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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半導體의 TC 本더. 寫眞提供=韓美半導體
韓美半導體가 韓華精密機械로 移職한 前 職員 A氏를 對象으로 請求한 不正競爭行爲禁止 訴訟에서 1審과 2審 모두 勝訴했다고 23日 밝혔다.
A氏는 2021年 高帶域幅메모리(HBM) 裝備 TC 本더 等 核心 裝備 硏究開發部署에서 勤務했다가 韓華精密機械로 移職했다. 韓美半導體는 이에 不正競爭行爲禁止 訴訟을 提起했고 지난해 8月 1審에서 勝訴했다.
이달 2日 2審 法院인 수원고등法院 裁判部는 A氏가 韓華精密機械에서 韓美半導體의 技術情報를 使用·公開하는 行爲를 禁止하도록 最終 判決을 내렸다.
韓美半導體 關係者는 “HBM 必須 裝備이자 世界 市場 占有率 1位인 韓美半導體 TC 本더의 核心 技術을 擔當하던 職員의 韓華精密機械 就業은 前職禁止는 勿論이고, 營業祕密 保護 義務違反 等의 素地가 높아 不正競爭行爲禁止 訴訟을 提起하게 됐다”고 說明했다. 또 “이番 法院의 判決을 契機로 半導體 强國인 韓國에서 尖端 技術 노하우를 所重히 여기는 公正한 競爭 文化가 確固히 자리 잡기를 希望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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