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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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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年 프랑스가 美國에 寄贈한 自由의 女神像

自由 (自由)란 西區 學術史의 脈絡에서는 英語로 프리덤(Freedom)과 리버티(Liberty)의 번역어로 使用되고 있다. 一般的으로 이 둘은 뚜렷한 差異를 갖는다. 프리덤(Freedom)은 意志대로 할 수 있는 能力이며, 行爲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것을 가리킨다. 리버티(Liberty)는 抑壓的인 制限을 받지 않는 狀態를 가리키며, 社會的인 脈絡에 따라 理解된다. 따라서 Liberty로서의 自由는 自由를 行할 수 있는 能力을 의미하는 同時에 다른 이들의 權利에 따라 制約을 받을 수 있다.

哲學的 脈絡의 自由는 決定論 과 對照되는 自由意志 와 관계된다. 사르트르 는 自由가 刑罰에 가깝고, 結束· 앙가주망 을 참自由라 하였다. 佛家에선 죽음도 自由라 하였고, 道家에선 文明과 欲望의 自由를 拒否하고 自然的으로 사는 것을 自由라 한다. 政治學 에서 自由는 共同體의 모든 構成員들이 資格을 갖는 社會的이며 政治的인 自由로 構成된다. 神學 에서 自由는 原罪로부터의 自由를 의미한다.

自由의 槪念과 原理 [ 編輯 ]

自由의 槪念은 單純히 ‘外部로부터 束縛이 없는 狀態’를 가리키는 卽, ‘~로부터의 自由’를 가리키는 ‘消極的 意味’의 自由와 ‘自身이 하고자 하는 바를 積極的으로 할 수 있는 狀態’를 의미하는 ‘~에 對한 自由’를 가리키는 ‘積極的 意味’의 自由로 나눌 수 있다. [1]

近代에 있어서의 自由의 槪念은, 다른 사람의 意志에서가 아니고 스스로의 意志에 따라 行爲하는 것으로 把握할 수 있다. 이 自由 槪念이 封建時代의 不平等한 身分制로부터의 解放이라고 하는 思想을 이끌어 유럽 에서 市民革命 을 일으켰다.

自由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自由와 衝突하기 쉽다. 존 스튜어트 밀 은 《 自由論 》속에서 다른 사람의 自由를 尊重하지 않고 제멋대로인 行動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表明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넓게 支持를 받고 있다. [2]

人間 社會에서 누구든 ?? 個人이든 集團이든 ?? 다른 사람의 行動의 自由를 侵害할 수 있는 境遇는 오직 한 가지, 自己 保護(self-protection)를 爲해 必要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害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目的이라면, 當事者의 意志에 反해 權力이 使用되는 것도 正當하다고 할 수 있다. 이 唯一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文明社會에서 市民의 自由를 侵害하는 그 어떤 政治權力의 行事도 正當化될 수 없다 .

지두 크리슈나무르티 《아는 것으로부터의 自由 》속에서, 個人이 享有하는 相對的인 自由는 時間과 認識의 限界 안에 머무는 것으로, 그러한 個別的인 自由는 반드시 衝突과 暴力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自由는 認識과 意識을 넘어서 存在하는 行爲의 出發이지, 認識의 結果나 目的으로 나중에 達成되는 時間의 産物이 아니라고 하였다. [3]

社會(平等)的 自由 槪念 [ 編輯 ]

헤겔은 人間의 歷史는 自由의 신장사 다라고 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平等의 擴張社 란 뜻이다. 古代엔 오로지 王, 하나만이 자유로웠고 中世엔 少數의 貴族만이 自由를 누렸지만 近代엔 프랑스革命으로 萬人이 自由로울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헤겔이 말한 萬人의 自由는 아직도 遙遠하다.

헤겔의 自由란 權力과 富와 名譽가 萬人에게 移動, 卽 平等한 配分을 의미했지만 러시아革命을 거치고 68年 世界68革命을 通過하고도 眞正한 萬人의 自由, 卽 平等은 實現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西歐에서는 수많은 革命을 經驗하면서 自由가 萬人의 自由, 卽 少數의 旣得權者만 누리는 自由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享有하는 社會的 自由라는 認識이 뿌리내린 反面 韓國籍 狀況에선 이런 槪念 自體가 生疏한 面이 없지 않다. 따라서 오늘날 深度있게 自由를 論한다면 個人主義的 自由가 아니라 無限히 進化·發展한 社會的 自由, 平等을 前提하지 않고는 自由를 제대로 論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哲學的 原理 [ 編輯 ]

必然的 決定論 [ 編輯 ]

近代에 이르러서 支配的이 된 自然科學의 立場에서 생각한다면 世界는 因果律 (因果律)의 必然性에 依하여 構成되고 또한 運行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必然性을 排除하는 自由가 存立할 領域(領域)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을 必然的인 決定論이라 일컫는다.

칸트의 自由論 [ 編輯 ]

칸트 (Kant, 1724-1804)는 그의 著書 『 純粹理性批判 』에서 自然科學的인 必然的 世界의 因果律의 法則은 事實上은 純粹理性 (純粹理性)의 悟性(悟性)의 形式이므로 人間의 純粹理性은 必然的인 自然世界에 法則을 附與하는 立法者(立法者)임을 밝혔다. 그리하여 칸트는 純粹理性이 支配하는 必然的인 因果律的 世界의 限界性을 設定하고, 그와 같은 純粹理性과는 다른 實踐理性 (實踐理性)이 支配하는 자유로운 人間行爲의 世界를 밝힘으로써 人間의 自由의 領域을 確保한 것이다.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의 自由論 [ 編輯 ]

지두 크리슈나무르티 (Jiddu Krishnamurti, 1895年~ 1986年)가 말하는 自由論의 特徵은 簡潔하고도 明瞭한 表現에 있다. 卽, 그의 自由論의 核心的인 表現은 ' 아는 것으로부터의 自由 '이다. [4] 그리고, 自由는 自己滿足의 機會가 아니며, 他人 配慮의 抛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自由는 認識의 對象이 아니며, 思想과 理念 속에 自由는 存在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일어나면, 그것은 單純한 反應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러한 反應을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는 心理的 思考라고 불렀고, 心理的 事故는 記憶이 頭腦 속에서 條件反射的으로 일어나는 行動으로, 그러한 反應에는 自由가 없다고 말한다.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는 自由에 關한 限 어떠한 讓步나 妥協이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個人이 享有하는 部分的인 自由는 決코 自由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가 말하는 自由는 認識에 依한 結果나 目的이 아니라, 存在의 根據이자 出發이라는 것이다. 自由는 어떤 權威의 追從 사이에도 妥協의 對象이 될 수 없고, 目的이 自由라면 始作 自體가 자유스러워야 한다. 끝과 始作은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形態로든 權威를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 自由는 存在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自由는 時間과 思考의 運動 範疇 안에서 存在하지 않고, 무엇으로부터의 自由가 아니며, 意識의 領域 너머에 存在하는 것이다. 지두 크리슈나무르티가 말하는 完全한 自由는, 時間과 認識의 範疇 안에서 自由를 發見할 수 없기 때문에, 自由는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부터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5]

辨證法的 自由論 [ 編輯 ]

칸트 哲學에서 必然的·因果律的인 自然世界와 限界를 그어서 確保된 實踐理性의 自由의 世界는 피히테 (Johann Gottlieb Fichte, 1762-1814)에 이르러 實踐理性 優位(優位)의 思想確立과 더불어, 世界의 展開過程을 實踐理性에 立脚한 人間의 自由主體性이 必然的인 自由世界를 克服해 감으로써 人間이 그 自由를 實現해 가는 過程을 보게 하였다.

피히테의 뒤를 이어받은 헤겔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은 그와 같은 自由의 思想을 더 한層 深化하였을 뿐 아니라 이른바 辨證法 論理(Dialektik logik)를 創案함으로써 그것을 哲學的·論理的으로 體系化하였다. 辨證法 論理는 情(正:these), 半(反:anti these), 合(合:syn these)의 論理 範疇(範疇)에 依하여 世界의 展開過程을 把握한다. 精神은 그의 對立者로서 物質的인 自然을 스스로로부터 疏外(疎外:entfremdung)하는데, 나아가서 그러한 情·班의 對立者는 鬪爭을 통하여 絶對精神(絶對精神)으로 止揚(止揚:aufheben)되어 가는 것이다. 이 境遇 精神의 本質은 自由이므로 辨證法的인 展開過程은 畢竟 自由의 實現過程이 되는 것이다. 헤겔은 自由實現의 이러한 論理的 過程을 世界史의 展開過程에 適用하여 이른바 精神史官(精神史觀) 또는 唯心史觀(唯心史觀)이라 일컫는 自由史觀(自由史觀)을 定立하였다. 世界史는 東洋的 專制時代의 1人의 自由에서 그리스와 로마 時代에는 若干 名의 自由路 進展되고, 그것은 結局 게르만 世界의 만인(萬人)의 自由時代로 歸結한다는 것이 自由史官의 骨子이다. 헤겔의 自由史觀은 萬人의 自由, 卽 平等主義的 社會主義 理念과 自由의 觀念論的 性格으로 인해 自由主義 이데올로기에 共히 基本的인 根據가 되고 있는 思想이다.

存在論的 根據 [ 編輯 ]

칸트 哲學이 純粹理性이 支配하는 必然的인 世界와 實踐理性이 支配하는 自由의 世界를 區別함으로써 自由가 存立하는 領域을 確立하였고, 헤겔이 그러한 두 個의 世界의 辨證法的인 統一을 體系化하였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自由論은 觀念論 (觀念論)의 次元에 있어서의 理論에 그친다. [ 出處 必要 ] 따라서 辨證法的 體系에 있어서의 自由라 하는 것은 畢竟 必然의 洞察(洞察)이라고 하는 結論에 到達하고 만다. 自由의 現實的 根據는 非連續的(非連續的)·飛躍的(飛躍的)인 現實世界의 基盤이 存在論的으로 밝혀져야 하는데, 그러한 現實世界의 基盤은 實存哲學(實存哲學)에서 自覺되기에 이르고, 또 自然科學에 있어서는 量子力學(量子力學)의 素粒子理論(素粒子理論)에서 認識되고 있다. [ 出處 必要 ] 現實世界는 單純한 有(有)의 第一律的 連續體制가 아니고, 무(無)에 根據하는 斷絶(斷絶)과 對立(對立)을 包含한 非連續的이면서도 連續的인 世界이다. 무에 根據하는 非連續性이야말로 自由의 참다운 存在論的 根據이다. 따라서 自由는 無를 飛躍的으로 突破하는 創造的 行爲(創造的行爲)에 이르러 그 가장 深遠(深遠)韓 本質이 나타나는 것이라 하겠다.

政治·倫理的 原理 [ 編輯 ]

自然法的 自由 [ 編輯 ]

近代 유럽 民主主義의 기초적인 思想을 提唱한 로크 (John Locke, 1632-1704), 루소 (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 等은 自然法 思想(自然法思想)에 立脚하여 人間은 태어날 때부터 自由이며 同時에 平等하다는 것을 闡明하였다. 自然法思想에 있어서 自然이라 함은 人間의 自然的인 本性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헬레니즘 時代의 스토아 學派의 政治思想에 由來한다. 스토아 學派에서는 人間의 本性을 理性(理性)으로 自覺하고, 理性의 本質은 自由이며, 또한 理性을 지닌 者는 平等하다는 思想을 主張하였다. 스토아 思想에 由來한 自然法思想에 立脚한 로크와 루소는 自由와 平等을 天賦人權(天賦人權)으로 規定하고, 國家는 天賦人權人 自由와 平等을 保障하기 위하여 合理的으로 組織되어야 한다는 것을 主張하였다.

몽테스키외 (Montesquieu, 1689-1755)에 이르러 自由·平等의 主張에 있어서 自由가 더 한層 浮刻되어서, 오직 國民의 自由를 基準으로 삼고 그것을 保障하기 위하여 三權分立主義라고 하는 合理的인 自由民主主義制度가 提唱되었다. 三權分立主義는 國家權力을 立法·行政 및 司法의 三權으로 分立시켜서, 그 3卷 相互의 牽制와 均衡作用을 통해서 國家權力의 濫用을 防止하고 國民의 自由를 保障하려는 近代自由民主主義의 期間이 되는 制度이다. 이리하여 自然法思想에 立脚한 自由는 近代 西歐 民主主義의 中心的인 槪念으로서 또한 그 目的이 되어 있다.

功利主義的 自由主義 [ 編輯 ]

英國 에 있어서의 自由主義 프랜시스 베이컨 (Francis Bacon, 1561-1626) 以來의 經驗主義的인 現實主義의 傳統 위에서 功利主義的 自由主義 로 展開되었다. 功利主義的인 自由主義를 思想的으로 正立한 사람은 벤담 (Jeremy Bentham, 1748-1832)이다. 벤담은 倫理的인 快樂說에 立脚하여 功利主義 (utilitarianism)를 主張한 것이다. 快樂은 선(善)이고 苦痛은 惡(惡)인 것인데, 人間의 本性은 그같은 仙人 快樂을 追求하고 惡人 苦痛을 避하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快樂과 苦痛은 數量的으로 計量할 수 있는데, 人間은 그같은 快樂과 苦痛을 計量하여 快樂을 最大로 追求하고 苦痛을 最小로 줄이기 위하여 功利的으로 行動해야 하며, 바로 그것이 또한 倫理的인 線을 行하는 少尉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快樂的 公理主義의 社會哲學의 原理로서 提唱된 것이 이른바 '最大 多數의 最大 快樂(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s)'의 原理이다. 그런데 '最大 多數의 最大 快樂'을 이룩하기 위해서 主張된 것이 이른바 自由放任主義이다. 個人에 있어서의 快樂은 그 사람 自身만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며, 또한 人間의 本性은 그러한 快樂을 最大限으로 追求하기 마련인 까닭으로 社會에 있어서 最大의 快樂, 卽 最大의 線을 實現할 수 있는 길은 國家가 個個人의 行動에 干涉하지 않고 오직 그들의 自由를 最大限으로 保障하며 全的으로 放任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放任主義的·功利的 自由主義는 資本主義가 그 矛盾을 露呈하지 않고, 순조롭게 進展되고 또한 老子(勞資)의 階級對立과 鬪爭이 激化되기 以前에는 그 合理性과 世俗性(世俗性) 때문에 政治倫理로서 通用될 수가 있었다. 그러나 自由資本主義 經濟體制의 矛盾이 露呈되고 그 修正이 不可避하게 되고 또한 老子의 對立이 激化되게 되면 그러한 放任主義的·功利的 自由主義는 破綻에 直面한다. 이에 功利的 自由主義의 새롭고 높은 次元(次元)에의 止揚이 不可避하게 된다.

人格主義的 自由主義 [ 編輯 ]

自由資本主義 體制가 漸次로 그 矛盾을 路程하여 自由放任主義 로 나아갈 수 없게 되고 資本主義 體制의 修正과 自由放任主義의 止揚이 不可避하게 되자, 이에 功利主義的 自由主義의 止揚을 위한 人格主義的 自由主義가 形成되기에 이른다. 칸트와 헤겔의 理想主義 思想을 導入한 英國의 그린(T. H. Green, 1836-1882)은 벤담 以來의 快樂主義的 公理主義를 徹底히 批判하고 理性(理性)에 立脚한 人格主義를 確立하였다. 그린에 依하면 感性的인 快樂의 動機를 取捨選擇하여 올바른 行爲를 實現하는 理性의 活動이 眞正한 線이라 하겠고, 이같은 理性의 實現過程에서 人間의 品位가 이룩되며 人格이 實現된다는 것이다. 人格의 實現이야말로 人間의 窮極的·絶對的인 目的이 되는 것으로서, 人格의 實現을 위하여 自由가 必須部可決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人格主義의 社會哲學은 社會 各 個人의 人格의 成長과 그 自由를 標準으로 하여 社會를 合理的으로 改造해 가야 하며, 그 物質的인 手段인 經濟的인 分配構造도 變革되어 가야한다는 것이다. 卽 社會 各 個人의 人格의 成長을 基準으로 할 때 自由放任的인 資本主義의 社會·經濟構造는 修正과 統制를 통하여 改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人格主義的 自由主義를 벤담 等의 이른바 古典的 自由主義 와 比較하여 新自由主義 라 일컫고 있다. [ 出處 必要 ] 이러한 人格主義적 新自由主義는 그 後 實存主義的 自由主義로 深化(深化)되기에 이르고 있으나, 自由의 社會的 基盤인 平等의 問題와의 關聯關係에서 그같은 新自由主義는 結局 英國 勞動黨 의 民主社會主義의 政治的 理念으로 止揚되기에 이른다. [ 出處 必要 ]

自由의 種類 [ 編輯 ]

法律的 自由 [ 編輯 ]

法律的 自由는 國家의 憲法과 法律에 依하여 保障된 個人的 自由 또는 市民的 自由를 의미한다. 自然法의 自由·平等思想에 立脚하여 市民階級에 依한 民主主義 革命이 이룩된 以來, 近代國家에 있어서는 普遍的으로 國民의 法律的 自由가 保障되기에 이르렀다. 國民의 法律的 自由에는 普通 身體의 自由, 財産의 所有·處分의 自由, 言論·出版·結社의 自由, 居住·職業의 自由, 信仰과 良心의 自由 및 通信의 祕密 等이 保障되고 있다. 이러한 自由는 이른바 '國家로부터의 自由(freedom from state)'라는 消極的인 意味의 自由이다. 이에 對하여 '國家에의 自由(freedom to state)'라 할 수 있는 積極的인 自由는 政治的 自由이다.

政治的 自由 [ 編輯 ]

政治的 自由는 國民이 公開的이며 공정한 裁判을 要求할 權利를 지닐 뿐 아니라, 選擧 및 피選擧의 權利를 지니고 國民投票에 參與하고 代表를 選出하여 政府를 構成할 權利를 갖는 自由를 의미한다. 이같은 政治的 自由는 近代民主主義國家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自由로서 個人的 또는 市民的 自由는 바로 이러한 積極的인 政治的 自由의 國民主權의 行事가 제대로 이룩되는 限에 있어서 비로소 保障될 수 있는 것이다.

經濟的·社會的 自由 [ 編輯 ]

近代民主主義國家의 資本主義經濟의 矛盾이 漸次로 露呈되게 되고 富益富 貧益貧(富益富貧益貧)의 經濟的·社會的 狀況이 深化되자 貧寒한 大衆에게 保障된 自由는 다만 失業과 起亞의 自由로 되고, 大衆은 그들에게 法律的·政治的으로 保障된 自由를 제대로 行使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그들은 이른바 이러한 自由의 權利 위에서 잠자는 大衆이 되어 버렸다. 이에 法律的 및 政治的 自由라 하는 이른바 形式的 自由는 經濟的·社會的 自由라고 하는 實質的 自由가 保障되지 않은 限, 實地에 있어서 無用之物이 되고 만다. 經濟的·社會的 自由는 機會의 平等이라는 基盤 위에서 實現될 때 實質的·現實的으로 存立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國民의 法律的 및 政治的 自由를 實現하려는 理念이 民主主義이고, 또 國民의 經濟的 社會的 平等을 實現하려는 理念이 社會主義라 하는 前提 위에서 完全한 民主主義는 社會主義를 기다려서 實現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眞正한 社會主義는 民主主義를 기다려서 비로소 實現될 수 있는 것이라 하고 있다. 이러한 自由와 平等, 卽 法律的 自由, 政治的 自由 및 經濟的·社會的 自由를 實現한 現實的인 形態로서 形成되고 있는 것이 現代 先進諸國에서 이룩되고 있는 大衆民主主義의 福祉社會 體制라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自由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建築物 [ 編輯 ]

기타 [ 編輯 ]

各州 [ 編輯 ]

  1. 이사야 벌린 (1958). 《Two Concepts of Liberty》.  
  2. 존 스튜어트 밀(知音), 서병훈(옮김),《자유론》, 冊世上, 2005.
  3. 지두 크리슈나무르티, 《아는 것으로부터의 自由》韓國크리슈나무르티센터 1961. 參照
  4.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아는 것으로부터의 自由》, 韓國크리슈나무르티센터, 1996.
  5. 공병효, 《 敎育받은 野蠻人 》, 漢城文化史 1994.(國立中央電子圖書館 所藏) 參照

外部 링크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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