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島 天然保護區域
(獨島 天然保護區域)은
慶尙北道
鬱陵郡
울릉읍
獨島
地域을 1982年 11月 29日
大韓民國의 天然記念物
336號
獨島 海藻類(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 繁殖地
로 指定
[1]
하였다가, 1999年 12月 '獨島 天然保護區域'으로 名稱을 變更하였다.
槪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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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島는 東島·서도 두 섬과 그 周圍에 흩어져 있는 動·서도 外 89個의 附屬島嶼로 構成되어 있다.
獨島는 철새들이 移動하는 길목에 位置하고, 東海岸 地域에서
바다제비
·
슴새
·
괭이갈매기
의 大集團이 繁殖하는 唯一한 地域이므로 1982年 11月 20日 '獨島 海藻類 繁殖地'로 指定하여 保護해 왔다. 그러나 獨島에 獨特한 植物들이 자라고, 火山爆發에 依해 만들어진 섬으로 地質的 價値 또한 크고, 섬 周邊의 바다生物들이 다른 地域과 달리 매우 특수하므로 1999年 12月 ‘獨島 天然保護區域’으로 名稱을 變更하였다.
獨島는
新羅 智證王
(在位 500∼514) 以來로 내려온 우리 領土로서 歷史性과 더불어 自然科學的 學術價値가 매우 큰 섬이므로 天然記念物로 指定하여 保護하고 있다.
獨島는 섬 全體가 公開制限地域으로 管理 및 學術目的 等에 한해 文化財廳長의 許可를 받아 出入할 수 있었으나, 獨島에 對한 國民的 關心 增大에 따른 接近性 强化 및 訪問客 誘致를 위해 2005年부터 公開制限地域 一部를 解除, 一般人의 觀覽을 許容하고 있다.('05.3월 동도 公開制限 解除, '09.6月 서도 一部 公開制限 解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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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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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 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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