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月 有權者가 講書區廳長 補闕選擧 事前投票를 하고 있다. 뉴시스
仁川과 慶南 梁山 等 總選 事前投票所에 몰래 카메라가 發見된 것과 關聯해 政府 高位 關係者는 "이番 事件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스스로 選定한 投票場을 管理해야 했다"며 選菅委에 責任이 있다는 뜻을 分明히 밝혔습니다.
이 關係者는 오늘(29日) 채널A에 "投票所의 選定, 使用契約 等은 選菅委가 하는 것이고 行政安全部는 아무 關聯이 없다"며 "施設管理의 主體가 詩·道人 境遇 當付 次元에서 類似 事件이 發生하지 않도록 미리 살펴보라는 協助公文을 보낼 수 있다"고 說明했습니다.
이어 "政府 業務는 選菅委가 支援을 要請하는 部分을 支援하게 되는 것"이라며 "選擧人名簿作成은 住民登錄 業務를 擔當하기에 基本 業務고, 投票事務원 動員의 主體도 選菅委高, 投開票 關聯된 모든 業務가 選菅委 權限과 責任"이라고 分明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問題가 있으면 警察에 搜査 依賴를 하든지 協助를 받으면 될 것"이라며 "政府는 公務員의 選擧 中立義務 貫徹을 위한 監察業務 等을 하지 物的 施設 管理는 全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選菅委는 이番 事件을 契機로 全國의 모든 투·開票所의 不法 施設物이 設置돼 있는지를 確認하기 爲해 特別 點檢을 實施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番 事態의 境遇 事前投票所가 차려지는 行政福祉센터나 公共機關은 選菅委 所有가 아니라는 理由로 責任에는 線을 긋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