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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有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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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有物 이란 複數의 사람 이 한 共同으로 所有 하는 物件을 말한다.

事例 [ 編輯 ]

甲, 乙, 丙이 各 5/9, 2/9, 2/9의 持分으로 土地를 共有하고 있고 過半數 共有 持分을 가진 甲은 共有者 사이에 共有物의 管理方法에 關하여 協議가 미리 없었다 하더라도 共有物의 管理에 關한 事項을 單獨으로 決定할 수 있다 [1]

判例 [ 編輯 ]

  • 土地共有者는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그 持分에 對應하는 比率의 範圍內에서만 그 借賃相當의 不當利得金返還의 請求權을 行使할 수 있다 [2]
  • 持分을 所有하고 있는 共有者나 그 持分에 關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을 가지고 있는 者라고 할지라도 다른 共有者와의 協議 없이는 共有物을 排他的으로 占有하여 使用 收益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共有權者는 自身이 所有하고 있는 持分이 過半數에 未達되더라도 共有物을 占有하고 있는 者에 對하여 共有物의 保存行爲로서 共有物의 印度나 明度를 請求할 수 있다 [3] .
  • 區分共有的 共有關係를 解消하기 위하여는 共有物分割請求를 하여서는 안되며 名義信託 解止를 原因으로 한 持分移轉登記節次의 履行만을 求하여야 한다 [4] .

各州 [ 編輯 ]

  1. 大法院 1991.9.24. 宣告 88다카33855 判決 等
  2. 大法院 1979.1.30. 宣告 78다2088 判決
  3. 大法院 1994.3.22. 宣告 93다9392,93다9408 全員合議體 判決
  4. 大法院 1989.9.12. 宣告 88다카10517 判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