同姓同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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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姓同本 (同姓同本)이란 本館 이 같은 겨레붙이를 말한다. 宗親 (宗親) 또는 種族(宗族)·本宗(本宗)·本族(本族)·同種(同宗)이라고도 한다. 이 槪念은 嚴格한 父系(父系) 中心의 中國式 親族 制度의 影響을 받은 것이다.

同姓同本 禁婚 制度 [ 編輯 ]

同姓同本 사이의 結婚은 新進 士大夫 에 依해 性理學 이 導入되면서 朝鮮時代 初부터 禁止되었고, 日帝强占期 에도 朝鮮의 慣習法 으로 認定되었으며, 大韓民國 에서도 1960年 1月 1日 부터 施行된 民法 에 이를 規定하였다. 그러나, 中國에서는 中華民國 民法 의 親續篇(親屬編)李 施行된 1931年 5月 5日 同姓禁婚 制度가 廢止되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서는 1948年 에 同姓同本禁婚 制度가 廢止되었는데, 大韓民國 民法 制定 當時에도 이에 對해 時代錯誤的 立法이라는 反論이 있었다.

同姓同本 禁婚 規定에 對해서는 親族 關係를 確認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廣範圍한 範圍에서 但只 姓과 本官이 같다는 理由로 婚姻을 禁止하는 것은 妥當性이 없다는 理由로 繼續 異議가 提起되었으며, 1978年 , 1988年 , 1996年 에는 各各 1年 동안 '婚姻에 關한 特例法'을 施行하여 同姓同本인 事實婚 夫婦가 婚姻申告를 할 수 있도록 法的으로 救濟하였다. 結局, 1997年 7月 16日 憲法裁判所 는 이 規定에 對해 憲法不合致 決定을 내려 效力을 中止시켰고, 2005年 3月 2日 國會에서 民法 改正案을 議決함으로써 같은 해 3月 31日 에 廢止되었다. [1]

現在 大韓民國에서는 8寸 以內의 血族 , 6寸 以內의 姻戚 사이에서의 婚姻을 禁止하고 있다. [2]

民法 第809條의 改正 內容 [ 編輯 ]

改正 前 [ 編輯 ]

第809條(同姓婚等의 禁止) ①同姓同本인 血族 사이에서는 婚姻하지 못한다.

②男系血族(男系血族)의 配偶者, 部(夫)의 血族 및 其他 8寸 以內의 姻戚이거나 이러한 姻戚이었던 者 사이에서는 婚姻하지 못한다.

現行 [ 編輯 ]

第809條(近親婚 等의 禁止) ①8寸 以內의 血族(親養子의 入養 前의 血族을 包含한다) 사이에서는 婚姻하지 못한다.

②6寸 以內의 血族의 配偶者, 配偶者의 6寸 以內의 血族, 配偶者의 4寸 以內의 血族의 配偶者인 姻戚이거나 이러한 姻戚이었던 者 사이에서는 婚姻하지 못한다.
③6寸 以內의 養父母系(養父母系)의 血族이었던 者와 4寸 以內의 養父母界의 姻戚이었던 者 사이에서는 婚姻하지 못한다.

各州 [ 編輯 ]

  1. 法律 第7427號 2005年 3月 31日 施行
  2. “同姓同本禁婚 40年 만에 廢止” . 2010年 1月 29日. 2013年 12月 24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2年 3月 31日에 確認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