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百科 : 仲裁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위키百科 仲裁
仲裁委員會
資料

v  ?  d  ?  e  ?  h
紛爭 解決
紛爭 解決을 위한 도움말
紛爭 解決 節次

仲裁 (仲裁, Arbitration)는 위키百科에서 일어나는 紛爭을 解決하기 위한 마지막 方法으로, 第3者의 立場에서 强制力이 있는 仲裁案을 내놓는 制度입니다. 仲裁의 進行은 仲裁委員會 가 擔當합니다.

仲裁는 紛爭 當事者가 直接 要請하거나, 위키百科 共同體가 特定 紛爭 解決이 繼續 失敗하고 있다는 總意 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始作됩니다. 이때 紛爭 當事者는 自身이 紛爭 解決을 위해 充分히 努力했다는 根據를 仲裁委員會에 提示해야 합니다. 當事者의 根據가 提示되지 않거나 當事者의 努力이 不充分하다면 仲裁委員會는 仲裁 要請을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管理者 는 仲裁委員會의 調査 活動에 協助하며, 仲裁委員會의 決定을 돕습니다.

2017年 3月 18日부터 韓國語 위키百科 仲裁委員會 의 機能은 無期限 停止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아래의 仲裁 關聯 內容은 實際로 遂行되지 않습니다. 紛爭 解決을 위해서는 仲裁 以外에도 다양한 解決 方法이 있으므로, 討論 , 調整 , 意見 要請 , 使用者 管理 要請 , 管理者 權限 回收 , 多衆 計定 檢査 要請 等 다른 紛爭 解決 方法을 利用해 주시기 바랍니다.

仲裁委員會

仲裁委員會의 權限과 義務

委員會는 다음과 같은 項目을 仲裁해야 할 權限과 義務를 가지고 있습니다.

  1. 使用者間의 紛爭
  2. 管理者間의 紛爭
  3. 使用者와 管理者間의 紛爭
  4. 管理者의 權限 濫用에 對한 紛爭
  5. 遮斷 對象은 아니지만 公公然히 위키百科에 害를 끼치는 行動 或은 使用者에 關聯된 紛爭

仲裁委員會는 仲裁委員會에 接受된 仲裁 要請을 承諾하거나 拒否할 權限이 있습니다. 要請이 仲裁 없이 解決될 수 있거나 仲裁가 全혀 必要없는 一方的인 事案에서는 拒否할 수도 있습니다. 적합하지 않거나 私的인 理由에서의 仲裁 拒否는 許容되지 않습니다.

仲裁委員會의 仲裁

仲裁委員會는 紛爭 解決 方法 의 最後 段階에서 紛爭 當事者의 要請이 있는 境遇나 仲裁 開始에 對한 위키百科 全體 共同體의 總意가 있는 境遇에만 介入할 수 있으며, 介入할 條件이 갖춰졌더라도 紛爭 當事者間 紛爭을 解決하기 위한 討論이 아직 充分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判斷되면 各各의 仲裁委員은 스스로 介入을 拒否할 수 있습니다. 遮斷된 編輯者도 仲裁를 要請할 수 있으며, 遮斷된 使用者의 紛爭 解決을 위하여 仲裁委員會는 一時的 遮斷 解除를 要求할 수 있습니다.

仲裁가 開始되면 仲裁委員會가 紛爭 當事者로 認定한 使用者는 仲裁가 끝날 때까지 深刻한 文書 毁損 行爲를 저지른 境遇를 除外하고는 遮斷되지 않습니다. 仲裁委員들은 該當 紛爭에 介入되어 中立을 지킬 수 없는 境遇에 스스로 仲裁에 參與하지 말아야 합니다. 仲裁委員會가 定한 紛爭 當事者는 仲裁委員會의 청문에 證據를 提示하거나 自身의 立場을 밝혀야 합니다. 當事者가 아닌 關心을 가진 編輯者도 仲裁委員의 許可 下에 證據나 意見을 提示할 수 있습니다.

仲裁를 위해 會議를 할 때는 仲裁委員들만 모여 進行하지만, 會議가 終了되면 仲裁案에 議事錄을 公開할 것을 勸奬합니다. 仲裁案은 當事者들과 위키百科 共同體가 充分히 納得할 수 있는 水準으로 作成되어야 합니다. 仲裁案은 强制力을 가지며, 管理者에 依하여 執行됩니다.

仲裁 結果에 對해 再審의 要請이 있을 수 있습니다. 再審의 要請 또한 仲裁委員會의 同意 下에 承認되어 再討論을 거치며, 旣存 討論의 內容도 綿密히 檢討될 것입니다. 使用者의 權利에 對한 仲裁委員會의 決定 飜覆으로 旣存에 遮斷 또는 權限 剝奪을 行한 管理者 乃至 事務長은 該當 行動에 對한 責任이 없으며, 決定의 飜覆 및 判例들은 議事錄에 채워질 것입니다.

仲裁委員會가 내릴 수 있는 決定

仲裁委員會는 仲裁가 開始된 以後, 仲裁를 執行하는 過程에서 다음과 같은 決定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使用者에 對한 警告
  2. 使用者에 對한 遮斷
  3. 使用者에 對한 遮斷 期間 維持
  4. 使用者에 對한 遮斷 期間 調整
  5. 使用者에 對한 遮斷 解除
  6. 制限 政策에 따른 制限
  7. 管理者의 權限 制限
  8. 管理者의 權限 回收 投票 開始
  9. 文書 保護 措置
  10. 文書 臨時 復元

다만, 仲裁委員들은 自身들의 仲裁案 決定을 스스로 履行할 수 없습니다.

仲裁委員會가 내릴 수 없는 決定

仲裁委員會는 仲裁를 解決하는 過程에서 紛爭이 일어난 文書의 本質的인 內容을 侵害할 수 없습니다. 仲裁委員會는 紛爭 當事者間의 處遇를 決定하는 義務와 權限만이 있으며 紛爭이 일어난 文書의 內容 및 題目을 特定 方向으로 修正하거나 削除하라는 決定을 내릴 수 없습니다. 文書의 保護 措置 및 臨時 復元 權限 또한 仲裁 討論을 도와주기 위한 附加的인 要素로만 活用해야 합니다.

仲裁委員會 決定의 根據

그 外에 輿論몰이에 흔들리지 않는 異性과 健全한 討論 態度 그리고 人類 普遍的 價値의 常識에 根據를 두어야 합니다.

參考 資料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