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法曹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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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화 (金炳華, 1914年 ~ 1996年 5月 15日)는 大韓民國 第16代 法務部次官과 法院行政處長을 歷任한 法曹人이다. 서울 龍山區 후암동 에서 살았으며 夫人 이보매와 사이에 2男 3女가 있다. 趣味는 1963年부터 始作한 골프이며 그 後 1973年까지 10年동안 핸디27캡을 保有하였다 한다.

生涯 [ 編輯 ]

1914年 平安北道 룡천군 에서 태어나 1937年 3月 京城帝國對 法學科에서 學士 學位 取得하고 1942年 8月 朝鮮辯護士試驗에 合格해 法曹人이 되었다. 解放 以後 辯護士를 하다가 1945年 11月 서울地方檢察廳 檢査에 任用되어 1948年 서울地方檢察廳 部長檢事, 1960年 서울高等檢察廳 次長檢査를 거쳐 1961年 大邱地方檢察廳 서울地方檢察廳 , 1963年 光州高等檢察廳 , 1964年 서울高等檢察廳 에서 檢事長 等을 歷任하였다.

大韓民國 國防大學校 行政學社 1期(1956年) 出身인 그는 서울地方檢察廳 北部支廳에서 檢事로 있을 때 高利貸金業을 하면서 巧妙한 手法으로 擔保物과 家屋을 가로쳔 辯護士 강권석을 拘束하는 等 [1] 不義에 굽히지 않는 곧은 性格의 所有者로 "참나무 같이 곧고 야무지다" [2] 는 評價를 받은 김병화는 1952年 紛爭 中이던 國營企業體인 朝鮮紡織 專務와 그 以後 住宅靈壇 理事長을 맡은 3年을 除外하고 18年을 檢察에 있을 때인 [3] 大檢察廳 次長檢事 로 在職하던 1966年 9月 19日에 朴正熙 大統領이 "韓國肥料 사카린 密輸 事件 에 對한 全面的인 搜査를 하라"를 指示에 따라서 9月 20日에 特別調査班의 班長이 되어 調査에 나서면서 "三星財閥界 韓肥 密輸 事件은 國民의 큰 關心이 졸려있는 것이므로 徹底히 眞相을 가리겠다"고 말했다. [4] 또, 國會에서 論難이 되었던 삼청공원, 南山, 漢江, 수유리 等 國公有財産의 不正處理事件을 搜査했다. [5] 1966年 2月 25日 大檢察廳 會議室에서 열린 全國 次長檢事 會議에서 "效率的인 搜査 指揮權을 發動하여 訴追權 行事의 圓滑을 期하라"고 하면서 特히 " 特加法 에 規定된 密輸, 痲藥, 山林事犯 等에 對해 形式的인 團束을 止揚하고 그 立法 趣旨를 살려 强力한 對策으로 이들 犯罪를 一掃하여 社會正義 具現에 總力을 다하라"고 했다. [6] 1964年 大檢察廳 次長檢査를 하면서 6.3 事態 等을 處理하여 1968年 5月 24日에 第16代 大韓民國의 法務部 次官 에 任命되어 1969年 7月 27日까지 지냈다. 實業系로 나갔던 7年을 除外하고 法曹經歷 18年에 法務部 次官에 올랐다. [7] 京城帝大 動機, 同窓인 민복기 大法院長 으로부터 "大法院 判事로 와 달라"는 付託을 拒絶하다 1969年 7月에 27年間 繼續 지켜왔던 檢察을 떠나 法院行政處長을 맡았다. [8] 法院行政處長 에 就任하면서 김병화는 "7年동안 法院行政處長 자리를 맡아온 전우영 의 바통을 갑자기 넘겨받아 무거운 責任感을 느끼고 있지만 민복기 大法院長 을 도와 司法府 發展을 위해 힘껏 일하겠다"고 했다. [9]

朴正熙 政府 의 維新 宣布 以後인 1973年 3月 19日에 憲法委員會 憲法委員에 任命 [10]

1996年 5月 15日에 서울市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宿患으로 死亡했다. [11]

김병화는 再審 을 통해 無罪가 밝혀졌던 조봉암 에 對한 虛僞 陳述을 했던 양이섭의 死刑執行 檢査를 했다. [12]

經歷 [ 編輯 ]

著書 [ 編輯 ]

  • 《韓國 司法史》(前3卷)

各州 [ 編輯 ]

  1. 京鄕新聞 1948年 8月 26日子
  2. 每日經濟 1966年 9月 20日子
  3. 京鄕新聞 1966年 9月 20日子
  4. 每日經濟 1966年 9月 20日子
  5. 東亞日報 1964年 4月 10日子
  6. 京鄕新聞 1966年 2月 25日子
  7. 每日經濟 1968年 5月 25日子
  8. 京鄕新聞 1969年 7月 23日子
  9. 每日經濟 1969年 7月 30日子
  10. 京鄕新聞 1973年 3月 20日子
  11. 東亞日報 1996年 5月 16日子
  12. 東亞日報 1959年 8月 1日子
  13. 京鄕新聞 1973年 3月 20日子
  14. 1952年 2月 26日
  15. 京鄕新聞 1962年 4月 12日子
前任
전우영
第5代 法院行政處長
1969年 7月 28日 ~ 1977年 2月 18日
後任
서일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