 말했다. [3]

共和主義 및 人民 獨裁는 理論的으로 모두 國民主權에 基盤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의 黨이나 甚至於 獨裁者 도 國民의 뜻을 代表하고 國民의 이름으로 支配한다고 主張할 수 있기 때문에, 法的인 國民主權은 實質的인 民主主義 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國家別 國民主權 [ 編輯 ]

大韓民國의 國民主權 [ 編輯 ]

大韓民國의 國民主權原理는 한 國家內의 個別 構成員들의 主觀的 利益 또는 私的 自治 領域이 아닌 國家 共同體의 客觀的 利益과 價値에 對한 最終 決定權이 抽象的이고 客觀的인 地位를 가지는 國民에게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러나 이러한 國民主權의 實現은 主權의 主體인 國民의 自由와 權利가 實質的으로 保障되지 아니한다면 不可能한 것이다. 따라서 國民主權 實現의 必要條件은 國民의 自由와 權利의 實質的 保障이다. 特히 國民主權의 現實的인 行事를 위한 政治的 基本權의 保障과 이러한 政治的 基本權의 實質的 具現을 위한 表現의 自由는 매우 重要한 意味를 가진다.

國民主權의 行事는 理論的으로는 國民 스스로가 直接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이러한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그 代案으로써 國民이 自身들의 代表者를 통하여 主權을 行使하는 것이 普通이다. 따라서 國民主權은 모든 權力의 源泉이 國民에게 기초하고 있는 民主主義 原理와 매우 密接한 關聯을 맺는다. 民主主義는 곧 國民主權을 實現하는 原理이며, 國家는 現實的으로는 民主主義原理에 依하여 成立되고 維持되며 作動될 수 있다.

美國의 國民主權 [ 編輯 ]

크리스찬 프리츠가 美國 初期 憲法史를 다룬 美國 主權: 南北戰爭 以前의 人民과 美國의 憲法 傳統 에 따르면 國民主權의 槪念을 適用하는 過程은 美國史에서 重大한 意味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4] 政治學者 도널드 럿츠는 南北戰爭을 勃發시킨 奴隸制와 關聯된 領土 紛爭에서 美國人들이 國民主權의 槪念을 어떻게 適用했는지를 說明하며, 國民主權이 얼마나 다양하게 使用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國民主權은 國民에게 最高의 權力을 附與한다는 것이다. 이 主權이 表現되는 方法은 여러 가지가 있다. 國民들이 直接 法을 만들 수도 있고, 國民이 選出하거나 召喚할 수 있는 代表인을 통해 代理하는 方法도 있다. 國民들이 法案에 對해 拒否權을 行使하는 것과 같이 絶對的인 方式도 있고, 이보다는 덜 劇的인 方法을 擇할 수도 있다. 卽, 國民主權은 國家 形態의 다양한 可能性을 두루 包含하고 있다. 하지만 國民主權은 어떤 形態의 國民의 合意가 있을 것을 假定하고 있고, 이런 理由로 해서 공화 政府에 對한 모든 定義는 合意에 對한 理論을 包含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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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獨立 革命 은 美國에서의 國民主權이 유럽에서 다루어지던 것과 다른 方式으로 다루어지게 된 瞬間이었다. 獨立 革命을 통해 美國人들은 조지 3歲 에게 있던 主權을 人民들로 이뤄진 集團的 主權으로 代替했다. 따라서 美國 獨立 革命을 이끈 사람들은 程度의 差異는 있을 지언정 政府가 國民主權에 依해 이뤄져야 適法한 政府라는 點에는 同意하고 있었다. [6] 政府는 國民들의 合意가 있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은 獨立 革命에 參與했던 사람들이 생각해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17世紀와 18世紀 英國에서 비롯된 생각이었다. [7]

南北 戰爭 이 始作되기 數 十年 前부터 國民主權 槪念은 美國의 樽酒들이 奴隸制 를 實施할 것인지의 與否를 判斷하기 위해 그 注意 住民들이 直接 判斷해야 한다는 槪念으로 使用되었다. 이런 槪念은 루이스 카스 스티븐 더글라스 와 같은 政治人이 생각해냈다.

國民主權과 人民主權 [ 編輯 ]

프랑스 革命 以後 主權의 素材가 君主에 있지 않다는 點은 모두 同意하였지만 問題는 이 主權이 抽象的인 國民이라는 한 덩어리에 屬해있는지, 各各의 사람(人民)에게 屬해있는지에 對해서는 意見이 엇갈렸다.

國民主權論( 英語 : national sovereignty , 여기서 말하는 國民主權은 君主主權에 反對되는 槪念인 國民主權을 더 細分化했을 때 人民主權과 對立되는 槪念을 뜻한다.)은 國民이라는 抽象的인 하나의 덩어리에게 主權이 屬한다고 主張한다. 따라서 國民이 選擧에서 選出한 代表者들에 依해서 代議制의 形態로 國家의 具體的 制度와 公權力의 行事가 이루어진다고 主張해 부르주아 層에게 支持를 얻었다.

이에 反해 人民主權論( 英語 : popular sovereignty )은 루소에 依해 提唱된 것으로서 各各의 사람(人民)에게 主權이 歸屬하므로 直接民主制가 民主主義의 基本 形態가 되며 能力과 財産에 相關없이 政治的 主體로서 參與할 수 있다고 提唱하였다.

國民主權論과 人民州權論의 對立은 프랑스 革命 以後 끊임없이 繼續되었는데, 오늘날 大部分의 立憲國家들은 國民主權과 人民主權을 混合한 折衝의 形態에서 政治 制度를 構築하고 있다.

君主主權과 國民主權 [ 編輯 ]

現代 國家들이 大部分 國民主權을 採擇하지만, 그렇다고 君主主權이 사라졌다는 意味는 아니다. 元來 主權(sovereignty)이란 單語의 뜻은, 最高權力者 1人의 最高統治權, 君主主權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國民主權이 各國에서 많이 採擇된 現在도, 如前히 그런 意味로 如前히 使用되고 있다.

最高權力者는 主權者의 免責特權 또는 王의 免責特權이라는 主權免除 라는 特權을 갖는다. 國民主權이라고 하여 全國民이 主權免除라는 免責特權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最高權力者 1人만이 主權免除 特權을 享有한다.

또한 大權 , 統治行爲 는 如前히 國民들은 一切 行使할 수 없다. 오로지 最高權力者 1人만이 行使하며, 一切 司法審査를 받지 않아 恒常 無罪이다. 大權 中에서 有名한 軍統帥權은, 最高司令官인 國家元首 1人만이 獨占하여 行使하는 것이지, 國民主權이라고 하여 國民들이 將校를 任命하고 將校에게 軍事作戰을 指示하는 것이 아니다. 將校 任命權과 將校에 對한 作戰統制權을 오로지 國家元首 1人만이 獨占하는 것은, 어느나라나 同一하다.

國民主權의 定義는, 따라서 誤解를 하면 안된다. 如前히 君主主權 때나 只今 國民主權 때나 軍統帥權은 國家元首 혼자만이 獨占한다. 어느나라나 모두 同一하다.

參考 文獻 [ 編輯 ]

  1. nation이라는 英語 낱말이 民族과 國民을 모두 뜻할 수 있고, people(peuple)이라는 單語 亦是 國民과 人民을 모두 뜻할 수 있기 때문에 用語를 韓國語로 飜譯하며 混亂이 온 側面이 있다. 大韓民國 司法試驗에서는 原語를 살려 nation主權과 peuple主權이라고 쓰기도 했다.
  2. The Declaration of Arbroath: Pedigree of a Nation? Archived 2008年 12月 17日 - 웨이백 머신 , Dauvit Broun, University of Glasgow , Conference on Declaration of Arbroath, 20 October 2001: The declaration of Arbroath: pedigree of a nation? In Barrow, G. (Eds) The Declaration of Arbroath: History, Significance, Setting, Chap 1, pages pp. 1-12. First published in The Declaration of Arbroath: History, Significance, Setting: Society of Antiquaries of Scotland (2003)
  3.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 2010年 12月 5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0年 6月 8日에 確認함 .  
  4. Christian G. Fritz, American Sovereigns: The People and America's Constitutional Tradition Before the Civil W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at p. 290, 400. ISBN   978-0-521-88188-3
  5. Donald S. Lutz, Popular Consent and Popular Control: Whig Political Theory in the Early State Constitutions (Louisiana State Univ. Press, 1980) at p. 38 ISBN   978-0-8071-0596-2 Additional support for the centrality of popular sovereignty include: Ronald M. Peters, Jr., The Massachusetts Constitution of 1780: A Social Compact (Univ. of Massachusetts Press, 1978) at p.1 ISBN   978-0-8071-1506-0 (suggests the following as embodying the meaning of popular sovereignty for Americans - "The concept of popular sovereignty holds simply that in a society organized for political action, the will of the people as a whole is the only right standard of political action."); Donald S. Lutz, The Origins of American Constitutionalism (Louisiana State Univ. Press, 1988) at p. 10 ISBN   978-0-8071-1506-0 ; Joel H. Silbey, ed., Encyclopedia of the American Legislative System (3 vols., Charles Scribner's Sons, 1994) Vol. I, p. 37 ISBN   978-0-684-19243-7
  6. Paul K. Conkin, Self-Evident Truths: Being a Discourse on the Origins & Development of the First Principles of American Government?Popular Sovereignty, Natural Rights, and Balance & Separation of Powers (Indiana Univ. Press, 1974), at p. 52 ISBN   978-0-253-20198-0 (describing “the almost unanimous acceptance of popular sovereignty at the level of abstract principle”); Edmund S. Morgan, “The Problem of Popular Sovereignty,” in Aspects of American Liberty: Philosophical, Historical and Political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977), at p. 101 (concluding the American Revolution “confirmed and completed the subordination of government to the will of the people”); Willi Paul Adams, The First American Constitutions: Republican Ideology and the Making of the State Constitutions in the Revolutionary Era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0), at p. 137 ISBN   978-0-7425-2069-1 (asserting that statements of the “principle” of the people’s sovereignty “expressed the very heart of the consensus among the victors of 1776”).
  7. 英國에서 始作된 國民 主權과 政府에 必要한 國民의 合意에 對한 起源과 關聯해서는 존 필립스 레이드의 Constitutional History of the American Revolution (4 vols.,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6-1993), Vol. III:97-101, 107-10 ISBN   0-299-13070-3 ; 에드문드 모건의 Inventing the People: The Rise of Popular Sovereignty in England and America (W.W. Norton and Company, 1988) ISBN   0-393-30623-2 를 參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