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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紗 (軍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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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紗 (甲士)는 朝鮮時代 에 存在한 職業 軍人 制度를 말한다. 簡單한 試驗을 거쳐 選拔하였으며, 勤務 期間에 따라 品階 祿俸 을 받았다. 義興衛 (義興衛)에 所屬되었으며 5位의 中心 兵力을 이루는 職業的인 軍人으로서 武藝 試驗을 거쳐서 選拔된 精銳 部隊였다. 갑사는 元來 서울 에 올라와 宿衛(宿衛)를 擔當하는 期間 兵力이었으나, 뒤에 平安道 · 咸鏡道 에서 變更의 守備를 擔當하는 養鷄갑사(兩界甲士), 虎狼이를 잡기 위한 捉虎甲士(捉虎甲士)가 생겨났다. [1]

投球, 甲옷에 各種 武器로 武裝한 精銳兵이었다. 《經國大典》 盤浦 무렵인 成宗 때 庭園은 14,800名 程度였다. 서울에 駐屯한 警甲紗(京甲士), 國境地帶인 平安道와 咸鏡道에 駐屯한 養鷄갑사(兩界甲士), 말을 타는 機甲社(騎甲士), 食人 虎狼이 退治를 위한 捉虎甲士가 있었다. 甲紗 採用은 取材(取材)라 했으며, 取材는 將校를 뽑기 위한 武科와 달리 武藝만 보았지 兵法 等은 보지 않았다. 警甲紗 服務를 마치고 任官하면 去官法에 따라 種4품을 받았으며, 朝鮮 中期 權臣으로 有名한 유자광度 이런 갑사 出身이었다. 갑사는 本來 支配階層 子弟들 中에서 主로 뽑았고, 말이나 軍裝을 直接 準備해야 하는 等 애初에 本人 負擔이 컸다. 그러나 支配層의 軍役忌避와 文班 選好로 因해 甲紗 定員을 채우기는 어려워졌고, 經濟力이 미치지 못하는 常民들의 입臺도 許容하다 보니 質의 低下로 이어졌다. 갑사는 不實化된 狀態로 壬辰倭亂을 맞았고, 壬辰倭亂 以後 五衛制가 束伍法으로 轉換되는 渦中 17世紀가 되면서 完全히 消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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