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務員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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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務員法 (公務員法)은 公務員에 對한 事項을 規律하는 行政法 이다. 國家公務員法, 警察公務員法 等이 存在한다.

公務員關係의 發生, 變更, 消滅 [ 編輯 ]

  1. 任命: 特定人에게 公務員으로서의 身分을 附與하여 公務員關係를 發生시키는 行爲를 말한다.
  2. 轉補發令: 같은 直列內에서 同一한 職級으로의 補職變更으로서, 外部敵 效力을 갖니 않기 때문에 行政行爲의 性格이 否認되고 內部行爲로서 職務命令에 該當된다는 것이 一般的인 見解이다.
  3. 職位解除: 公務員으로서 身分을 保有하면서 職務擔任을 解除하는 行爲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