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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州特別自治道畜産振興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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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州特別自治道畜産振興院 (濟州特別自治道畜産進興院)은 濟州特別法 第44條에 따라 濟州自治道 畜産發展을 위한 優良種祝儀 生産普及·家畜의 改良·增殖을 통한 畜産農家의 所得增大를 위한 硏究와 技術普及을 위하여 設置된 濟州特別自治道靑 所屬機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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