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의 애니메이션 義務 編成 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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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의 애니메이션 義務 編成 制度 김대중 政府 의 核心 公約에 따라 大韓民國의 애니메이션 活性化를 위한 國家 戰略 事業의 一環으로, 放送法 第71條 [1] 에 依하여 放送事業者가 年間 一定 比率 以上의 大韓民國 애니메이션을 編成하도록 하는 等의 內容을 義務化한 制度이다. 애니메이션 쿼터制 라고도 불리며, 特히, 國內 製作 애니메이션 振興策에 따라 地上波 放送社가 새로 大韓民國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1% 以上 編成하도록 한 制度를 일컬어 애니메이션 總量制 라고 한다.

導入 背景 [ 編輯 ]

大韓民國의 애니메이션 의 編成에 關한 制度는 國內 製作 애니메이션 産業을 國家 戰略 産業으로 集中 育成하기 위한 自生力 確保 次元에서, 1998年부터 施行되었다. 放送社別로 編成되는 全體 애니메이션 中 大韓民國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一定 比率 以上이 되도록 하였으며, 代表的으로 KBS MBC 의 境遇 1998年에 25%, 2000年에 40%, 2001年에 45%까지 그 比率이 漸進的으로 擴大되었다. 이는, 김대중 政府 의 核心 公約으로 推進한 統合放送法 立法化 以前에 絶對時間 總量制(株當 100分 國內 製作물 放映)의 問題로 指摘되었던 再湯 및 三湯 放映 問題를 解消하기 위해, 改善策 마련의 要求가 있었다. [2] [3] 그 結果 2005年부터 全體 프로그램 放送 時間에 對해 1%를 新規 作品으로 編成하도록 하는 總量制가 實施되었다. [4] 輸入 애니메이션의 編成에 關한 制度는 노무현 政府 의 核心 公約에 따른 日本 大衆文化 開放 化에 對應하고, 國際 文化 受容의 多樣性을 保障하기 위해 2002年부터 施行되어, 每月을 基準으로 하던 것에서 2005年 每 分期를 基準으로 하도록 變化하였고 [5] 2010年에 每 分期를 基準으로 하던 것이 매 反旗를 基準으로 改正되었다. [6] 2011年에 韓美 FTA 의 影響으로 輸入放送物議 國家制限 쿼터가 60%에서 80%로 높아지며 緩和되었고 大韓民國 國內 애니메이션으로 編成해야하는 比率은 35%에서 30%로 낮아지며 緩和되었다. [7]

現行 法令의 主要 內容 [ 編輯 ]

大韓民國 製作 애니메이션에 對한 編成 規定 [ 編輯 ]

放送法 施行令 第57條 第2項에 따라, 放送事業者는 年間 放送되는 애니메이션 中 大韓民國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當해 채널의 全體 애니메이션 放送時間의 30% 以上 50% 以下의 範圍 內에서 編成해야 한다. [8] 放送事業者別 細部 基準은 地上波 放送 3社가 45% 以上, 케이블 및 IPTV 채널 서비스 放送社 가 30% 以上 等으로 規定되어 있으며, [9] 이때 認定되는 大韓民國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은 放送프로그램 等의 編成에 關한 告示 第6條에 依해 放送通信委員會 의 判定을 거친 것이어야 한다. [10]

새로 大韓民國에서 製作되는 애니메이션에 對한 編成 規定 [ 編輯 ]

放送法 施行令 第57條 第3項에 따라, 地上波 放送事業者는 當해 텔레비전放送채널에서 年間 放送되는 全體 프로그램中 大韓民國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當해 채널의 全體 放送時間의 一定 比率 以上 新規로 編成하여야 한다. [11] 이에 따라 2005年 7月부터 主要 地上波 放送社 中 MBC , KBS , SBS 는 全體 放送 時間의 1% 以上을 새로 大韓民國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義務的으로 編成하도록 施行되고 있으며, 이를 通稱 '애니메이션 總量制'라 한다. 그 밖에 EBS 는 0.3% 以上, 地上波 DMB 채널은 0.1% 以上의 新規 國內 製作 애니메이션을 義務的으로 編成하여야 한다. [12]

海外 製作 애니메이션에 對한 編成 規定 [ 編輯 ]

放送法 施行令 第57條 第4項에 따라, 放送事業者는 外國에서 輸入한 애니메이션 中 1個 國家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當해 채널의 每分期 全體 外國에서 輸入한 애니메이션 放送時間의 80%를 超過하여 編成할 수 없다. [13] 元來는 60%였지만, 2011年에 韓美 FTA의 餘波로 80%로 上向되었다. [14] 이를 '1個國 쿼터制'라고 부르기도 한다.

法令 施行 現況과 影響 [ 編輯 ]

2008年을 基準으로 新規 애니메이션 總量制를 包含한 大韓民國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義務 放映 比率은 모두 遵守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5] 現在 地上波 3社는 大韓民國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各各 平均的으로 株當 80~85分 以上으로 編成하고 있다. [16] 하지만 KT 의 지니TV를 비롯한, SK브로드밴드 의 Btv 等 先後發業體의 實時間 IPTV 서비스가 商用化가 되기 前後에, 오리온의 子會社인 온미디어(現 CJ ENM )의 自社 어린이 채널인 투니버스 의 境遇, 쿼터制가 제대로 遵守되지 않는 境遇가 種種 發生하여, 外國 애니메이션의 無分別한 流入으로 인한 文化 侵奪의 副作用이 많다는 指摘이 있었다.

肯定的인 側面 [ 編輯 ]

애니메이션 쿼터制가 施行된 初期인 2000年에 國內 製作 애니메이션은 約 88時間 分量에서 2001年 約 188時間 分量으로 두 倍 以上의 規模 擴大를 보여, 애니메이션 쿼터制가 國內 製作 애니메이션 奬勵의 肯定的인 波及 效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數値는 2002年에는 約 116時間 分量으로 減少하였지만 2004年까지 꾸준히 增加해오다가 2005年에는 約 238時間 分量으로 大幅 上昇하였다. 新規 애니메이션 總量制가 實施되면서 施行 以前보다 國內 製作 애니메이션의 創作과 自生力 確保를 誘導하고, 國內 情緖에 미칠 波及力을 考慮했을때, 海外 製作 애니메이션의 無分別한 流入으로 文化 侵奪의 副作用을 막기 위한 一種의 苦肉之策인 셈이다. 또한 總量制의 施行 以後로 中小規模의 新進 製作社의 作品이 放映되는 機會가 擴大되었고, 海外 資本의 投資로 製作되는 合作 애니메이션이 增加하는 結果도 나타났다. [17]

否定的인 側面 [ 編輯 ]

肯定的인 側面에서 볼 때는 大韓民國의 애니메이션 市場이 擴大되는 效果를 거두었으나, 質的인 面에서 볼 때는 오히려 否定的인 逆效果가 나타났다. 가장 큰 問題는 애니메이션의 質的인 下落 趨勢를 보이게 된 것으로, 그 原因은 애니메이션에 投資하는 財源의 確保에 對해서는 아무 對策도 마련하지 않은 채 量的 擴大만을 目標로 했기 때문이다. 放送社의 立場에선, 大韓民國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의 放映權料가 輸入 애니메이션에 비해 5~6倍假量 비싸고, 애니메이션의 全般的인 視聽率 低下로 인해 廣告收入을 올리기가 어려워져 赤字를 내고 있는 狀況이다. 따라서 애니메이션에 投資할 수 있는 費用을 擴大하기가 쉽지 않고, 限定된 財源으로 義務 編成 比率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作品의 放映權을 購買하려고 하여 애니메이션 放映權料의 平均 單價가 下落되는 結果를 招來했다. [18] 애니메이션 製作社의 立場에서는 放送社로부터 提供되는 資本이 줄어들고 製作費 確保가 어려워지자 結局 低豫算으로 애니메이션을 製作하게 되었고, 그 結果 퀄리티가 低級한 作品들이 量産되고 말았다. 또한 總量制의 義務 編成 比率은 잘 지켜지고 있는 便이지만, 市廳 接近性이 떨어지는 午後 4時代에 主로 放送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의 駐타겟 視聽者層이 視聽하기 어려워 事實上 放映 效果가 매우 未洽하다. [19] 이로 因해 애니메이션의 平均 視聽率 이 해마다 急落하고, 이는 다시 漸漸 더 不利한 編成으로 이어지는 惡循環을 낳고 있다.

2007年 當時, KBS 編成本部의 장해랑 팀長의 인터뷰에서, "大多數의 어린이와 靑少年들이 私敎育 烈風에 따라 放課 後 學院이나 課外 活動으로 내몰리는 等 生活패턴이 急激히 變化되면서, 實際 視聽率 調査機關 AC닐슨의 調査 結果, 서울과 釜山, 仁川 等 大都市 地域의 어린이와 靑少年들의 TV 視聽 時間 變化에서 IMF 事態 以後 市廳 時間이 1時間 假量 減少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멀티미디어 컴퓨터가 많이 普及된 以後에 인터넷 使用이 日常化되면서, 어린이와 靑少年들의 關心을 돌릴 수 있는 다양한 媒體들이 登場한 點이 TV 視聽 時間 減少의 가장 주된 要因으로 꼽을 수 있는데, 海外 製作 애니매이션의 版權 購買 費用은 通常的으로 한 篇當 300萬원 內外인 反面, 國內 製作 애니매이션의 境遇 製作費를 비롯해서, 最小 1200萬원에서 最大 1億원 假量의 莫大한 投資·開發費를 모두 支拂해야 되기 때문에, 케이블TV와 衛星放送 等 뉴미디어가 登場하면서 투니버스 等 애니메이션 專門 채널의 得勢로 多媒體 多채널 서비스가 活性化된 日本의 代表的 事例처럼, 더 以上 地上波 放送에서 어린이 및 靑少年 프로그램의 立地가 많이 줄어드는 趨勢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애니메이션 쿼터制가 제대로 定着되었다 할지라도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 制度의 實效性 自體가 有名無實해지는 境遇도 頻繁하다. CJ ENM (舊 온미디어)의 弘報 室長을 歷任한 이영균 팀長의 인터뷰에서, "特定 國家의 海外 製作 애니메이션 編成 比率을 法的으로 制限한 건 國産漫畫映畫振興策에 따라 國內 製作 애니매이션 義務 放映 比率인 이른바 國産 애니 쿼터制에도 만만치 않은 作用을 하여, 自社 어린이 채널인 투니버스 의 境遇, 主로 日本 이나 美國의 애니메이션을 放送하고, 國內 製作 애니메이션의 編成엔 消極的인 態度를 보여온 結果, 1個國 쿼터制를 違反하고 外國 애니메이션 中 特定 國家의 애니메이션을 折半 以上 編成하여 放送通信委員會 側에서, 過怠料를 賦課 當한채 是正 措置를 받는 일이 적지 않았다"며 "暴力性과 煽情性 是非 問題가 가장 第一 많은 日本 애니메이션이 어린이와 靑少年들의 情緖에 深刻한 惡影響을 미치기 때문에, 어린이와 靑少年이 日本 애니메이션만 볼 境遇 日本 文化에만 心醉해 다양한 文化를 經驗할 수 없다는 點이 가장 痼疾的인 問題다"라고 덧붙였다. [20] [21] [22] 大韓民國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編成 比率도 違反하여 基準에 未達되는 境遇가 發生한 적이 種種 있었으며, 法令을 遵守하더라도 新規 애니메이션 總量制와 마찬가지로 大韓民國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은 視聽率이 낮은 時間帶인 深夜~새벽이나 午前~이른 午後에 編成되어 事實上 視聽者로부터 疏外되는 處地라는 指摘을 받는다. [23] [24]

評價와 改善 要求 [ 編輯 ]

애니메이션 쿼터制의 實施가 大韓民國 애니메이션 産業의 量的인 擴大를 가져온 事實은 認定되고 있지만, 오히려 逆機能이 大韓民國의 애니메이션 産業에 걸림돌이 되는 問題를 招來한 것에 對해 制度 改善 要求가 끊임없이 提起되고 있다. 制度의 維持에 關해서는 贊反 意見이 엇갈리고 있다.

애니메이션 製作者들의 立場 [ 編輯 ]

애니메이션 總量制가 作品의 質的 下落을 막고 實效性을 거두기 위해서는 投資 資本의 確保가 가장 切實하므로, 이를 爲해서 放映 時間에 對한 割當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製作費 쿼터制와 같은 製作費 支援策도 確保되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또한 現行의 쿼터制는 視聽하기에 매우 不利한 時間帶로 編成하면서 義務 編成 比率만 채우는 式으로 實施되고 있으므로, 實質的으로 애니메이션 視聽者들이 視聽하기 좋은 有效 時間帶를 設定하여 編成하도록 奬勵하는 制度도 必要하다고 主張한다. 그리고 이러한 問題點들을 改善하면서 總量制를 地上波放送社 뿐만이 아니라 케이블放送 , 衛星放送 , IPTV 等의 다양한 媒體로까지 擴大해야 한다는 立場을 보이고 있다. [25] [26] [27]

放送社의 立場 [ 編輯 ]

地上波 放送社의 境遇, 케이블 放送社 等과의 衡平性 問題를 提起하면서 現在 地上波 放送社에만 規制를 더 剛하게 適用하고 있는 것은 過度하다는 立場을 보이고 있다. 요즘 애니메이션의 主 視聽者層은 地上波 放送보다 케이블 放送의 애니메이션 專門 채널을 더 選好하고 있는데, 이를 考慮하지 않은 채 地上波 放送社에만 더 嚴格한 規制를 하는 것은 效率性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義務 編成 比率을 充足시키는 作品 需給이 現實的으로 어렵고, 總量制에서 再放送을 認定하지 않음으로써 作品 活用度와 視聽者의 反復 視聽 可能性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따라서 一定 水準에서 再放送度 總量制에서 認定하여 한 番 購入한 放映權을 보다 活用할 수 있는 方案을 마련하는 等의 現實的인 改善이 必要하다는 立場을 보이고 있다. 한便, 放送社에만 規制하는 總量制로는 애니메이션 産業의 發展 效果를 가져올 수 없다며 애니메이션 總量制를 廢棄해야 한다는 主張이 나오기도 했다. [28] [26] [27]

1國家 쿼터制의 境遇, 年間이 아닌 分期別로 適用되어 大韓民國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쿼터制와 比較해 一貫性이 없고, 通常 1~2分期 以上 放送되는 애니메이션의 編成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適用 基準을 年間으로 緩和해달라는 要求도 있다. 케이블 放送社의 立場에서는, 現行 法令에서 輸入 애니메이션 中 1個 國家 作品의 上限線인 60%보다 制限 比率을 擴大해주기를 主張하기도 했다. [29]

1國家 쿼터制를 遵守하기 위해서 美國 애니메이션 을 放送하는 方法도 있지만 美國 애니메이션 配給 메이저 3社인 워너 브라더스 , 디즈니 , 니켈로디언 이 各各 自社의 브랜드 채널인 카툰네트워크 , 디즈니 채널 , 니켈로디언 에 供給하고 있고 브랜드 블록 方式을 要求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30]

制度 變化 展望 [ 編輯 ]

地上波 放送社에 總量制가 施行된 以後로 여러 가지 問題點이 나타난 것에 對해, 政府 側에서도 共感하면서 이 問題를 解決해 나가기 위한 政策 討論會를 開催하는 等 改善 要求를 收斂하고 政策을 是正해 나가기 위한 모습을 보였다. [31] 以後, 國會 文化體育觀光放送通信委員會 所屬 한나라당 허원제 議員은 新規 애니메이션 總量制를 地上波 外에 케이블放送, 衛星放送, 綜合有線채널로 擴大하는 內容의 放送法 改正案을 推進하겠다고 밝혔으며, 2009年 7月 改正案을 法制處 에 提出하였다. [32] [33] 한便, 文化體育觀光部 는 2008年 漫畫, 애니메이션, 캐릭터 産業 育成을 위한 '킬러 콘텐츠 育成 戰略'을 發表하면서 애니메이션 總量制를 擴大 適用할 豫定임을 밝힌 바 있으며, [34] 이 戰略을 補完한 '2013 cAn 革新計劃'을 2010年 3月 發表하면서 다시 한番 立場을 確認하였다. [35]

大韓民國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의 義務 放映 比率과 輸入 애니메이션의 放映 比率 規制의 境遇, 2007年 妥結된 韓美 自由貿易協定(FTA) 에 依해 大韓民國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編成 下限線은 35%에서 30%로 縮小되고, 그 外 國家의 애니메이션 1個國 쿼터는 60%에서 80%까지 擴大되었다. [36] 그러나 이것이 大韓民國 애니메이션 産業에 미칠 影響에 對해서는 論難이 存在한다. [37]

2020年 公正去來委員會 에서 廢止를 推進하기로 했다. 公正위에 따르면 注文型 비디오 (VOD)나 OTT 等으로 애니메이션을 언제든지 視聽할 수 있고 地上波 애니메이션의 視聽率이 微微한 水準이라 業界에 미치는 影響이 크지 않다는 立場이다. KBS MBC 等 地上波 放送社도 애니메이션 編成에 年間 30億원이 드는데 收益이 나지 않아 廢止를 政府에 建議해 왔다. [38] 韓國애니메이션發展聯合은 聲明書를 내고 反撥했다. 聲明書에서 "地上波 放送은 國內 製作 애니메이션의 가장 重要한 流通 經路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EBS는 國內製作 애니메이션의 1次 流通窓口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總量制가 廢止되거나 縮小되면 國産 創作 애니메이션 産業의 存立 基盤이 威脅을 받게 된다"고 主張했다. [39] [40] 韓國애니메이션發展聯合은 傘下 團體에 韓國 애니메이션의 代表 캐릭터 둘리를 그려 이 같은 內容을 알리는 챌린지를 提案했고 트위터에서 많은 둘리 그림이 나왔다. [41] 放送通信委員會 는 大韓民國 애니메이션 業界를 枯死시킬 수 없다며 廢止에 反對하고 있다. [42]

같이 보기 [ 編輯 ]

參考 文獻 및 出處 [ 編輯 ]

  1. 放送法(위키文獻) 第71條 (國內 放送프로그램의 編成) (1) 放送事業者는 當해 채널의 全體 프로그램中 國內에서 製作된 放送프로그램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比率 以上 編成하여야 한다. (2) 放送事業者는 年間 放送되는 映畫·애니메이션 및 大衆音樂中 國內에서 製作된 映畫·애니메이션 및 大衆音樂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比率 以上 編成하여야 한다. 다만, 地上波放送事業者는 當해 채널에서 年間 放送되는 全體 프로그램中 國內에서 製作된 애니메이션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比率 以上 新規로 編成하여야 한다. <改正 2004.3.22> (3) 放送事業者는 國際文化 受容의 多樣性을 保障하기 위하여 外國에서 輸入한 映畫·애니메이션 및 大衆音樂中 한 國家에서 製作한 映畫·애니메이션 및 大衆音樂이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比率 以上을 超過하지 아니하도록 編成하여야 한다. (4) 第1項 乃至 第3項의 規定에 依한 放送프로그램의 編成比率은 放送媒體와 放送分野別 特性等을 考慮하여 差等을 둘 수 있다.
  2. <國內 애니메이션 産業 發展方案 硏究>, 韓國放送振興院, 2001年 12月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pp.104 ~107 國産TV애니메이션 義務방영제 現況과 問題點
  3. "國産 漫畫映畫 放送比率 總量制로 轉換해야", 聯合뉴스, 2002年 5月 21日
  4. "애니 總量制 來年8月부터 適用", 디지털타임스, 2004年 6月 11日
  5. <國內製作 애니메이션編成政策 成果分析 및改善方案 硏究>, 放送通信委員會, 2009年 8月 p.77 [票 Ⅳ-10] 年度別 1個國 쿼터 編成 쿼터
  6. 放送프로그램 等의 編成에 關한 告示(國家法令情報센터) 制定, 改正理由 버튼 클릭하면 確認 可能. 放送通信委員會告示 第2010-57號 放送프로그램 等의 編成에 關한 告示.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 中 “每分期”를 “每半期”로 한다. 第8條第1項第1號 가목·羅牧 및 茶木, 같은 項 第2號 가목 및 羅牧, 같은 項 第3號 가목 및 羅牧, 같은 項 第4號 및 第5號, 같은 條 第3項 中 “每分期”를 “每半期”로 한다. 第10條 中 第2項을 第3項으로 한다. 第10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 第4條 및 「放送法 施行令」 第57條第3項의 新規로 編成되는 國內製作 애니메이션을 어린이들이 主로 視聽하는 다음 各號의 時間帶에 編成하는 境遇에는 編成時間의 100分의 150으로 認定한다. 1. 平日 : 7時∼9時, 17時∼20時 2. 週末 및 公休日 : 7時30分∼11時, 14時∼20時 第10條第3項(從前의 第2項) 中 “第9條의”를 “第9條,「放送法 施行令」第50條第1項의”로, “「放送法」第75條”를 “「放送通信發展 基本法」 第40條”로, “같은 法”을 “「放送法」”으로 한다. 別表1을 別紙와 같이 한다.
  7. 放送프로그램 等의 編成에 關한 告示(國家法令情報센터) 制定, 改正理由 버튼 클릭하면 確認 可能. 放送通信委員會告示 第2011-51號. 가. 外國製作物 1個 國家 編成比率을 現行 100分의 60에서 100分의 80으로 緩和(第8條) 나. 綜合有線放送事業者, 衛星放送事業者, 放送채널使用事業者의 國內製作 映畫 編成比率을 現行 100分의 25에서 100分의 20으로 緩和(第3條第2項) 다. 綜合有線放送事業者·衛星放送事業者·放送채널使用事業者의 國內製作 애니메이션 編成比率을 現行 100分의 35에서 100分의 30으로 緩和(第3條第3項)
  8. 放送法 施行令(國家法令情報센터) Archived 2016年 3月 4日 - 웨이백 머신 第57條 (國內製作 放送프로그램의 編成) ②放送事業者는 法 第71條第2項 本文의 規定에 따라 年間 放送되는 映畫·애니메이션 및 大衆音樂中 國內에서 製作된 映畫·애니메이션 및 大衆音樂을 다음 各號의 範圍안에서 放送通信委員會가 告示하는 比率 以上 編成하여야 한다. 다만, 宗敎 또는 敎育에 關한 專門編成을 行하는 放送事業者의 境遇에는 國內에서 製作된 映畫·애니메이션을 當해 채널의 年間 全體 映畫放送時間 또는 애니메이션放送時間의 100分의 40 以下의 範圍안에서 放送通信委員會가 告示하는 比率 以上을 編成하여야 한다. <改正 2001.3.20, 2004.9.17, 2008.2.29> 1. 映畫 : 當해 채널의 全體 映畫放送時間의 100分의 20 以上 100分의 40 以下 2. 애니메이션 : 當해 채널의 全體 애니메이션放送時間의 100分의 30 以上 100分의 50 以下 3. 大衆音樂 : 當해 채널의 全體 大衆音樂放送時間의 100分의 50 以上 100分의 80 以下
  9. 放送프로그램 等의 編成에 關한 告示(國家法令情報센터) 第3條(國內製作 放送프로그램의 編成比率) ③ 放送事業者는 別表2를 充足하는 國內製作 애니메이션을 다음 各 號에서 定한 比率以上 編成하여야 한다.(이 考試에서 "애니메이션"이란 스스로 움직이는 被寫體를 連續 撮影하여 製作하는 實査 映像과 달리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被寫體를 2D, 3D, CG, 스톱모션 等 다양한 技法과 媒體를 利用하여 人爲的으로 造作하여 움직이는 映像이미지를 創出하는 作業物을 말한다.) 1. 地上波放送事業者(地上波移動멀티미디어放送事業者를 除外한다) : 該當 채널의 年間 全體 애니메이션 放送 時間의 100分의 45 以上. 2. 地上波移動멀티미디어放送事業者 : 該當 채널의 年間 全體 애니메이션 放送 時間의 100分의 35 以上. 3. 綜合有線放送事業者, 衛星放送事業者, 放送채널使用事業者 : 該當 채널의 年間 全體 애니메이션 放送 時間의 100分의 30 以上. 4. 敎育 또는 宗敎를 專門으로 編成하는 放送 事業者는 第1號와 第2號의 規定과 關係없이 다음의 規定에 따른다. 가. 敎育을 專門으로 編成하는 放送 事業者: 該當 채널의 年間 全體 애니메이션 放送 時間의 100分의 8 以上. 나. 宗敎를 專門으로 編成하는 放送 事業者: 該當 채널의 年間 全體 애니메이션 放送 時間의 100分의 4 以上.
  10. 放送프로그램 等의 編成에 關한 告示(國家法令情報센터) 第6條(國內製作 애니메이션의 認定基準 및 節次) ① 제3條第3項의 國內製作 애니메이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여야 한다. 1. 國內人이 國內에서 製作하는 애니메이션의 製作過程이 別表에서 定한 基準 以上인 製作物 2.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製作者가 製作費用의 100分의 30 以上을 出資하여 外國의 애니메이션 製作者와 共同으로 만든 製作物로서, 1號에 따른 點數 合計가 16點 以上인 애니메이션 製作물 ② 第1項에 따라 國內製作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者는 別紙 第1好棲息의 國內製作 애니메이션 認定 申請書, 別紙 第2好棲息의 製作參與 確認書에 證憑書類를 添附하여 放送通信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③ 放送通信委員會는 申請人의 國內製作 애니메이션 認定 申請 接受 後 30日 以內에 그 結果를 申請人에게 文書로 通報한다. 다만, 不可避한 事由로 期日 내 審査를 하지 못할 境遇에는 1回에 한해 期日을 30日 더 延長할 수 있다. ④ 申請人은 放送通信委員會의 國內 製作 애니메이션 不人情 判定에 對해 異議가 있는 境遇 그 結果를 通報받은 날로부터 30日 以內에 1回에 한해 再審査를 文書를 통해 要請할 수 있으며, 그 境遇 第3項의 忌日을 準用한다. 또한 放送通信委員會는 異意提起 事由가 不分明한 再審査 要請을 返戾할 수 있다. ⑤ 放送通信委員會는 第2項에 따라 申請된 國內製作 애니메이션의 認定 與否를 諮問받기 위해 5人 以上 9人 以內의 諮問委員會를 運營할 수 있다.
  11. 放送法 施行令(國家法令情報센터) Archived 2016年 3月 4日 - 웨이백 머신 第57條 (國內製作 放送프로그램의 編成) ③地上波放送事業者는 法 第71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當해 텔레비전放送채널에서 年間 放送되는 全體 프로그램中 國內에서 製作된 애니메이션을 當해 채널의 全體 放送時間의 1000分의 15 以下에서 放送通信委員會가 告示하는 比率 以上 新規로 編成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地上波放送事業者는 地上波텔레비전放送事業으로 許可받은 當해 텔레비전放送채널에서 年間 放送되는 全體 프로그램中 國內에서 製作된 애니메이션을 當해 채널의 全體 放送時間의 100分의 1 以上 新規로 編成하여야 한다. <新設 2004.9.17, 2006.3.10, 2007.8.7, 2008.2.29> 1. 工事 2. 「방송문화진흥회法」에 依한 방송문화진흥회가 最多出資者인 地上波放送事業者 3. 直前 3個 事業年度의 平均 賣出額이 3千億원 以上인 地上波放送事業者
  12. 放送프로그램 等의 編成에 關한 告示(國家法令情報센터) 第4條(新規로 編成되는 國內製作 애니메이션의 編成比率) ① 韓國敎育放送公社는 當해 채널別로 年間 全體 텔레비전 放送時間의 1000分의 3 以上 國內 製作 애니메이션을 新規로 編成하여야 한다. ② 地上波移動멀티미디어放送事業者는 當해 채널別로 年間 全體 텔레비전 放送時間의 1000分의 1 以上 國內에서 製作된 애니메이션을 新規로 編成하여야 한다.
  13. 放送法 施行令(國家法令情報센터) 第57條 (國內製作 放送프로그램의 編成) ②放送事業者는 法 第71條第2項에 따라 年間 放送되는 映畫ㆍ애니메이션 및 大衆音樂中 國內에서 製作된 映畫ㆍ애니메이션 및 大衆音樂을 다음 各號의 範圍에서 放送通信委員會가 告示하는 比率 以上 編成하여야 한다. 다만, 宗敎 또는 敎育에 關한 專門編成을 行하는 放送事業者의 境遇에는 國內에서 製作된 映畫ㆍ애니메이션을 該當 채널의 年間 全體 映畫放送時間 또는 애니메이션放送時間의 100分의 40 以下의 範圍에서 放送通信委員會가 告示하는 比率 以上을 編成하여야 한다. <改正 2001. 3. 20., 2004. 9. 17., 2008. 2. 29., 2012. 7. 17.> 1. 映畫 : 當해 채널의 全體 映畫放送時間의 100分의 20 以上 100分의 40 以下 2. 애니메이션 : 當해 채널의 全體 애니메이션放送時間의 100分의 30 以上 100分의 50 以下 3. 大衆音樂 : 當해 채널의 全體 大衆音樂放送時間의 100分의 50 以上 100分의 80 以下
  14. 放送法 施行令(國家法令情報센터) Archived 2016年 3月 4日 - 웨이백 머신 第57條 (國內製作 放送프로그램의 編成) ④放送事業者는 法 第71條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外國에서 輸入한 映畫·애니메이션 및 大衆音樂中 1個 國家에서 만들어진 映畫·애니메이션 및 大衆音樂을 分野別로 當해 채널의 每分期 全體 外國에서 輸入한 映畫·애니메이션 및 大衆音樂 放送時間의 100分의 60 以內에서 放送通信委員會가 告示하는 比率을 超過하지 아니하도록 編成하여야 한다. <改正 2004.9.17, 2007.8.7, 2008.2.29>
  15. <國內製作 애니메이션編成政策 成果分析 및改善方案 硏究>, 放送通信委員會, 2009年 8月 pp.77~82 2008年의 規制 遵守 現況
  16. 現在 地上波 放送社가 하루에 約 19~20時間 程度 放送을 送出하고 있으므로 週當 總 放送時間은 約 7980~8400分이 되며, 따라서 애니메이션 總量制 基準인 全體 放映 時間의 1%는 80~85分이 됨을 推算할 수 있다.
  17. <國內製作 애니메이션編成政策 成果分析 및改善方案 硏究>, 放送通信委員會, 2009年 8月 pp.83~85 國內製作 애니메이션 編成規制 成果分析
  18. "國産 애니 放送總量制 '속빈 강정'", 電子新聞, 2006年 9月 25日
  19. “애니메이션 總量制 質的向上 失敗했다”, 京鄕新聞, 2008年 6月 4日
  20. "法 어겨가며 4年間 日애니 放映", 文化日報, 2008年 7月 16日 , 2007年 4分期 以前 1個國 쿼터制 違反에 關한 記事
  21. "방통위, 義務編成比率 違反 PP 制裁", 미디어오늘, 2008年 12月 4日 , 2008年 1分期 1個國 쿼터制 違反에 關한 記事
  22. "義務編成比率 違反 채널에 過怠料", 聯合뉴스, 2009年 3月 31日 , 2008年 2,3分期 1個國 쿼터制 違反에 關한 記事
  23. "케이블·衛星放送 國産애니 忽待", 電子新聞, 2005年 9月 4日
  24. "케이블채널, 國産 애니 如前히 ‘찬밥’", 지디넷코리아, 2009年 11月 6日
  25. <國內製作 애니메이션編成政策 成果分析 및改善方案 硏究>, 放送通信委員會, 2009年 8月 pp. 93~97 애니메이션 製作社들의 問題 提起
  26. "애니메이션·캐릭터産業 活性化 制度改善 討論會", MBC뉴스, 2009年 6月 9日
  27. " 애니메이션?캐릭터産業 活性化를 爲한 制度改善 國會 討論會 開催", (寺)韓國애니메이션製作者協會 消息紙 第3號, 2009年 6月 16日” . 2010年 12月 26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0年 6月 10日에 確認함 .  
  28. <國內製作 애니메이션編成政策 成果分析 및改善方案 硏究>, 放送通信委員會, 2009年 8月 pp.97~101 地上波 放送社의 立場
  29. " 放送協會 '國産 애니메이션 總量制 廢棄' 要請", (寺)韓國애니메이션製作者協會 消息紙 第1號, 2009年 4月 13日” . 2010年 12月 26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0年 6月 10日에 確認함 .  
  30. 홍지민 (2006年 7月 24日). “애니채널 輸入物쿼터制 속앓이” . 《서울新聞》 . 2022年 8月 30日에 確認함 .  
  31. "허원제 '애니메이션·캐릭터 産業活性化 討論會' 開催", 아이뉴스24, 2009年 6月 9日
  32. "애니메이션 總量制, PP로 擴大 方案 推進", 조이뉴스24, 2009年 6月 11日
  33. " 허원제 議員室, 國産애니메이션 新規 義務방영제 放送法 改正案 提出", (寺)韓國애니메이션製作者協會 消息紙 第4號, 2009年 7月 14日” . 2010年 12月 26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0年 6月 9日에 確認함 .  
  34. "킬러콘텐츠 育成에 5年間 4千100億원 投入", 聯合뉴스, 2008年 11月 24日
  35. "文化部 “Korea Content”서비스 專用空間 마련", 大韓民國 政策포털 共感코리아, 2010年 3月 17日
  36. "<FTA妥結> PP에 外國人 間接投資 100% 開放", 聯合뉴스, 2007年 4月 2日
  37. "애니業界,韓美 FTA 妥結 後 産業損失 93億 推算", 電子新聞, 2007年 6月 29日
  38. 박호현 (2020年 5月 17日). “이것 때문에 '뽀로로 成功' 始作됐는데...'TV 1% 編成義務 廢止' 하겠다는 政府” . 《서울經濟》 . 2020年 8月 30日에 確認함 .  
  39. “[韓國애니메이션發展聯合] 애니메이션 總量制 廢止 反對 聲明” . (寺)韓國애니메이션製作者協會. 2020年 5月 27日 . 2022年 8月 30日에 確認함 .  
  40. 이수지 (2020年 5月 27日). “애니業界 "地上波 애니 1% 編成 總量制 廢止 決死反對 " . 《뉴시스》 . 2022年 8月 30日에 確認함 .  
  41. 전혼잎 (2020年 5月 28日). ““고길동이 왜 거기서…” 갑작스런 ‘둘리 챌린지’ 왜 始作됐나” . 《韓國日報》 . 2022年 8月 30日에 確認함 .  
  42. 김현아 (2020年 5月 24日). “[김현아의 IT世上읽기]공정위 公文에 放通委가 ‘no’한 理由” . 《이데일리》 . 2022年 8月 30日에 確認함 .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