雇傭保險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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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保險法 (雇傭保險法)은 勤勞者 의 職業能力 開發과 實業豫防, 雇傭 機會를 擴大시켜 勤勞者가 實業으로 인해 겪는 社會的·經濟的 問題를 解消하자는 趣旨에서 制定된 法律이다. 1993年 12月 에 制定하여 1995年 7月 1日 부터 施行하고 있다. (失業給與는 1996年 7月 1日부터 施行되었다.)

適用 對象 [ 編輯 ]

1人 以上의 勤勞者를 使用하는 事業場에서는 雇傭保險法이 適用된다. 原則的으로 모든 事業 또는 事業場에 適用되나, 다만 事業의 規模 및 産業別 特性을 考慮해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業은 그 適用에서 除外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除外事業으로는 農林어수렵 系統 4人以下, 家事서비스業 等이 있다.)

主要 內容 [ 編輯 ]

  1. 雇傭安定事業에는 雇傭調整支援産業, 雇傭促進支援事業, 雇傭情報提供 및 職業 指導 等이 있다.
  2. 職業能力開發事業에는 事業內 職業訓鍊의 支援, 失業者의 再就職訓鍊, 職業能力開發訓鍊施設에 對한 支援, 職業能力開發의 促進 等이 있다.
  3. 失業給與의 支給은 勤勞의 機會를 喪失, '失業'이라는 保險事故가 發生時 保險者인 政府가 被保險者인 勤勞者에게 移行하게 되는 것이다. 失業給與는 求職給與와 就職促進手當으로 構成된다.
  4. 被保險資格의 取得과 喪失에 對한 確認, 失業給與에 對한 處分에 異議가 있는 者는 雇傭保險 審査館에게 審査를 請求할 수 있고, 그 決定에 異議가 있는 者는 雇傭保險審査委員會에 再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