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縛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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縛送하
朴松夏
서울地方法院 北部支院 의 判事
任期 1982年 6月 30日 ~ 1983年 9月 22日
大統領 全斗煥
總理 김상협 國務總理
진의종 國務總理
長官 배명인 法務部 長官
次官 정해창 法務部 次官

身上情報
出生日 1946年 3月 8日 ( 1946-03-08 ) (78歲)
出生地 美軍政 朝鮮 全羅南道 光州
國籍 大韓民國
學歷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科 學士
經歷 서울高等法院
正當 無所屬
宗敎 基督敎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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縛送하 (朴松夏, 1946年 3月 8日 ~)는 大韓民國의 서울地方法院 北部支院 隸下 判事 等을 거쳐 서울高等法院 章 等을 歷任한 法曹人이다.

生涯 [ 編輯 ]

1946年 光州廣域市 에서 태어나 光州제일고등학교 高麗大學校 法科大學을 나온 後 1971年 第13回 司法試驗 合格하여 司法硏修院 3基를 修了했다.

1975年에 서울家庭法院 判事에 任用되어 1977年에 서울民事地方法院, 1979年에 서울刑事地方法院, 1980年에 大田地方法院 天安支院, 1982年에 서울地方法院 北部支院, 1983年에 광주고등법원 , 1984年에 서울高等法院 에서 判事를 하다가 1986年에 1年동안 大法院 裁判硏究官, 1987年부터 3年동안 大田地方法院 瑞山支院長을 맡은 以後에 昇進한 部長判事로서 1990年에 서울地方法院 議政府支院, 1991年에 서울地方法院 東部支院, 1992年에 서울刑事地方法院, 1994年에 광주고등법원 , 1996年에 光州地方法院 (首席 部長判事), 1997年에 仁川地方法院 (首席 部長判事), 1998年에 서울高等法院 에서 裁判長을 하였다.

2004年 2月에 法院長으로 昇進하여 서울南部地方法院 에서 法院長으로 在職하였으며 그 以後 광주고등법원 서울高等法院 에서 法院長을 하였다.

2006年 10月에 任命된 中央選擧管理委員會 委員을 2009年까지 歷任하였으며 2007年에 任命된 大法院 量刑委員會 委員을 끝으로 公職에서 물러나 2008年부터 2010年까지 法務法人 化雨 代表 辯護士를 하다가 2010年부터 大韓商社仲裁원 仲裁人 과 法務法人 化雨 顧問辯護士를 하고 있다.

刑事裁判腸을 하면서 辯論 機會를 充分히 주고 判決宣告 때 量刑理由를 仔細히 說明하는 等 刑事公判시스템의 典範으로 評價받은 [2] 縛送하는 서울南部地方法院長에 在職하던 2004年 國會 國政監査 에서 " 國家保安法 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質疑에 "너무 어려운 質問하면 答辯하기 어렵다. 헤아려주길 바란다"고 答辯했다. [3]

主要 判決 [ 編輯 ]

서울刑事地方法院 抗訴3部 裁判長으로 在職하던 1993年 6月 18日에 92,93年度 入試에서 代理試驗을 통해 不正入學 시킨 嫌疑로 拘束된 前 광문고 敎師와 入試 브로커에 對해 業務妨害罪 等을 適用하여 各各 懲役7年과 懲役5年을 宣告했다. [4] 1994年 1月 29日에 不正手票團束法 違反으로 拘束되어 1審에서 懲役1年 執行猶豫2年을 宣告받은 被告人에 對해 "부도난 手票를 갚으면 處罰하지 않는 法律 改正으로" 公訴棄却 決定을 했다. [5] 6月 29日에 탁명환 을 殺人한 임홍천에게 無期懲役, 대성敎會 牧師 조종삼과 長老 神歸還에게 各各 犯人 逃避와 證據湮滅罪를 適用해 懲役1年 執行猶豫2年을 宣告했다. [6]

광주고등법원 刑事部 裁判長으로 在職하던 1995年 2月 8日에 光州.全南 總學生會聯合 傘下 投信國을 結成해 大學別로 北韓 意識化 敎育을 하다 國家保安法 違反으로 拘束돼 1審에서 懲役2年을 宣告받은 總責 김재구와 金大宇에 對한 抗訴審에서 "組織活動을 해왔고 不法示威를 主導했음에도 다른 被告人보다 가벼운 刑量을 받았음에도 改悛의 情이 보이지 않는다"며 各各 懲役3年을 宣告했다. [7]

光州地方法院 第10民事部 裁判長으로 在職하던 1996年 6月 17日에 光州 아시아自動車가 勞組를 相對로 提起한 爭議行爲 禁止 假處分 申請에서 "法的으로 箏위行爲가 禁止된 防衛産業體인 點을 考慮해 許可없이 勤務時間 中에 集會 籠城 怠業 罷業 等 箏위行爲로 會社의 業務遂行을 妨害해서는 안된다"며 받아들였다. [8]

서울高等法院 刑事2部 裁判長으로 在職하던 1998年 3月 24日에 1審에서 强盜傷害罪로 懲役3年6月을 宣告받은 24살의 男子 美容師에게 "女子 親舊와의 通話記錄, 112申告 接受 時刻, 被告人 房에서 犯行 現場까지의 距離 等을 살피면 犯行 現場에 被告人이 없었던 事實이 認定된다"며 無罪를 宣告했다. [9] 拷問 技術者로 불렸던 이근안 等 8名에 對한 裁定申請 事件을 받아들여 公判에 回附했다.

서울高等法院 刑事2部 裁判長으로 在職하던 1998年 9月 4日에 大韓民國 第15代 國會議員 選擧 에서 不法選擧運動을 한 嫌疑에 對하여 裁定申請 이 받아들여져 起訴되어 1審에서 罰金 200萬원이 宣告된 홍문종 議員에게 抗訴審에서 罰金 80萬원을 宣告했다. [10] 1999年 2月 19日에 拘束執行停止 狀態에서 逃走한 株式會社 中院 前 代表인 변인호에 對해 "無罪를 主張하며 抗訴했던 被告人이 自身에게 유리한 結果가 나올 수도 있는 裁判을 받지도 않고 逃走한 理由를 알 수 없다"며 抗訴를 棄却해 原審대로 懲役 15年이 宣告되었다. [11] 10月 28日에 拉北漁夫 김성학 等 3名이 "拷問에 못이겨 間諜으로 몰렸다"며 裁定申請 한 裁判에서 이근안 과 現職 警官 4名 等 8名에 對해 裁定申請을 받아들이면서 拷問 加擔 事實이 없거나 加擔 程度가 가벼운 8名에 對해서는 棄却했다. [12]

서울高等法院 民事合議11部 裁判長으로 在職하던 1999年 5月 28日에 關係 法令을 제대로 檢討하지 않고 事業說明會를 열었던 서울特別市 를 믿고 事業에 뛰어들어 損害를 봤다며 2億원의 損害賠償 請求訴訟을 했던 建設社에 對해 "서울市는 1億4千萬원을 支給하라"고 하며 原告 一部 勝訴 判決했다. [13]

서울高等法院 特別5部 裁判長으로 在職하던 2000年 9月 27日에 1972年부터 間諜罪 等으로 7年間 服役한 뒤 1978年부터 保安監護 또는 保安觀察을 받아온 서준식이 法務部長官을 相對로 낸 保安觀察處分 期間更新處分取消請求訴訟에서 "保安觀察 處分을 中斷할 境遇 國家保安法 違反 等의 再犯 憂慮가있다"며 原告 敗訴 判決을 했다. [14]

各州 [ 編輯 ]

  1. [1]
  2. [2]
  3. [3]
  4. 京鄕新聞 1993年6月19日子
  5. 東亞日報 1994年 1月 31日子
  6. 한겨레 1994年 6月30日子
  7. 한겨레 1995年2月 9日子
  8. 東亞日報 1996年 6月 18日
  9. 京鄕新聞 1998年 3月 25日子
  10. 한겨레 1998年 9月 5日子
  11. 京鄕新聞 1999年 2月 20日子
  12. [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8102900289101011&editNo=6&printCount=1&publishDate=1998-10-29&officeId=00028&pageNo=1&printNo=3334&publishType=00010 한겨레 1998年 10月 29日子
  13. 한겨레 1999年 5月 29日子
  1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