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正競爭規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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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正競爭規約 (公正競?規約)은 日本 法律 中 하나이며, 不當景品類 및 不當表示防止法 (景品表示法) 第12條의 規定에 期하여,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가 景品類 또는 表示에 關한 事項에 있어서, 公正去來委員會와 消費者廳의 認定을 얻어, 公正한 競爭을 確保하기 위해 制定하는 自主規制 規定이다. 人情은 公聽會를 거쳐 公正去來委員會 告示를 통해 施行한다.

景品類에 關한 公正競爭規約의 境遇, 實際로는 該當 業種에 屬한 大部分의 事業者가 景品付 販賣의 자주 規制를 定하고, 이것이 公正去來委員會에 依해 公正競爭規約으로서 認定된 때에는, 合하여 業種別 景品制限告示價 되는 境遇가 많다.

2004年 7月 1日 基準으로, 公正競爭規約은 105件 制定되었는데, 景品關係는 40件 (食品 18件, 其他 22件), 標示 關係는 65件 (食品 33件, 其他 32件)이다.

또한, 公正競爭規約을 運用하는 業界團體로서, 公正去來協議會가 設置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