雇傭保險法
(雇傭保險法)은
勤勞者
의 職業能力 開發과 實業豫防, 雇傭 機會를 擴大시켜 勤勞者가 實業으로 인해 겪는 社會的·經濟的 問題를 解消하자는 趣旨에서 制定된 法律이다.
1993年 12月
에 制定하여
1995年
7月 1日
부터 施行하고 있다. (失業給與는 1996年 7月 1日부터 施行되었다.)
適用 對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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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人 以上의 勤勞者를 使用하는 事業場에서는 雇傭保險法이 適用된다. 原則的으로 모든 事業 또는 事業場에 適用되나, 다만 事業의 規模 및 産業別 特性을 考慮해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業은 그 適用에서 除外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除外事業으로는 農林어수렵 系統 4人以下, 家事서비스業 等이 있다.)
主要 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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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雇傭安定事業에는 雇傭調整支援産業, 雇傭促進支援事業, 雇傭情報提供 및 職業 指導 等이 있다.
- 職業能力開發事業에는 事業內 職業訓鍊의 支援, 失業者의 再就職訓鍊, 職業能力開發訓鍊施設에 對한 支援, 職業能力開發의 促進 等이 있다.
- 失業給與의 支給은 勤勞의 機會를 喪失, '失業'이라는 保險事故가 發生時 保險者인 政府가 被保險者인 勤勞者에게 移行하게 되는 것이다. 失業給與는 求職給與와 就職促進手當으로 構成된다.
- 被保險資格의 取得과 喪失에 對한 確認, 失業給與에 對한 處分에 異議가 있는 者는 雇傭保險 審査館에게 審査를 請求할 수 있고, 그 決定에 異議가 있는 者는 雇傭保險審査委員會에 再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