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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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族 (親族, 英語 : kinship )은 法律上의 意味로는 피붙이인 血族 과 婚姻으로 맺어진 戚族인 姻戚 (姻戚)을 말하며, 이러한 넓은 意味의 親族은 普通 親戚 (親戚)이라고 하는데 이는 慣習上의 親族과 戚族 (戚族)을 合한 말이다.

慣習上의 意味로 親族은 直系親(直系親)과 同性傍系親(同姓傍系親) 및 그의 妻를 이르며, 慣習上의 戚族에는 어머니의 親族 및 할머니의 親族인 外戚 , 父系血族 [1] 인 女子(姊妹, 姑母, 大姑母, 堂姑母)의 男便과 直系卑屬人 內戚 , 市價(媤家)와 妻家(妻家)의 親族인 姻戚 이 있다.

九族 (九族)은 高祖, 曾祖, 祖父, 父親, 自己, 아들, 孫子, 曾孫, 玄孫까지의 同宗 親族을 통틀어 이르는 用語이다.

大韓民國의 親族 [ 編輯 ]

大韓民國에서 法律上의 親族은 普通 親戚 이라고 하며, 이는 慣習上의 親族과 戚族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慣習上의 親族은 堂內親 (堂內親)이라고도 하는데, 直系親과 8寸 以內의 父系血族 및 그의 妻를 말한다. 異性傍系親(異姓傍系親)의 境遇에는 慣習上 6寸까지를 戚族으로 본다.

1991年 以後 現在 大韓民國 民法 配偶者 를 包含한 親族의 範圍를 8寸 以內의 血族과 4寸 以內의 姻戚으로 規定하고 있다.(민법 第777條)

또, 이러한 法律上의 親族 사이에서는 婚姻이 禁止된다.(민법 第809條) 이에 對해서는 6寸이 넘는 母系血族 [2] 間 婚姻까지 無效로 하는 것은 婚姻의 自由와 個人의 幸福追求權 等을 無視하고 禁婚範圍가 지나치게 廣範圍하다는 點에서 過去 同姓同本 禁婚 規定과 同一한 非難을 받을 만하다는 批判이 있다. [3] 이는 現行 民法上 親族(特히, 血族 )의 範圍가 現實的 親族 觀念은 勿論 過去의 慣習法上 親族의 範圍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넓다는 批判과 櫃를 같이한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母系를 거치지 않고 父系로만 連結되는 血族을 말한다. 男系血族이라고도 한다.
  2. 外戚, 內戚 等과 같이 母系를 거치는 血族을 말한다. 父系血族이 아닌 血族을 모두 가리킨다.
  3. 김성숙, 《婚姻의 無效, 取消規定의 整備를 위한 檢討》, 家族法硏究, 第18卷 2號(2004.09), 22面

參考 資料 [ 編輯 ]

  • 뿌리찾기운동본부 編著 (1998年 4月 25日). 〈附錄〉. 《한글版 우리집의 族譜》. 서울: 民衆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