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은 勞動者 가 團結하여 團體交涉 이나 其他 團體行動을 할 수 있는 權利를 認定하고 具體的으로 保障하는 方法 等을 規定한 을 말한다.

이 法은 勤勞者의 自主的인 團結權·團體交涉權과 團體行動權을 保障하며, 勤勞者의 勤勞條件을 維持, 改善하고 勤勞者의 福祉를 增進시키려는 目的을 가지고 있다. 또한 勤勞者의 團體行動의 自由를 保障하는 同時에 勞動爭議를 공정하게 調整하여 勞使間의 平和가 維持되도록 함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勞動爭議視 暴力과 第3者의 介入은 禁止된다.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 調整法은 1997年 3月 13日 法律 第5310號로 制定되었고, 總則, 勞動組合, 團體交涉 및 團體協約, 爭議行爲, 勞動爭議의 調整, 不當勞動行爲, 補則, 罰則 等 總 96條와 附則으로 되어 있다. 2010年 1月 1日 效力이 發生하기로 되어있었으나 1月 1日 새벽 國會議長 金炯旿의 職權上程으로 秋美愛 環境勞動委員長의 改正案이 本會議를 通過하여 그 施行이 複數勞組 許容은 2011年부터로 勞動組合 前任者 賃金支給 禁止는 2010年부터로 施行이 延期되었다.

法律 用語 [ 編輯 ]

不當勞動行爲 [ 編輯 ]

不當勞動行爲(不當勞動行爲)는 使用者가 勞動者의 團結 活動을 妨害하는 行爲를 말한다. 卽, 使用者가 勞動組合 의 강대화에 對處하여 解雇權의 行使, 團體交涉 의 拒否 等으로 勞動組合의 弱體化를 꾀하는 것이다. 勤勞者의 勤勞基本法에 對한 使用者의 侵害를 勞動組合이 自主的으로 防衛하기가 어려운 境遇, 均衡 있는 勞使關係의 定立과 勞動組合의 健全한 發展을 圖謀하기 위하여 使用者의 이러한 勤勞權 侵害行爲를 國家機關이 介入 市政하여야 할 것이 要求된다. 勞動委員會는 調査結果 使用者側의 不當勞動行爲가 認定되면, 遲滯없이 救濟命令을 發하여 그 勞動者를 原狀復歸 시켜야 한다(노동조합 및 勞動關係調整法 第81條).

不當勞動禁止行爲 [ 編輯 ]

不當勞動禁止行爲(不當勞動禁止行爲)는 不當勞動行爲로서 禁止되는 行爲는 勞動組合의 正當한 行爲에 對해 不利益을 주는 일, 勞動者가 勞動組合에 加入하거나 脫退할 것을 雇用條件으로 하거나 特定 勞動組合의 加入을 雇傭 條件으로 하는 行爲, 正當한 理由없이 團體交涉을 拒否하거나 懈怠하는 行爲, 勞動組合의 結成·運營을 支配·介入하는 行爲, 勞動組合의 運營을 補助하는 行爲 等이다.

職場閉鎖 [ 編輯 ]

職場閉鎖(職場閉鎖)는 使用者가 그의 主張을 貫徹하기 위하여 集團的 紛爭에 있어 産業이나 産業體內의 많은 勤勞者들을 就業狀態에서 排除시키는 것을 말한다. 職場閉鎖는 使用者가 勤勞者들의 勞務提供의 守令을 拒否함으로써 임금의 脫落에 依한 經濟的 壓力을 加하려는 것으로 勤勞者들의 罷業이 使用者에게 勞務의 提供을 拒否함으로써 經濟的 打擊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職場閉鎖에는 使用者가 一旦 爭議行爲를 中斷하면 勞務의 守令이 거부되었던 勤勞者들을 다시 就業시킨다는 것이 前提되어 있다. 使用者는 勞動組合이 爭議行爲를 開始한 以後에만 職場閉鎖를 할 수 있으며, 使用者는 職場閉鎖를 할 境遇에는 미리 行政官廳 및 勞動委員會에 各各 申告하여야 한다(노동조합 및 勞動關係組合法 第46條).

遵法鬪爭 [ 編輯 ]

遵法鬪爭(遵法鬪爭)은 一般的으로 保安規程이나 安全規定을 遵守하도록 되어 있지만 必要 以上으로 아주 嚴格하게 遵守함으로써 作業能率과 生産能率을 일부러 저하시키는 行爲이다. 遵法鬪爭은 일부러 作業能率을 저하시킨다는 點에서 怠業과 비슷하다.

冷却期間 [ 編輯 ]

冷却期間(冷却期間)은 一定期間을 經過하지 않으면 爭議行爲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冷却期間은 爭議當事者가 平和的인 紛爭解決을 다시 試圖해 줄 것을 바라는 데 그 意義가 있다. 따라서 이 期間 內에 勞使當事者와 勞動委員會는 爭議行爲의 發生을 事前에 豫防하려는 데에 그 趣旨가 있다. 爭議行爲는 勞動爭議의 發生申告가 行政官廳에 接受된 날로부터 一般事業은 10日, 公益事業은 15日이 經過하지 않으면 이를 行할 수 없으며 이 規定에 違反한 爭議行爲는 罰則의 適用을 받게 되지만 爭議行爲 自體가 正當性을 喪失하여 刑事上·民事上의 責任을 發生케 하는 것은 아니다(노동조합 및 勞動關係調整法 第54條).

豫告期間 [ 編輯 ]

豫告期間(豫告期間)은 事前通知 後 一定期間이 經過한 後에 效力이 發生하는데 그 동안의 期間을 말한다.

調整(調整) [ 編輯 ]

調整(調整)은 客觀的 立場에서 利害關係를 달리하는 狀態나 行爲 사이에 妥當한 解決을 誘導하는 것을 意味한다. 調整은 勞動關係 當事者가 直接 勞使協議 또는 團體交涉에 依하여 勤勞條件 其他 勞動關係에 關한 事項을 定하거나 勞動關係에 關한 主張의 不一致로 調整하고 이에 必要한 努力을 하는 것을 妨害하지 아니한다. 또한 勞動關係 當事者는 團體協約에 勞動關係의 適正化를 爲한 勞使協議 其他 團體交涉의 節次와 方式을 規定하고 勞動爭議가 發生한 때에는 이를 自主的으로 解決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勞動關係 當事者間에 勞動關係에 關한 主張이 一致하지 아니할 境遇에 勞動關係 當事者가 이를 自主的으로 調整할 수 있도록 助力함으로써 爭議行爲를 可能한 限 豫防하고 勞動爭議의 迅速하고 공정한 解決에 努力하여야 한다. 勞動關係 當事者와 勞動委員會 其他 關係機關은 事件을 迅速히 處理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또한 國家·地方自治團體·國公營企業體·防衛産業體 및 公益事業에 있어서의 爭議行爲의 調整은 優先的으로 取扱하여야 한다(노동조합 및 勞動關係調整法 第47兆·第48兆·第49兆·第50兆·第51條).

調整(調停) [ 編輯 ]

勞動委員會는 關係 當事者의 一方이 勞動爭議의 調整을 申請한 때에는 遲滯없이 調停을 開始하여야 하며 關係 當事者 雙方은 이에 誠實히 臨하여야 한다. 朝廷은 調停의 申請이 있는 날부터 一般事業에 있어서는 10日, 公益事業에 있어서는 15日 以內에 終了하여야 한다. 그러나 調停期間은 關係 當事者間의 合意로 一般事業에 있어서는 10日, 公益事業에 있어서는 15日 以內에서 延長할 수 있다.

調整委員會 [ 編輯 ]

調整委員會(調停委員會)는 調停委員 3人으로 構成하며 調停委員은 當該 勞動委員會의 委員 中에서 使用者를 代表하는 者, 勤勞者를 代表하는 者, 公益을 代表하는 者 各 1人을 그 勞動委員會의 委員長이 指名하되 勤勞者를 代表하는 調停委員은 使用者가 使用者를 代表하는 調停委員은 勞動組合이 各各 推薦하는 勞動委員會 委員 中에서 指名하여야 한다. 다만, 調停委員會의 會議 3日 前까지 關係 當事者가 推薦하는 委員의 名單 提出이 없을 때에는 當該 委員을 委員長이 따로 指名할 수 있다(노동조합 및 勞動關係調整法 第53兆·第54條).

仲裁 [ 編輯 ]

仲裁(仲裁)는 民事上 當事者의 合意에 依해 選出한 仲裁人의 判定에 依하여 當事者間의 紛爭을 解決해 나가는 節次이다. 仲裁의 本質은 私的 裁判이라는 데에 있는데, 그 點에서 裁判上의 和解 및 調整과는 다르다. 法院의 裁判에 비하여 仲裁制度는 單審制이기 때문에 紛爭이 迅速히 解決되고 比較的 費用이 低廉하다. 또한 仲裁人을 關係分野의 專門家로 選定함으로써 實情에 맞는 紛爭解決이 可能하다. 勞動法上으로는 勞使間의 紛爭이 解決되지 않을 때 이 仲裁機關(仲裁委員會)李 내리는 仲裁裁定으로 紛爭을 迅速히 解決하려는 制度이다.

피케팅 [ 編輯 ]

罷業 을 效率的으로 行하기 위하여 勤勞希望者들에게 事業場 또는 工場으로의 出入을 막으며 罷業參與에 協力할 것을 要求하는 行爲이다. 背反者나 罷業을 破壞하는 者를 막기 위해 職場 入口 等에 把守꾼(피켓)을 두고 作業을 沮止, 公衆에게 呼訴한다. 따라서 피케팅은 罷業 이나 보이콧 에 隨伴되는 補助的 爭議手段이고 그것 自體로서는 獨立된 爭議行爲라고는 할 수 없다.

評價 [ 編輯 ]

이 法은 여러 가지 側面에서 一方的으로 勞動組合에 不利하다.

例를 들면 제44조는 爭議行爲 期間中의 賃金支給 要求의 禁止를 規定했지만 第38條 勞動組合의 指導와 責任 ②項에서는 作業施設의 損傷이나 原料·製品의 變質 또는 腐敗를 防止하기 위한 作業은 爭議行爲 期間中에도 正常的으로 遂行되어야 한다고 勞動組合에 責任을 지워놓았다. 勞動組合員들에게는 賃金을 支給하지 않고 家族의 生命을 威脅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作業施設의 損傷이나 原料·製品의 變質 또는 腐敗를 防止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重要하다고 하는 것이다. 공정한 法이라면 爭議期間 中에도 使用者는 勞動組合員 家族의 最低生計費를 支給하거나 또는 作業施設의 損傷이나 原料·製品의 變質 또는 腐敗를 막는 것은 使用者의 追加負擔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第41條 爭議行爲의 制限과 禁止 ①項에서는 勞動組合의 爭議行爲는 그 組合員의 直接·祕密·無記名投票에 依한 組合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決定하지 아니하면 이를 行할 수 없다고 有效投票의 過半數가 아니라 勞動組合員 過半數의 贊成이라는 負擔을 지워 놓았다. 공정한 法이라면 大統領, 國會議員, 地方自治團體長 等의 選擧에서 有權者 過半數의 贊成이 나와야 當選된다는 條項을 만들거나 有效投票韓 組合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爭議行爲를 始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使用者를 위하여 法律會社가 諮問해 주는 것이 處罰받지 않은 것처럼 法에서도 이미 제29조 交涉 및 締結權限의 ②項에서는 勞動組合과 使用者 또는 使用者團體로부터 交涉 또는 團體協約의 締結에 關한 權限을 委任받은 者는 그 勞動組合과 使用者 또는 使用者團體를 위하여 委任받은 範圍안에서 그 權限을 行使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第3者 介入禁止라는 名目으로 司法府에서는 持續的으로 사람들을 處罰하였다.

罰則은 一般刑法條項과 마찬가지로 不公正한데 年賣出 몇 兆원이 넘는 企業에 最大 5000萬원의 罰金을 매기는 것과 勞動組合에 5000萬원의 罰金을 매기는 것은 全혀 다른 效果를 나타낸다. 罰則은 勞動組合이나 企業이나 똑같이 年間豫算의 2%니 3%니 하는 方式으로 매겨야 한다. 그리고 違法事項이 있을 境遇 勞動組合代表나 企業代表 모두에 對해서 同一한 水準에서 懲役刑을 내려야 한다.

勞動組合設立 申告制 및 請願警察의 勤勞3卷 制限 事件 [ 編輯 ]

勞動組合設立 申告制 및 請願警察의 勤勞3卷 制限 事件은 大韓民國의 憲法裁判所 判例이다.

事實關係 [ 編輯 ]

請求人들은 抗訴審 繼續中 勞動組合法 第7條 第3項, 第93條 第1號와 請願警察法 第11條에 對하여 違憲提請申請을 하였으나, 法院은 判決을 宣告하면서 違憲提請 申請을 棄却하였고, 이에 請求人들은 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2項에 따라 위 條項들에 對하여 이 事件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하였다.

勞組前任者의 給與 支給禁止 事件 [ 編輯 ]

勞組前任者의 給與 支給禁止 事件(2014.5.29. 2010헌마606)은 大韓民國 憲法裁判所 判例이다. 勞動組合 前任者가 使用者로부터 給與를 받는 것을 禁止하고 勤勞時間 免除 限度 內에서 勞組 業務를 保障하는 勤勞時間 免除制度(타임오프制度)는 合憲이라는 憲法裁判所 決定이 나왔다 [1] .

各州 [ 編輯 ]

  1. " 勞組轉任者 給與制限 '타임오프第' 合憲” 신소영 法律新聞 2014-05-29” . 2016年 3月 5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5年 5月 15日에 確認함 .  

같이 보기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이 文書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現 카카오 )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配布한 글로벌 世界대백과사전 의 內容을 基礎로 作成된 글이 包含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