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診療支援 看護助務士 活用 醫師에 過度한 ‘保健犯罪團束特別措置法’ 適用 論難|週刊東亞

週刊東亞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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診療支援 看護助務士 活用 醫師에 過度한 ‘保健犯罪團束特別措置法’ 適用 論難

法曹界 “無免許 醫療 行爲 ‘업(業)으로’ 하지 않았기에 處罰 排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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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렬 記者

    display@donga.com

    入力 2024-04-26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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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醫大 增員 事態로 ‘診療支援(PA) 人力’ 必要性이 커지는 가운데 專門知識과 熟鍊된 技術을 갖춘 PA看護師·看護助務士의 手術 및 診療 補助 行爲에 對한 處罰 與否를 놓고 醫療界와 法曹界에서 論難이 일고 있다. 專攻醫 離脫에 따른 醫療 空白 事態로 專門 醫療人力이 不足해 PA看護師 活用이 不可避한 만큼 現實에 맞는 法 適用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4월 8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 침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醫大 增員을 둘러싸고 葛藤이 繼續되는 가운데 4月 8日 大邱 한 大學病院에서 看護師들이 患者 寢牀을 옮기고 있다. [뉴스1]

    政府, PA看護師 擴大 必要

    “日本은 1995年부터 特定 看護 分野에서 水準 높은 看護 實務를 遂行하는 ‘認定看護師制度’를 運營 中이고, 이를 위해 19個 分野別로 800時間 敎育을 實施하고 있다. 美國에는 10個 分野에 專門知識과 熟鍊된 技術을 갖춘 ‘專擔看護師’ 公認制度가 있다.”

    保健福祉部와 大韓看護協會(奸俠)가 4月 18日 서울 中區 LW컨벤션센터에서 ‘必須醫療 强化를 위한 看護師 力量 革新方案’을 主題로 開催한 討論會에서 이지아 慶熙大 看護大學 敎授가 PA看護師 活性化와 關聯해 先進國 事例를 紹介한 內容이다. 曺圭鴻 保健福祉部 長官, 탁영란 奸俠 會長, 大學 看護隊 敎授들이 參席한 이날 討論會에서는 다양한 論議가 이뤄졌다. 福祉部는 專攻의 修鍊 環境 改善 等 政府의 醫療改革 政策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專擔看護師 擴大가 必要하다며 이를 制度化하겠다는 立場이다.

    專擔看護師란 專攻醫의 集團 病院 離脫로 發生한 醫療 空白을 메우고자 政府가 醫師 業務 一部를 看護師에게 委任하면서 이들에게 붙인 名稱이다. 흔히 ‘PA看護師’ ‘診療支援 人力’으로 불리는데, PA看護師는 手術 補助, 檢事施術 補助, 檢體 依賴, 應急狀況 補助 等 醫師가 하는 醫療 行爲를 할 수 있는 看護師를 뜻한다. 意思에게 주어진 일을 看護師가 하는 것이 現行法上 不法으로 評價될 可能性이 크지만, 醫師 數의 絶對的 不足으로 醫療現場에서 活動하는 PA看護師는 持續的으로 增加하는 趨勢다. 現在 全國에서 1萬 名 넘는 PA看護師가 活動 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醫療界에 따르면 2019年 基準 國立中央醫療院과 國立癌센터에서 各各 全體 手術醫 27.2%, 94.3%에 PA看護師가 參與하고 있다.

    最近 政府의 醫大 增員 發表 以後 專攻醫 集團 離脫로 必須醫療를 擔當하는 醫師 數가 더 不足해지고, 이에 따라 診療 空白이 커지면서 그 不利益은 患者에게 돌아가고 있다. 醫師 數가 不足한 狀況에서 專攻醫 離脫로 PA看護師 活用 必要性이 더 크게 擡頭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政府는 醫療人力 不足에 對處하고자 漸進的으로 醫師 數를 늘리는 한便, 先進國에서 널리 活用 中인 PA看護師 制度를 積極 導入하고자 檢討하고 있다.



    4월 18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맨 오른쪽)이 인사말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4月 18日 서울 中區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必須醫療 强化를 위한 看護師 力量 革新 方案’ 政策 討論會에서 曺圭鴻 保健福祉部 長官(맨 오른쪽)李 人事말을 하기 위해 移動하고 있다. [뉴스1]

    規制 一邊倒 法 適用

    이런 가운데 醫療業界에서는 規制 一邊倒의 法律 및 政策 方向과 關聯해 論難이 커지는 狀況이다. 醫療人은 이미 醫療機關 開設 過程에서부터 醫療法과 消防法, 其他 特別法에 따른 까다로운 人力 基準, 施設 基準 等을 遵守하고 있으며 醫療業을 遂行하는 過程에서도 診療記錄簿 作成 및 保管, 非給與 醫療 行爲 制限 等 많은 規制를 받고 있다. 그런데 全國 大多數 醫療機關에서 日常的으로 이뤄지는 看護師, 看護助務士의 手術 및 診療 補助 行爲에까지 一律的으로 司法的 잣대를 들이대 處罰하고 나아가 資格停止, 免許取消, 營業停止 等 强力한 行政處分을 내리는 것을 首肯하기 어렵다는 不滿이 나온다.

    勿論 患者 健康을 保護하고 醫療서비스 品質을 向上시키기 위해 一定 水準의 規制가 加해지고 이에 따른 不利益 處分이 隨伴되는 것은 當然하다. 하지만 現行法을 徹底히 遵守하며 진료하는 것이 事實上 不可能한 現實에서 處罰과 規制 一邊倒의 政策을 維持하는 것은 醫師 大部分을 潛在的 犯罪者로 만들 憂慮가 있다는 指摘이 說得力을 얻고 있다.

    現行法 및 政策에 對한 醫師들 不滿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理由는 關聯 法律 規定 때문이다. 保健犯罪 團束에 關한 特別措置法(以下 ‘步特法’)은 ‘不正醫療業者’에 對해 2年 以上 有期懲役 또는 無期懲役에 處하고 이와 함께 罰金刑을 倂科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罪 輕重에 關係없이 一旦 步特法 違反 嫌疑가 認定되면 懲役刑 또는 懲役刑의 執行猶豫가 宣告될 수밖에 없도록 해놓은 것이다.

    여기서 不正醫療業者란 無免許 醫療 行爲를 ‘業으로’ 한 사람을 가리키며, 現 判例에 따르면 無資格者로 하여금 醫療 行爲를 繼續·反復的으로 遂行하게 하는 境遇 當事者 本人이 醫師免許를 가진 사람이라 해도 不正醫療業者로 處罰받을 수 있다. PA看護師·看護助務士에게 手術·診療 補助 等 ‘醫療 行爲’에 該當하는 일을 하게 하면 病院長과 醫師까지 步特法 違反으로 處罰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醫療法에 따르면 醫師가 禁錮 以上 刑을 宣告받을 境遇 免許 缺格 事由에 該當돼 醫師免許를 取消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卽 PA 人力을 活用하는 醫師는 步特法을 違反한 것으로 評價돼 아무리 가벼운 事案이라도 懲役刑을 宣告받을 수 있고, 醫療法에 따라 懲役刑을 宣告받은 醫師는 免許가 取消될 수 있으니, PA 人力을 活用하는 醫療人은 언제든 免許 取消가 될 수 있는 狀況에 露出된 것이다. 現在 全國에서 活動하는 PA 人力 數가 1萬 名假量人 點을 勘案하면 搜査機關이 大大的인 團束을 實施해 現行法을 嚴格하게 適用할 境遇 最少 醫師 數千 名이 資格을 잃을 수밖에 없는 構造다.

    法曹界에 따르면 이 같은 法 適用은 步特法 立法 趣旨에 反하기 때문에 事案 輕重에 따라 醫療法 違反(無免許 醫療 行爲)을 適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指摘한다. 步特法은 1969年 制定 當時 不正食品·否定醫藥品·否定毒劇物事犯 및 不正醫療業者를 處罰해 國民 保健 向上을 圖謀하는 것이 目的이었다. 元來 步特法이 處罰 對象으로 삼고자 했던 ‘不正醫療業者’란 當時 社會問題였던 이른바 ‘돌팔이 醫師’, 卽 醫師나 韓醫師 免許를 取得하지 않고 暗暗裏에 各種 施術이나 注射治療 같은 醫療 行爲를 하는 無免許者였다. 그런데 單純한 構造의 法律 規定에 對해 오랜 期間 法院이 解釋을 거듭함에 따라 無免許 醫療 行爲를 시키는 사람이 醫師인 境遇에도 步特法 適用이 可能하다는 判例가 形成돼온 것이다.

    國民 生命과 健康을 지켜야 하는 法 制定 目的에 비춰볼 때 醫師라 하더라도 無免許者에게 醫療 行爲를 反復하도록 指示한다면 步特法 違反으로 處罰할 必要性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醫師가 主導하는 診療 및 手術 行爲에 PA看護師·看護助務士가 補助的 役割로 參與하는 境遇까지 不正醫療業者라 보고 步特法을 適用하는 것은 法 制定 趣旨와 目的에서 벗어난다는 게 醫療 專門家들 指摘이다.

    이처럼 步特法은 醫師가 아닌 自家 無免許 醫療 行爲를 ‘業으로’ 할 境遇 處罰하도록 規定해놓았다. ‘業으로’ 했는지 與否가 醫療法과 달리 步特法을 適用하는 核心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步特法을 適用하려면 적어도 無免許 行爲者가 無免許 醫療 行爲를 ‘業으로’ 한 情況이 있어야 한다. 無免許 醫療 行爲者 本人이 營業 主體가 돼 主導的이고 自發的이며 獨立된 形態로 無免許 醫療 行爲를 反復的으로 實施해야 하는 것이다.

    無免許 醫療 行爲 ‘業으로’ 했는지가 核心

    따라서 無免許 醫療 行爲者가 免許 行爲者에게 從屬돼 補助的 業務에 從事했을 뿐이라면 그 補助的 行爲 一部가 無免許 醫療 行爲라 하더라도 그 行爲를 ‘業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從業員이 業主에 從屬돼 業主의 業을 營爲하는 데 도움이 됐다 해도 그 從業員이 業을 營爲한 게 아닌 것과 같은 理致다.

    또한 醫療人 資格이 있는 사람이 免許 내 醫療 行爲를 業으로 했을 뿐이고, 다만 그 過程에서 業으로 할 資格이나 位置에 있지 않은 無免許者를 一時的으로 免許 내 醫療 行爲에 對한 補助者로 活用했다면 法理的으로 봐도 ‘業으로’ 無免許 依賴 行爲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論理다. 한 醫療 專門 辯護士는 “醫療法上 無免許 醫療 行爲 處罰은 正常的인 醫療 行爲가 反復되는 가운데 一部 無免許者가 醫療 行爲에 參與한 境遇에 適用되는 것”이라며 “步特法은 無免許者가 醫療 行爲를 처음부터 主體的이고 主導的으로 反復해서 實行한 境遇를 處罰하는 規定으로 봐야 한다는 點에서 步特法 適用은 이런 法理에 맞게 愼重에 愼重을 期해야 한다”고 말했다.

    PA 人力 活用에 對한 搜査機關의 法 適用이 一貫되지 않다는 指摘도 나온다. PA看護師·看護助務士를 活用해 數十 次例 手術 行爲를 한 醫師에게 單純 醫療法 違反(無免許 醫療 行爲) 嫌疑를 適用해 罰金刑을 求刑한 事例가 있는 反面, 手術 몇 件에 PA 人力이 參與했다는 理由만으로 步特法을 適用한 事例도 發見된다. 大法院은 1月 11日 어깨 炎症 患者에게 體外衝擊波 施術을 한 看護師와 이를 指示한 醫師에 對해 醫療法 違反을 理由로 罰金刑을 宣告했다. 福祉部 指針에 따르면 專擔看護師가 筋骨格系 體外衝擊波 施術을 하는 것은 問題가 없지만 法院 判斷은 달랐던 것이다.

    全國 搜査機關이 法 適用을 하다 보니 事例나 政府 政策 方向에 따라 다른 結果가 나오는 點도 改善돼야 한다는 意見이 提起되고 있다. 事案의 輕重과 無免許 醫療 行爲 件數, 醫師 介入 與否 等에 따라 醫療法이나 步特法 適用 基準을 嚴格히 區分하고, 警察과 檢察의 內部 基準을 統一的으로 樹立하는 것이 必要하다는 主張이다. 적어도 醫師가 主導하는 診療 및 手術에서는 ‘돌팔이’가 혼자서 하는 醫療 行爲에 비해 患者에게 發生하는 保健위생상 危險 可能性이 거의 없고, 患者에게 危險이 發生할 可能性이 낮은 單純 反復的인 補助 行爲나 反復 回數가 적은 醫療 行爲에도 步特法을 適用해 處罰할 必要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法曹界 關係者는 “PA 人力 合法化와 함께 現行法上 業務 範圍 區分이 模糊한 看護師·看護助務士의 役割 範圍에 對해서도 具體的인 基準을 마련하는 作業이 時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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