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醫大 敎授들이 病院을 떠나겠다고 豫告한 날짜가 사흘 뒤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辭職書의 法的 效力을 두고 解釋이 엇갈립니다.
政府는 效力이 發生하지 않는다, 醫大 敎授들은 효력이 있다.
맞서고 있습니다.
정성원 記者입니다.
[記者]
醫療 現場을 離脫한 專攻醫들에 行政處分이 豫告되자 醫大 敎授들이 同伴 辭職書를 낸 지 오는 25日이면 한 달이 됩니다.
하지만 政府는 오늘 受理될 辭職書는 없다고 線을 그었습니다.
[박민수 / 保健福祉部 2次官]
"形式, 要件을 다 갖춰서 實質的으로 辭職書가 受理될 것은 없다고 傳해듣고 있습니다."
醫大 敎授 非對委 等에 提出된 辭職書는 있지만 大學總長에게 正式 要件을 갖춰 提出된 辭職書는 事實上 없다는 겁니다.
또 辭職 意思를 밝힌 뒤 한 달이 지나면 效力이 發生한다는 民法 第660條가 敎授에겐 適用되지 않는다고 說明했습니다.
[박민수 / 保健福祉部 2次官]
"私立大 敎授의 境遇에도 國家公務員法을 準用하도록 돼 있어서 規定이 그대로 適用되는 것인지에 對해서는 論難이 있습니다."
私立大 醫大 敎授라도 國家 公務員처럼 辭職이 適切한지 等에 對한 調査와 節次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專攻醫들처럼 醫大 敎授의 辭職書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醫大 敎授들은 豫告대로 나설 태셉니다.
[全國醫大敎授協議會 關係者]
"個別 辭職이기 때문에 25日 以後에 期間과 節次가 맞게 됐다면 (效力 發生이) 該當되는 日子에 떠날 수 있겠죠."
政府는 醫療 現場 離脫 敎授에게도 診療 維持 命令을 檢討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映像取材 : 정승호
映像編輯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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