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巳條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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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巳條約
重眀殿 에 展示된 乙巳條約 文書
通稱?略稱 乙巳條約(乙巳條約)  · 第2次 韓日協約(第二次韓日協約)
基礎 乙巳條約
서명일 1905年 ( 乙巳年 ) 11月 17日 [1]
署名場所 대한제국 大韓帝國 漢陽 漢城府 德壽宮 重眀殿
署名者 대한제국 박제순 대한제국 이완용
일본 제국 하야시 곤스케
現況 無效
代理人
言語
主要內容 大韓帝國 의 外交權 剝奪
위키소스 原文
大韓帝國
國權피탈 過程

러日 戰爭

1904年 2月 8日
 

韓日議定書

1904年 2月 23日


第1次 韓日 協約

1904年 8月 22日


大韓帝國軍 減縮

1905年 4月 16日


貨幣整理事業

1905年 ~ 1909年
 
  • 朝鮮後期 商業資本 沒落
  • 貨幣經濟 崩壞
  • 日本 貨幣에 隸屬

乙巳勒約
(第2次 韓日 協約)

1905年 11月 17日


高宗 讓位 事件

1907年 7月 24日


정미7조약
(第3次 韓日 協約)

1907年 7月 24日


大韓帝國軍 解産

1907年 8月 1日

 

己酉覺書

1909年 7月 12日


南韓 大討伐 作戰

1909年 9月 1日


韓日約定覺書

1910年 6月 24日

 

庚戌國恥
( 韓日倂合條約 )

1910年 8月 29日

 

乙巳條約 (乙巳條約) 또는 乙巳勒約 (乙巳勒約)은 1905年 11月 17日 日本 帝國 大韓帝國 의 外交權을 剝奪하기 위해 日本軍 을 動員하여 强制로 締結한 條約이다. [2] [3] 大韓帝國의 外部大臣 박제순 科 日本 帝國의 駐韓 工事 하야시 곤스케 에 依해 締結되었다. 不平等 條約 임을 强調하기 위해서다. [1] [3] [4]

1904年 러일戰爭 에서 勝利한 日本 帝國은 1905年 7月 가쓰라-태프트 密約 을 통해 美國 으로부터 日本 帝國의 韓國에 對한 宗主權을 인정받았으며, 8月에는 第2次 영일同盟 을 통해 英國 으로부터도 韓國에 對한 指導 監理 및 保護의 權利를 인정받은 뒤, 大韓帝國의 外交權을 剝奪하기 위해 이 條約을 强制하여 締結하였다. [1] [2] [3] 1965年 朴正熙 政府 日本 政府 는 韓日 國交를 正常化하는 韓日基本條約 의 第2條를 통해 이 條約이 ‘이미 無效’임을 相互 確認하였다.

締結 當時에는 아무런 名稱이 定해지지 않아, 條約案 原本의 題目이 없었다. [3] 大韓帝國이 滅亡한 後 朝鮮總督府 에서 編纂한 고종실록 에는 韓日協商條約 (韓日協商條約)으로 記載되었다. 乙巳 年(1905年)에 締結되었기 때문에 不平等 條約임을 强調하는 目的으로는 乙巳勒約 (乙巳勒約) 으로 한다. 日本語로는 普通 第2次 日限協約 ( 日本語 : 第二次日韓協約 다이니지닛칸쿄야쿠 [ * ] ) 또는 日韓保護協約 ( 日本語 : 日韓保護?約 닛칸好高調야쿠 [ * ] )이라고 부른다.

背景 [ 編輯 ]

日本에서 征韓論(征韓論)이 擡頭된 1860年代 以後로 日本은 韓國 保護菊花를 徐徐히 실현시켜 갔다. [3] 淸日戰爭에 勝利하여 淸나라의 韓國 干涉을 排除하고, 1900年 以後 日本帝國은 韓國 保護菊花를 國際法上 合法으로 만들기 위해 大韓帝國을 둘러싼 列强과 韓半島 問題를 緻密하게 調律했다. 1902年 英國과 日本 사이의 第1次 영일同盟 等으로 保護菊花를 進行한다. [3]

日本帝國 러시아帝國 에 對해 宣戰布告 를 하기에 앞서 1903年 12月에 이미 大韓帝國 을 日本帝國의 影響力 아래에 둘 것을 內閣會議에서 決定하였다.

1904年 2月 4日 日本帝國은 御殿會議에서 러시아帝國과의 交涉 斷絶을 議決, 2月 6日 러시아帝國에 國交斷絶 電報를 發信하였다. 이틀 뒤인 2月 8日 仁川 항에 碇泊 中인 러시아 軍艦 2隻과 旅順 抗議 軍艦 2隻을 不時에 擊沈하고 軍士를 南陽灣 백석포 에 上陸시킴으로써 러일戰爭 을 일으킨다. [5] :4~5

이어 2月 9日 에 日本帝國은 러시아帝國이 滿洲를 竝呑할 危險이 있으며, 그 結果 大韓帝國의 領土保全이 위태롭다는 名分으로 황성(서울)에 軍隊를 眞珠시켜 大韓帝國 황성 을 占領한다. 다음날 2月 10日 러시아 帝國에 뒤늦은 宣戰布告를 하였다. [5] :5 [6] :14-15

日本帝國은 1905年 1月 旅順戰鬪 , 3月 奉天回戰 , 5月 東海海戰 으로 決定的인 勝機를 잡는다. [6] :13 1905年 6月 12日 러일戰爭에서 日本이 勝利한다. 9月 5日 締結된 포츠머스 講和條約 에 따라 러시아帝國은 大韓帝國에서 손을 뗀다. [1]

戰爭 中 및 前後에 日本帝國은 韓國에 對한 宗主權을 認定 받기 爲한 措置를 取했다. 1905年 7月 29日 가쓰라태프트密約 을 통해 美國으로부터 日本帝國의 韓國에 對한 宗主權을 인정받았으며, 8月 12日 에는 第2次 영일同盟條約 을 통해 英國으로부터도 韓國에 對한 指導 監理 및 保護의 權利를 인정받는다. [1] [2] [3] [6] :14-15 9月 5日 포츠머스 條約에서 러시아帝國이 日本의 韓國 保護菊花를 諒解하기까지 39日 만에 締結한다. [3] 뒤이어, 그와 같은 水準으로 프랑스가 이를 諒解한 9月 9日 의 프랑스 總理이자 外務長官을 兼任한 루비에(Rouvier)와 主불 英國大使 버티(Bertie) 間의 韓半島 問題 協議와 調律이 이루어진다. 또한 日本이 韓半島를 支配케 하자는 合意가 9月 27日 獨逸大使를 통한 美國과 獨逸 間의 카이저-루즈벨트 合意 도 맺어진다. [3] [6] :14

한便 1904年 1月 6日 英國은 滿洲에서의 日本人 地位 및 韓半島에서의 러시아의 中立地帶 設置 制限 等의 提案하고 希望했다. 高宗皇帝는 1月 21日 支部(芝?) 로 密使를 派遣하여 大韓帝國의 展示局外中立 을 宣言하였다. 그것은 高宗의 積極的인 비전長靴 및 獨立 維持를 위한 努力이었고 徹底한 保安維持와 周到綿密한 迅速性으로 斷行되었기 때문에 中立 宣布가 傳해지자 모두들 깜짝 놀랐다. 1月 22日子로 大韓帝國과 某種의 同盟條約을 締結할 것이라고 日本帝國 政府에 公言한 駐韓 日本公使 하야시(林權助)는 狼狽하였다. 이튿날 22日에는 大韓帝國 中立에 對한 英國 政府의 承認 訓令이 外部에 到達하였고, 프랑스·獨逸·이탈리아·덴마크·淸나라도 이를 承認하였다. [6] :14

그런데도, 2月 8日 改悛한 日本帝國은 中立宣言을 無視하고 이튿날 9日 大韓帝國 황성을 攻擊하여 占領하였다. 13日에는 하야시 公使가 外部大臣署理 이지용(李址鎔)에게 “大韓帝國 皇室의 安全康寧과 大韓帝國의 獨立과 領土 保全”이라는 常套的으로 써온 구실을 日本이 保障해주는 內容으로 議定書를 締結하자고 公式 提議한다. 20日 저녁에 高宗은 알렌(H.N.Allen)에게 美國 公使館으로 避身 可能性을 打診하며 日本의 威壓的 姿勢를 傳하였다. 美國은 그 狀況에 對해 關心은 가졌지만 皇帝의 要請에 對해 어떤 暗示도 주지 않았다. [6] :14

2月 23日 大韓帝國에 韓日議定書 締結을 强要하여 이른바 攻守同盟을 맺고 戰爭에 對해 支援받았다. 韓日議定書는 常套的 구실을 理由로 大韓帝國이 日本帝國에 要請하는 形式으로 作成되었다. 또한 韓日 兩國이 同意해야만 議定書의 趣旨에 反하는 外交協約을 締結할 수 있다는 內容이 담겨서, 事實上 大韓帝國의 外交權을 剝奪함을 나타낸다. 大러시아 戰爭도 大韓帝國 皇帝가 要請하여 大韓帝國의 獨立과 領土 保全을 위해 遂行한다는 內容을 담았다. 뒤이어 3月 11日 에 日本軍의 韓國臨時派遣隊가 韓國駐箚軍으로 公式 改編되면서, 大韓帝國은 러일戰爭 및 中國侵略을 위한 戰略的 後方基地가 된다. [6] :15

8月 22日 第1次 韓日協約 을 맺고 大韓帝國 內政에 干涉한다. [3] [6] :14-15

條約締結 [ 編輯 ]

締結의 經緯 [ 編輯 ]

乙巳條約이 調印된 重眀殿

日本帝國은 1905年 11月 樞密院長이었던 이토 히로부미 를 高宗 慰問 特派 大使 資格으로 派遣하여 大韓帝國의 保護菊花를 위한 條約締結에 나서게 된다.

1905年 11月 9日 서울에 온 이토 히로부미 는 다음 날인 11月 10日 大韓帝國 高宗 에게 “짐이 東洋平和를 維持하기 위하여 臺詞를 特派하노니 大使의 指揮를 一種 하여 措置하소서.”라는 日本 天皇 의 親書를 바쳐 高宗을 威脅한다. 11月 15日 다시 高宗에게 韓日協約案을 提示하면서 條約締結을 强壓的으로 要求했다.

이 무렵, 週(駐)韓國 日本帝國 工事 하야시 곤스케 와 週(駐)韓國 日本製國軍 司令官 하세가와 (長谷川)가 日本帝國으로부터 增援軍을 派送 받아 德壽宮 重眀殿 [7] 內外에 물 샐 틈 없는 警戒網을 펴고 包圍함으로써 大韓帝國 皇宮은 恐怖 雰圍氣에 싸여 있었다.

이토 히로부미 의 執拗한 强要에도 不拘하고 高宗이 조약 承認을 拒否하자 日本帝國은 戰略을 바꾸어 朝廷 大臣들을 相對로 買受와 懷柔에 나섰다. 하야시 곤스케 11月 11日 外部大臣 박제순 을 日本帝國 公使館으로 불러 條約締結을 强迫하고, 같은 時間 이토 히로부미 는 모든 大臣과 元老大臣 심상훈 (沈相薰)을 그의 宿所로 불러 條約締結에 贊成하도록 하였다.

일찍이 日本帝國에 協助하던 이지용 과 李完用 等의 親日派와 이토 히로부미는 再次 高宗을 壓迫했으나 高宗과 內閣은 當然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結局 11月 17日 各部 大臣들을 日本帝國 公使館에 불러 韓日協約의 承認을 꾀하였으나 午後 3時가 되도록 結論을 얻지 못하자, 宮中에 들어가 御殿會議를 열게 했다. 御殿會議에서는 日本帝國의 各種 壓迫에도 不拘하고 亦是 拒否한다는 結論이 나왔다. 그러자 이토 히로부미는 駐韓 日本製國軍 司令官이었던 하세가와를 帶同하고 憲兵의 護衛를 받고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意見을 물어보기 始作한다.

이토 히로부미 는 直接 메모 用紙에 鉛筆을 들고 代身들에게 可否(可否)를 따져 물었다. 그때 갑자기 한규설 參政大臣이 소리 높여 痛哭하기 始作했던지라 別室로 데리고 갔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너무 떼를 쓰거든 죽여 버리라.”라고 高喊을 쳤다. [8] 參政 代身 한규설 (韓圭卨), 度支部 代身 민영기 , 法部 代身 이하영 만이 無條件 不可(不可)를 썼고, 學部 代身 이완용 , 軍部 代身 이근택 , 內部 代身 이지용 , 外部 代身 박제순 , 農商工部 代身 권중현 은 責任을 高宗에게 轉嫁하면서 贊意를 表示하였다. 이때, 贊成한 다섯 名을 乙巳五賊 理라 한다.

이토 히로부미 는 閣僚 8代身 가운데 5大臣이 贊成하였으니 條約 案件은 可決되었다고 宣言하고, 宮內 代身 이재극 을 통해 그날 밤 高宗의 勅裁(勅裁)를 强要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짜로 外部 代身 박제순 과 日本帝國 工事 하야시 곤스케 間에 이른바 이 協約의 正式 名稱인 ‘韓日協商條約’이 締結되었다. [9]

이와 關聯하여 國璽와 外務大臣의 官印은 훔쳐서 捺印했다는 高宗의 證言이 存在한다. [10] 署名은 다음捺印 18日 새벽 1時에서 2時 사이에 이루어졌다.

條約 內容 [ 編輯 ]

條約은 專門과 5個 條項, 缺文, 外部大臣 박제순과 日本特命全權公使 하야시의 署名으로 되어 있다. 前文에는 ‘韓國 政府와 日本국 政府의 共通 理解를 위해 韓國이 富强해질 때까지’라는 形式上의 名目과 條件이 붙어 있다.

  1. 일본국 政府는 再東京 外務省을 經由하여 韓國의 外國에 對한 關係 및 事務를 監理, 指揮하며, 일본국의 外交代表者 및 領事가 外國에 在留하는 韓國人과 利益을 保護한다.
  2. 일본국 政府는 韓國과 他國 사이에 現存하는 條約의 實行을 完遂하고 韓國 政府는 日本국 政府의 仲介를 거치지 않고 國際的 性質을 가진 條約을 絶對로 맺을 수 없다.
  3. 일본국 政府는 韓國 皇帝의 闕下에 1名의 痛感을 두어 外交에 關한 事項을 管理하고 韓國 皇帝를 親히 만날 權利를 갖고, 日本국 政府는 韓國의 各 開港場과 必要한 地域에 理事官을 둘 權利를 갖고, 理事官은 痛感의 指揮下에 從來 再韓國 日本 領事에게 屬하던 一切의 職權을 執行하고 協約의 實行에 必要한 一切의 事務를 맡는다.
  4. 日本國과 韓國 사이의 條約 및 約束은 본 協約에 抵觸되지 않는 限 그 效力이 繼續된다.
  5. “일본국 政府는 韓國 皇室의 安寧과 尊嚴의 維持를 保證한다”는 것을 主要 內容으로 한다. [週 1]

締結 直後 [ 編輯 ]

第2次 韓日協約의 締結로 韓國 內의 公使館들은 모두 撤收하였다. 韓國 에는 統監府 가 設置되고 初代 痛感으로 이토 히로부미 가 就任하였다. 이 條約의 强壓은 大韓帝國을 保護國으로 삼고, 植民地化하려는 日本帝國 의 凶計가 숨겨져 있었다. 이 以後에 韓日新協約 己酉覺書 等을 이완용 의 內閣과 日本帝國의 韓國 統監府 사이에서 締結하여, 韓國의 國權을 漸次 侵奪해갔다. 1910年 ( 隆熙 4年)에는 韓日倂合條約 이 締結되어 大韓帝國은 滅亡한다.

反對 運動 [ 編輯 ]

윤치호

乙巳條約의 締結은 韓國 內에서의 反撥을 불러일으켰고 擧國的인 抗日運動( 乙巳義兵 參照)李 展開되었으나, 高宗이 解散 勸告를 하였고 日帝도 이를 抑壓하였다. 1905年 12月 1日 윤치호 漢城府 저잣거리에서 條約의 無效를 主張하였고, 그날 乙巳條約에 署名한 大臣들을 處罰할 것을 上疏하였다.

지난 甲午更張(甲午更張) 以後로 自主權과 獨立의 基礎를 남에게 依支한 적 없이 餘裕 있게 지켜온 지 이제 10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內定이 잘 다스려지지 않아 하소연할 데 없는 百姓들이 모두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졌고 外交를 잘못하여 條約을 締結한 나라와 同等한 地位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陛下께서 하찮은 小人들에게 눈이 가리어졌기 때문입니다.

宮室을 꾸미는 데 힘쓰게 되니 土木 工事가 그치지 않았고, 祈禱하는 일에 迷惑되니 무당의 術數가 蕃盛하였습니다. 忠實하고 어진 사람들이 벼슬을 내놓고 물러나니 阿諂하는 무리들이 廉恥없이 朝廷에 가득 찼고, 上下가 利속만을 追求하니 苛斂誅求 하는 무리들이 滿足할 줄을 모른 채 고을에 널렸습니다. 個人 倉庫는 차고 넘치는데 國庫(國庫)는 枯渴되었으며 惡化(惡貨)가 함부로 鑄造되고 民生은 塗炭에 빠졌습니다. 그리하여 두 이웃 나라가 戰爭을 일으키고 우리나라에 物資를 資賴하니 온 나라가 입은 被害는 實로 우리의 탓이었습니다. 甚至於 最近 새 條約을 强制로 請한 데 對하여 벼슬자리를 잃을까 걱정하는 무리가 끝끝내 拒絶하지 않고 머리를 굽실거리며 따랐기 때문에 調整과 在野에 鬱憤이 끓고 上疏들을 올려 累累이 呼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로 一致된 忠誠心과 愛國心은 어두운 거리에 빛나는 해나 별과 같고 洪水에 버티는 돌기둥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날의 條約을 道路 回收해 없애버릴 方道가 있다면 누가 죽기를 盟誓하고 다투어 나아가지 않겠습니까마는, 只今의 內政과 只今의 外交를 보면 어찌 傷心해서 痛哭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萬一 只今이라도 든든히 가다듬고 失心으로 改革하지 않는다면 宗廟社稷과 百姓들은 畢竟 오늘날의 危殆로운 程度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獨立의 길은 自强(自?)에 있고 自强의 길은 內政을 닦고 外交를 미덥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의 急先務는 일을 그르친 무리를 내쫓음으로써 民心을 慰勞하고 公明正大한 사람들을 朝廷에 불러들여 빨리 治安을 圖謀하며, 土木 工事를 停止하고 奸邪한 무당들을 내쫓으며 宮房(宮房)의 私財 蓄積을 嚴하게 懲戒하고 宮人(宮人)들의 請託으로 벼슬길에 나서게 되는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 自强의 方道와 獨立의 基礎가 여기에 연유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삼가 바라건대 陛下께서는 힘쓰고 힘쓰소서.

 
— 朝鮮王朝實錄 고종실록, 對한 光武 9年 陽曆 12月 1日 字 5番째 記事

그러나 高宗은 尹致昊의 上疏에 內心 同意하면서도 關聯者들을 處罰하지 않았다. 尹致昊는 12月 내내 漢城府 를 往來하며 乙巳條約이 無效임을 宣言한 傳單을 配布했다. 以後 江原道 三陟郡 蔚珍郡 에서 乙巳條約 無效 宣言과 同時에 義兵이 일어났고 衰退해가던 義兵 活動에 불을 지피는 契機를 마련한다.

官街 女樂 制度의 廢止 [ 編輯 ]

乙巳條約으로 1905年 官廳 所屬의 女樂(女樂)李 廢止되고 [11] 1908年에는 太醫院 廢止된다. [12] 그렇게 1909年에는 刑罰 制度인 官妓 制度가 廢止된다. [12]

治道局의 設置와 道路 建設 始作 [ 編輯 ]

1882年 高宗 9年 日本을 다녀온 김옥균 이 提示하였던 治道局(治道局)李 1906年 4月에 施政 改善이라는 名目 下에 日本흥업은행 에서 誘致한 1,000원의 次官主를 바탕으로 統監府에 依해서 設置된다. [13] 各 道에는 治道工事所를 設置하고 道路 建設에 着手하였다. [13] 이 時期 道路의 建設은 鐵道와 港灣 또는 大邑(大邑)을 連結하고, 韓國 內地의 縱貫 鐵道 및 沿岸 航海를 連結하는 것을 重要한 特徵으로 하였다. [13] 朝鮮 쌀의 對日 輸出로서 日帝의 縱貫鐵道政策에 따른 東西連結道路의 建設地域과 一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3]

辯護士 制度의 恐怖 [ 編輯 ]

甲午改革으로 新帝의 裁判所 와 判檢事의 官職이 創設되었지만, 辯護士 職은 誕生하지 못했다. [14] 그리고 1905年 11月 乙巳條約의 締結과 때를 같이하여 最初의 辯護士法 이 公布된다. [14] 그렇게 辯護士라는 名稱이 紹介되고 民事訴訟當事者나 刑事被告人의 委任에 依하여 法院과 같은 公機關에서 辯護士가 訴訟 을 進行할 수 있게 된다. [15]

유럽 以外의 反文名局의 占領 合理化 [ 編輯 ]

淸日戰爭 以後 締結된 1895年 시모노세키 條約 에 依해 朝鮮은 名實相符한 獨立國이 되었다. [16] 그리고 朝鮮은 1876年 日本과 朝日修好條規 를 締結하며 國際法 體制에 編入되었다. [16] 그런데 上位의 存在를 否定하는 主權國家 는 中世의 國際 秩序를 破壞한 革命的인 行爲者들이었다. [16] 그래서 野蠻 의 地域은 侵奪과 占領의 對象이며 反文名局은 不平等條約으로 連結해 政治的 經濟的인 搾取의 對象이라고 여겨왔다. [16]

實定法主義 는 法을 國家醫師인 合法性으로 歸着시키는 法的 態度, 學說, 立場을 말하는데, 이런 法的 態度를 지닌 國際法學은 國家意思 至上主義에 歸着하게 되고, 이 境遇 國家란 곧 유럽의 近代國家를 指稱한다. [16] 19世紀 유럽 國際法 秩序의 特徵은 實定法主義, 유럽中心主義, 膨脹主義에 立脚한 暴力의 規範이었고, 유럽의 公法 은 文明國들의 法으로 宣傳되었다. [16] 유럽 以外의 國家들을 半(半) 文明國이나 野蠻國으로 看做해 國際法의 主體가 아니고 고작해야 制限된 意味의 主體로 取扱하였다. [16] 유럽의 國際法은 19世紀에 들어서면서 유럽의 世界 膨脹을 合理化하는 法的 道具로 轉落하였다. [16]

條約의 無效性 [ 編輯 ]

高宗의 無效 宣言 [ 編輯 ]

英國에 傳達된, 第2次 韓日協約이 無效임을 알리는 高宗의 親書

以後 大韓帝國 高宗 은 본 條約(第2次 韓日協約) 締結의 不當함을 國際 社會에 알리려고 努力하였으나, 當時 國際情勢의 論理에 따라 高宗의 密書 等은 效果를 얻지 못하였다. 高宗의 乙巳締約 無效宣言서는 1906年 1月 29日 에 作成된 國서, 1906年 6月 22日 헐버트 特別委員에게 건넨 親書, 1906年 6月 22日 에 프랑스 大統領에게 보낸 親書, 1907年 4月 20日 헤이그 特使 이상설 에게 준 高宗의 委任狀 等이 있다. 하지만 이는 國際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17]

헤이그 特使 事件 等을 口實로 日本帝國은 大韓帝國 外交權 剝奪, 高宗의 廢位 等을 主要 內容으로 하는 第3次 韓日協約 을 强要하여 締結한다. 이 條約의 締結됨으로써 大韓帝國 은 淸나라의 保護國이 아닌 日本帝國의 保護國 으로 轉落했다. [1]

大韓民國과 日本의 無效 再確認 [ 編輯 ]

條約締結 當時부터 國際法學系의 一部 學者들은 乙巳條約은 無效라는 意見을 提示하였다. 特히 프랑스 國際法學者 레이는 第2次 韓日協約 締結 當時 强迫(?迫)李 使用된 點과 高宗이 그 條約이 不法이고 無效인 點을 밝히기 위해 卽刻 抗議 外交를 벌인 點을 들어 ‘1905年 條約이 無效’라고 主張했다. [18]

大韓民國과 日本이 1965年 韓日基本條約 에서 乙巳條約(第2次 韓日協約)을 包含하여 大韓帝國과 日本帝國 間에 締結된 모든 條約 및 協定이 이미 無效임을 한 番 더 確認하였다. [週 2]

정상수 명지대 敎授는 乙巳條約이 無效임을 나타나는 獨逸語 電報를 發見하였다. [19]

같이 보기 [ 編輯 ]

註解 [ 編輯 ]

  1. 原文은 〈乙巳條約〉 - 위키文獻 參照
  2. 韓日基本條約의 第2條 1910年 8月 22日 및 그 以前에 大韓帝國과 大日本帝國 間에 締結된 모든 條約 및 協定이 이미 無效임을 確認한다.

各州 [ 編輯 ]

  1. “[社說] 을사늑약과 乙巳五賊” . 《淸州一步》 . 2022年 11月 17日에 確認함 .  
  2. [네이버 知識百科] 乙巳保護條約 [乙巳保護條約] (小說 土地 用語.人物辭典, 1997. 10. 20., 임우기, 정호웅)
  3. “乙巳條約[乙巳條約] 國際社會에서 大韓帝國의 이름標를 빼앗기다” . 國史編纂委員會 . 2023年 9月 16日에 確認함 .  
  4. “北, 乙巳勒約 117周年에 日 非難 "强해지고 봐야 " . 《YTN》. 2022年 11月 14日 . 2022年 11月 17日에 確認함 .  
  5. 조재곤 (2014). “1904~5年 러일戰爭과 國內 政治動向” (PDF) . 《국사관論叢》 107 .  
  6. 김원수 (2015). “乙巳勒約 締結過程과 國際情勢” (PDF) . 《乙巳勒約 110周年, 友黨 李會榮先生 殉國 83周忌 追慕 學術會議 乙巳勒約 前後 抗日運動에 對한 再照明》.  
  7. 〈‘乙巳條約 重眀殿’ 버려진 歷史〉 Archived 2005年 3月 24日 - 웨이백 머신 , 한겨레, 2004年 8月 27日
  8. 이토 히로부미는 直接~ : 한계옥 (1998年 4月 10日). 〈武力을 앞장 세워 竝呑으로〉. 《妄言의 뿌리를 찾아서》. 조양욱 1 1刷판. 서울: (週)自由포럼. 97~106쪽쪽. ISBN   89-87811-05-0 .  
  9. 김삼웅 (1995年 7月 1日). 《親日政治 100年史》. 서울: 東風. 50-53쪽. ISBN   978-89-86072-03-7 .  
  10. “러 皇帝에 「을사늑약」 알린 高宗親書 發見” . 韓國日報. 1995年 8月 1日.  
  11. 김정녀 (1989年 12月). “券番(券番)의 춤에 對한 硏究 -晉州圈番(晋州券番)을 中心으로-” . 《韓國舞踊硏究》 (韓國舞踊硏究學會) 7 : 23?47. ISSN   1975-8502 .   UCI I410-ECN-0102-2012-680-000830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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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道路 (道路)”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韓國學中央硏究院 . 2024年 4月 22日에 確認함 .  
  14. “司法制度 (司法制度)”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韓國學中央硏究院 . 2024年 3月 28日에 確認함 .  
  15. “訴訟 (訴訟)”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韓國學中央硏究院 . 2024年 4月 3日에 確認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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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더글라스스토리 , 《高宗皇帝의 密書》(글내음, 2004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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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윤완준 記者 (2008年 4月 5日). “高宗 “을사늑약 不當” 첫 外交文書 發見” . 東亞日報 . 2010年 11月 25日에 確認함 .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