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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的 要求가 法 改正 動因 ‘司法의 政治化’ 反復될까 憂慮|新東亞

國民的 要求가 法 改正 動因 ‘司法의 政治化’ 反復될까 憂慮

全斗煥 特別法

  • 장영수 │高麗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jamta@korea.ac.kr

    入力 2013-07-19 1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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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적 요구가 법 개정 動因 ‘사법의 정치화’ 반복될까 우려

    민주당 ‘전두환 前 大統領 不法財産還收特委’委員長인 최재성 議員 等이 6月 20日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專 前 大統領 自宅 앞에서 追徵金 還收를 위한 促求大會를 열었다.

    ‘全斗煥 特別法’ 或은 ‘全斗煥 追徵法’이라 불리는, 公務員 犯罪에 關한 沒收 特例法 改正案이 6月 27日 國會 本會議를 通過했다. 改定法의 主要 內容은 追徵 時效를 現行 3年에서 10年으로 延長하고, 追徵 對象을 家族 等 第3字로 擴大하는 것이다.

    그 結果 올해 10月에 滿了될 豫定이던 전두환 前 大統領의 未納 追徵金 還收 時效가 2020年 10月까지 7年 延長됐다. 또한 追徵 對象도 家族을 비롯한 第3者가 ‘情況을 알면서 取得한’ 不法 財産 및 이러한 財産을 活用해 取得한 財産으로 擴大됐다.

    그동안 여러 形態로 提案됐던 國會議員들의 改正案을 調整해 만든 이番 法司委 改正案이 一瀉千里로 國會를 通過한 것은 國民 輿論에 힘입은 바가 크다. 무엇보다 專 前 大統領이 巨額의 追徵金을 未納하고 있고 이를 國家가 放置하고 있다는 非難이 높아지자 國會에서 追徵金 納付 對象者가 그 親族에게 移轉한 不法財産 및 이를 基盤으로 形成한 財産에 對해서도 沒收나 追徵이 可能(第9條의2)하도록 法을 改正한 것이다.

    改定法은 特히 不法 財産의 還收 및 世襲 防止를 위한 追徵 强化에 焦點을 뒀다. 檢事에게는 沒收·追徵의 執行을 强化하기 위해 關係人의 出席 要求, 課稅 情報의 提供 要請, 金融去來 情報 提供 要請 및 押收·搜索 令狀 請求 等에 關한 權限이 附與됐으며(제9조의3), 沒收·追徵의 時效는 10年으로 延長됐다(제9조의4).

    專 前 大統領의 隱匿 財産 追徵 必要性에 對해서는 어떠한 異見도 찾기 어렵다. 하지만 이番 法 改正을 둘러싸고 贊反 論爭 亦是 뜨거운 것은, 目的의 正當性이 恒常 手段의 正當性을 擔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法 改正 않아도 時效 延長 可能

    이미 立法 背景에서 確認된 것처럼, 이番 法 改正의 主된 論據는 專 前 大統領의 隱匿 財産에 對한 追徵 必要性이었다. 다만 隱匿 財産 追徵이 꼭 法을 改正해야만 可能했는지에 對해서는 論難이 있다.

    最近 김문수 京畿知事는 이番 法 改正에 反對 意見을 表示한 바 있다. 隱匿 財産 追徵의 必要性 自體를 否認한 것은 아니고, 現行法으로도 追徵이 可能한데 굳이 法을 改正할 理由가 없다는 趣旨였다. 그의 主張대로 法 改正 없이도 追徵이 可能하다면, 이는 不合理한 法 改正일 수 있다. 이러한 論難의 爭點을 正確히 分析하려면 追徵의 對象 및 方法에 關한 法 改正과 時效 延長에 關한 法 改正을 나눠 檢討할 必要가 있다.

    먼저 追徵의 對象(第9條의2)에 關해서는 改正 必要性이 크다고 認定할 수 있다. 旣存 法으로는 當事者 以外의 家族 等에 對한 追徵에 어려움이 적지 않기 때문에 法的 根據를 明確하게 마련함으로써 追徵의 對象을 擴張하고, 追徵의 實效性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沒收·追徵의 執行을 위한 檢事의 處分들(第9條의3)도 追徵의 實效性 確保를 위해 必要한 것으로 認定할 수 있다. 勿論 이 條項이 없더라도 檢察이 積極的인 意志가 있다면 必要한 措置를 取하는 게 不可能하지 않겠지만, 法的 根據가 마련되면 檢察이 關係機關의 協助를 求하는 것이 容易할 뿐 아니라 이 條項이 檢察의 積極的 活動을 促求하는 效果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反面 時效의 延長(第9條의4)에 對해서는 論難의 素地가 크다고 하겠다. 3年의 時效가 너무 짧아서 隱匿 財産을 제대로 追徵하기 힘들다고 보기 어려우며, 旣存의 法制下에서도 時效 延長을 위한 措置가 充分히 可能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時效에 對한 例外 規定으로 인해 다른 犯罪와의 衡平性이 問題된다는 批判이 더 아프게 다가올 수 있다.

    이 論難을 보다 深層的으로 理解하기 위해 問題의 뿌리를 形成하고 있는 根源的인 苦悶, 卽 法 理念으로서의 正義와 法的 安定性의 衝突 乃至 葛藤의 問題를 暫時 살펴보자.

    法의 理念은 正義(正義)다. 정의로운 法이야말로 眞正한 法이라는 點에 對해선 異見을 찾기 어렵다. 이런 脈絡에서 犯罪로 取得한 財産을 追徵하는 것은 正義이며, 隱匿 財産에 對한 追徵의 對象과 方法을 擴大, 强化하는 것과 時效를 延長하는 것 모두가 定義에 符合한다고 볼 수 있다. 隱匿 財産의 追徵 自體가 不法을 바로잡는 意味를 갖기 때문이다.

    正義와 法的 安定性

    그러나 다른 한便으로 法的 安定性 亦是 正義에 못지않은 重要性을 갖는 法 理念으로 認定된다. 法的 安定性은 法의 改正, 特히 時效 延長을 통한 當事者의 法的 地位의 變更에 對해 신중할 것을 要求한다. 正義를 내세워서 法을 바꾸는 것은 善意의 被害者를 낳기 쉬우며, 設令 犯罪者에 對한 措置라 해도 그들의 人權 또한 尊重돼야 한다는 點에서 溯及的인 不利益 處分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關聯해 法 理論과 法 實務에서는 ‘鎭靜溯及效’와 ‘不眞正溯及效’를 區分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이미 時效의 完成 等으로 法律 關係가 確定된 以後에 이를 飜覆하는 鎭靜溯及效는 原則的으로 許容될 수 없지만, 時效가 進行 中인 狀態에서 時效를 延長하는 것처럼 法律 關係가 아직 確定되지 않은 狀態에서 時效를 變更하는 不眞正溯及效는 公益의 必要性에 따라 比例性 判斷을 통해 許容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아직 時效가 完成되지 않은 狀態에서 公務員 犯罪에 關한 沒收 特例法을 改正해 時效를 延長한 것은 不眞正溯及效에 該當하며, 公益的 必要에 따라 法的으로 許容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專 前 大統領의 隱匿 財産 追徵에 對한 國民的 要求가 如前히 거세다는 點은 이러한 法 改正의 重要 同人이자 動力이기도 하다.

    正義가 法的 安定性에 無條件 優先하는 것은 아니다. 時效制度의 存在 自體가 때로는 法的 安定性이 正義에 優先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正義의 要請이 强力할 境遇에는 正義를 후퇴시키는 것이 오히려 法的 不安定性을 惹起할 수 있다. 過去 第5共和國 末期의 護憲(護憲) 宣言처럼 國民 多數가 正義의 實現을 要求함에도 不拘하고 不法的인 狀態를 維持하는 것은 오히려 葛藤과 法的 不安定性을 增幅시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公務員 犯罪에 關한 沒收 特例法 改正에는 아무런 法的 問題가 없다는 結論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現在의 合法 乃至 合憲의 問題를 벗어나 視野를 넓게 하고 未來에 미칠 影響을 考慮하면 우려스러운 點도 없지 않다.

    ‘하늘 무너뜨리는 일’ 없어야

    가장 큰 問題는 ‘全斗煥 特別法’이라는 別稱이 생길 程度로 特定人을 겨냥한 立法이라는 點이다. 特定人을 處罰하기 위한 法, 特定人의 隱匿 財産을 追徵하기 위한 法이라는 것은 法의 客觀性과 公正性을 毁損할 수 있기 때문이다. 勿論 最近에 만들어진 ‘최진실 法’李 그러하듯이 特定人의 問題를 契機로 法이 만들어진 境遇가 드물지 않다. 또 ‘미란다 原則’처럼 特定人의 事件을 契機로 法 原則이 만들어진 例도 있다. 그러나 ‘特定人을 處罰하기 위한 法律’은 또 다른 問題라 하겠다.

    法的으로는 이番 改正이 專 前 大統領에게만 適用되는 것이 아니라, 이 法律에 該當되는 모든 對象者에게 똑같이 適用되는 것이기 때문에 ‘法律의 一般性’을 깨뜨린 것은 아니라고 評價될 수 있다. 그러나 類似한 狀況이 자주 反復될 境遇에는 法的 安定性 毁損과 더불어 ‘司法의 政治化’라는 問題가 發生할 수 있다는 點에서 이러한 狀況의 反復은 避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正義를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거꾸로 正義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늘을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더욱이 이番 全斗煥 特別法의 先例가 잘못 理解돼 法的 安定性의 價値를 過小評價하거나 溯及效를 가볍게 생각하도록 해서는 決코 안 될 것이다.



    論點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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