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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宗 “을사늑약 不當” 첫 外交文書 發見|東亞日報

高宗 “을사늑약 不當” 첫 外交文書 發見

  • 入力 2008年 4月 5日 02時 55分


고종 황제가 을사늑약의 부당성과 국제법 위반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외국에 보낸 전보의 독일어 번역본. 사진 제공 정상수 명지대 교수
高宗 皇帝가 乙巳勒約의 不當性과 國際法 違反을 알리기 위해 最初로 外國에 보낸 電報의 獨逸語 飜譯本. 寫眞 提供 정상수 명지대 敎授
민철훈 獨逸公使館에 보낸 電報 飜譯本

정상수 敎授 “國際法上 無效 立證할 根據”

大韓帝國 高宗 皇帝가 乙巳勒約의 不當性과 國際法 違反을 外國에 알린 最初의 文書(緊急 電報)가 確認됐다.

이 電報는 乙巳勒約 强制 締結 3日 뒤인 1905年 11月 20日頃 獨逸에 到着한 것으로, 乙巳勒約의 不法性을 알리고 外國 政府의 도움을 要請한 大韓帝國 最初의 文書로 評價된다.

그동안엔 高宗 皇帝가 1905年 11月 26日 알렌 前 駐韓 美國公使에게 보낸 緊急電文이 外國 政府에 도움을 要請한 첫 文書로 알려져 왔다.

정상수 명지대 人文科學硏究所 硏究敎授는 4日 “國史編纂委員會가 複寫한 獨逸 外交部 政治文書保管所 所長 韓國 關聯 外交 文書를 判讀하는 過程에서 高宗이 當時 베를린 駐在 公使館이었던 민철훈에게 보낸 電報의 獨逸語 飜譯本을 發見했다”고 밝혔다. 이 電報의 우리 原本의 素材는 아직 確認되지 않았다.

鄭 敎授는 “민철훈이 ‘大韓帝國 皇帝가 보내 오늘 本人이 받은 轉補 飜譯本을 外交部에 傳達한다’는 便紙를 남긴 點, 電報의 獨逸語 飜譯本에 當時 獨逸 外交部 下級 官吏와 外交部 次官이 1905年 11月 20日과 23日 電報를 各各 確認했다는 自筆 署名이 電報의 獨逸語 飜譯本에 남아 있다는 點 等으로 보아 高宗 皇帝가 乙巳勒約 直後 이 電報를 보낸 것이 確實하다”고 說明했다.

高宗 皇帝는 이 電報에서 “日本 政府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侯爵을 朝鮮 痛感으로 임명하도록 짐을 壓迫하고 있고 大韓帝國의 外交權을 넘겨받으려고 한다. 이것은 國際法的 觀點에서 容納이 안 된다”며 “貴下(민철훈)는 寸刻을 다퉈 이러한 急迫한 危機에서 皇室과 大韓帝國이 時急히 벗어나 獨立이 保障되고 國際法이 喪失되지 않도록 獨逸 政府에 도움을 要請해 달라”고 말했다.

鄭 敎授는 “國際法上 條約 締結 直後 抗議나 反對意思를 表示하면 條約의 無效가 成立된다는 게 國際法 專門家들의 共通된 意見”이라며 “을사늑약이 國際法上 無效임을 主張하는 데 重要한 根據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飜譯本을 살펴본 이태진 서울대 國史學科 敎授는 “乙巳勒約의 國際法上 無效를 高宗 皇帝가 처음 提起한 文書라는 點에서 意味가 큰 飼料”라면서 “特히 그 첫 文書를 美國이 아니라 獨逸에 보냈다는 것은 高宗이 日本과 外交 關係를 맺은 美國보다 러시아와 가까운 獨逸이 實質的인 도움을 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評價했다.

윤완준 記者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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