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軍慰安婦의 賠償紛爭 解決 不作爲 事件
(2011.8.30. 2006헌마788 [違憲確認]) 或은 政府의 慰安婦 被害 外交的 放置事件은 大韓民國 有名 憲法裁判所 判例이다. 이 判例에서 韓日基本條約 第2條 1項에서 日本政府가 韓國에 無償 3億弗, 次官2億弗을 提供하는 것만으로 韓國 國民의 被害까지‘최종적으로 完全히 解決되었다.’고 規定한 것은 同 協定目的에도 違背되는 바, 우리政府가 同 協定 第3條에 따라 外交經路를 통해 日本국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한 것은 國家가 國民의 權利保護에 對한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不作爲로 違憲임을 確認한다. 라는 趣旨의‘인용판결’을 내렸다.
事實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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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軍‘慰安婦’ 被害者 109名이 “
日本政府
에게 法的責任이 있음에도
外交通商部
가 한일請求權協定의 解釋과 實施에 따른 紛爭을 解決하지 않은 것은 被害者들의
財産權
,
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追求權
,
外交的 保護權
을 侵害한 것”이라는 決定을 求하는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하였다
[1]
.
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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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 91, 조유진, 世上을 바꾼 憲法裁判, 이학사, 2013.
參考 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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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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