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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州保護觀察審査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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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州保護觀察審査委員會 大韓民國 法務部 所屬의 合議制 行政機關이다. 光州保護觀察審査委員會 委員長을 包含한 常任委員은 高位公務員 나급(2~3 相當)에 該當하는 別定職公務員 또는 4級相當 別定職公務員으로 補한다. 光州廣域市 西區 花亭松林 1길 21에 位置하고 있다.

設立 根據 [ 編輯 ]

  • 「保護觀察等에관한법률」(2005.12.29 法律 第7796號)

管轄 區域 [ 編輯 ]

  • 光州廣域市
  • 全羅南道
  • 全羅北道
  • 濟州特別自治道

主要 業務 [ 編輯 ]

  • 假釋放과 그 取消에 關한 事項
  • 臨時退院, 臨時退院의 取消 및 「保護少年 等의 處遇에 關한 法律」 第43條第3項에 따른 保護少年의 退院에 關한 事項
  • 保護觀察의 臨時解除와 그 取消에 關한 事項
  • 保護觀察의 停止와 그 取消에 關한 事項
  • 假釋放 中인 사람의 不定期刑의 終了에 關한 事項
  •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서 審査委員會의 管掌 事務로 規定된 事項
  • 위의 事項과 關聯된 事項으로서 委員長이 會議에 부치는 事項

構成 [ 編輯 ]

  • 審査委員會는 委員長을 包含하여 5名 以上 9名 以下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 審査委員會의 委員長은 高等檢察廳 檢事長 또는 高等檢察廳 所屬 檢事 中에서 法務部長官이 임명한다.
  • 審査委員會의 委員은 判事, 檢事, 辯護士, 保護觀察所長, 地方校正廳長, 矯導所長, 少年院長 및 保護觀察에 關한 知識과 經驗이 豐富한 사람 中에서 法務部長官이 임명하거나 委囑한다.
  • 審査委員會의 委員 中 3名 以內의 常任委員을 둔다.
  • 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다만, 公務員인 非常任委員의 任期는 그 職位에 있는 期間으로 한다.

같이 보기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