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學校
(國民學校)는
日本 帝國
에서
中日 戰爭
勃發 後 社會 情勢에 따라 設置되어
初等敎育
및 電氣
中等敎育
을 行한
學校
이다.
1941年
國民學校令
에 따라 設立되었다.
敎育勅語
의 가르침을 받들어
皇國
의 道에 立脚한 初等普通敎育을 베풀어 기초적 延性을 目的으로 한다는,
國家主義
敵 色彩가 濃厚하게 加味된 것이다.
國民學校는 皇國의 道에 立脚하여 初等普通敎育을 베풀어 國民의 기초적 延性을 行함을 目的으로 函
(國民學校󠄁ハ皇國ノ道󠄁ニ則リテ初等普通󠄁敎育ヲ施シ國民ノ基礎的󠄁鍊成ヲ爲スヲ以テ目的󠄁トス)
? 國民學校令 第1條
名稱은 當時 문부성 普通學務局 初等敎育 課長에 따르면 "國民의 基礎敎育을 베푸는 學校"에서 由來한다.
[1]
아울러 當時 同盟國이던
獨逸
의 初等敎育에 起源을 두고 獨逸語 Volksschule(Volks는 '國民·民族', schule은 '學校'를 뜻함)의 飜譯이라는 說이 있다.
制度上의 改革을 列擧하자면 다음과 같다.
- 小學校心象과
를 國民學校
初等과
(
授業年限
6年),
小學校高等科
를 國民學校高等科(授業年限 2年)로 改造.
- 國民學校의 高等科 2年 修了者를 對象으로 授業年限 1年의 特殊科를 設置하는 것이 可能함.
- 1944年(쇼와 19年)부터
義務敎育
年限을 6年에서 8年(國民學校初等과 6年+國民學校高等科 2年/國民學校初等과 6年+救濟中等學校 2年)으로 延長하는 것을 規定.
[3]
單
敎育에 關한 戰時非常措置方策
에 依해 延期되어 國民學校가 廢止될 때까지 義務敎育의 延長은 結局 行해지지 않음.
- 學區
祭를 導入하여 入學者를 學區 內에 住所하는 兒童으로 限定한다.
- 以下와 같은 對策을 講究하여 就學義務를 徹底히 꾀한다.
- 貧困 等에 따른
兒童就學義務免除·猶豫制度
를 廢止.
- 心身以上兒童을 위하여 只今까지 家庭에서 義務敎育을 行하여도 可能하게 한 制度를 廢止,
特別한 영호施設
을 設置.
- 敎頭(敎頭)와 양호훈道(養護訓導)를 設置하거나 校長과 敎頭를 主任待遇함으로써 職員의 組織·待遇를 改善함.
1947年(쇼와 22年) 4月 1日
學制改革
에 따라 國民學校는 廢止되고 국민교初等과는
新制小學校
로 改造,
新制中學校
가 發足하여 國民學校高等科 1年生員과 2年生 가운데 希望者는 新制中學校 2, 3年生이 되었다.
大韓民國
에서는 獨立 後 初等敎育 6年間을 '國民學校'로 呼稱하며 繼續 써오다
金永三
政權이던 1995年
初等學校
로 改稱하였다.
臺灣
에서는 1941年 設立되었으며, 獨立 後에도 '國民學校'(略稱 '國交')를 繼續 써오다 1968年 '國民小學(國民小學)'(略稱 '局所')으로 改稱하였다.
各州
[
編輯
]
- ↑
?閣情報部
(1941年 3月 12日). “?民?校問答”. 《
??週報
》
159
(3月12日?): 10.
- ↑
?民?校令
附則第46?に「1941年(昭和16年)4月1日から施行するが、
1931年
(昭和6年)4月1日以前に生まれた?童を就?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期間(義務?育期間)については第8?の規定(8年間の義務?育)を適用しない」と規定したことによる。つまり1931年(昭和6年)4月2日以降に生まれた?童が?民?校高等科1年となる1944年(昭和19年)4月から義務?育8年を適用することとした。
參考 文獻
[
編輯
]
- 山中恒 (1986年 11月 20日). 《子どもたちの太平洋?? ?民?校の時代》. 岩波新書? 356 (日本語). 東京都千代田?: 岩波書店.
ISBN
4-00-420356-2
.
- 文部省
, 編輯. (1981年 9月 5日).
〈?民?校の成立〉
.
《?制百年史》
(pdf)
(日本語). 東京都新宿?: 株式?社帝?地方行政??
. 2023年 8月 6日에 確認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