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定圖書
(特定島嶼, Specific Islands)는
大韓民國
에서 《
獨島 等 島嶼地域의 生態系保全에 關한 特別法
》에 따라 사람이 居住하지 아니하거나 極히 制限된 地域에만 居住하는
섬
으로서
自然生態系
·
地形
·
地質
·
自然環境
이 優秀한 섬을
環境部長官
이 指定하여 告示한
圖書
이다.
指定 根據
[
編輯
]
指定要件
[
編輯
]
指定權者
[
編輯
]
特定圖書의 指定權者는
環境部長官
과 '詩·道知事'이다.
- ?詩·道 特定圖書?의 行爲制限은
朝禮
로 定한다(
讀圖法
第12條의3)
指定 節次
[
編輯
]
- 無人島서 自然環境調査 (
國立環境科學院
)
- 對常道서 選定
- 土地所有 現況 把握 (地番·指目 및 所有者)
- 地方自治團體·地域住民 意見收斂 (必要時 公聽會 開催)
- 關係部處 協議
- 指定·考試 (地形·地籍圖面 添附)
指定 現況
[
編輯
]
2018年 12月 4日까지 257個가 指定되고, 그中 2個가 解除되어 現在는 255個이다.
指定 目錄
[
編輯
]
行爲 制限
[
編輯
]
「
讀圖法
」 第8條에 依據 누구든지 特定圖書안에서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거나 許可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建築物·工作物의 新築·改築·增築
- 開墾·埋立·浚渫 또는 干拓
- 宅地의 造成·土地의 形質變更·土地의 分割
- 公有水面의 埋立
- 立木·죽의 伐採 또는 毁損
- 道路의 新設
- 흙·모래·자갈·돌의 採取, 鑛物의 採掘, 地下水의 開發
- 家畜의 放牧, 野生動物의 捕獲·殺生 또는 그 알의 採取, 野生植物의 採取
- 特定圖書에 棲息하거나 到來하는 野生 動·植物 또는 特定圖書 안에 存在하는 自然的 生成物을 그 섬 밖으로 搬出하는 行爲
- 特定圖書 안으로 生態系 위해 外來 桐·植物을 搬入하는 行爲
- 廢棄物을 埋立 또는 投機하는 行爲
- 引火物質을 利用하여 飮食物을 짓거나 野營을 하는 行爲
- 地質·地形·自然的 生成物의 形象損壞 其他 이와 類似한 行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