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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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事件 은 2008年 下半期 미네르바 라는 筆名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에서 2008年 下半期 리먼 브라더스 의 不實과 換率暴騰 및 金融危機의 深刻性 그리고 當時 大韓民國 經濟推移를 豫見하는 글로 注目을 받던 인터넷 論客 박대성 (1978年) 氏가 虛僞事實流布嫌疑로 逮捕 및 拘束되었다가 無罪로 釋放된 事件이다. 以後 박대성 (1978年) 氏는 虛僞事實流布罪에 該當 하는 電氣通信基本法 47兆 1項에 對한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하였고, 違憲判決을 받았다.

事件 背景 [ 編輯 ]

2008年 7月, 미네르바라는 筆名으로 아고라 經濟討論房 글을 揭示하기 始作하였다. 7月 14日에 下半期 物價가 오르니 生必品 6個月値를 미리 사두라며 美國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事態가 大韓民國에도 影響을 줄 것이라는 內容의 글을 始作으로 리먼브라더스의 危機를 豫測하는 글을 8月 25日에 올리자 보름 後 리먼브라더스의 破産申請 消息이 들려왔고, 換率의 變動과 株價指數 等 100餘篇에 達하는 世界經濟와 關聯된 또는 韓國經濟에 對한 豫測關聯글의 內容이 實際 經濟狀況과 맞아떨어지자 누리꾼들의 關心이 높아졌다. 追跡60分 等 放送媒體에서도 많은 關心을 보이는 報道를 연이어 하였고 社會的이슈가 되었다. 以後 박대성의 12月 29日子 政府가 主要 7代 金融機關과 輸出入 關聯 主要 企業에 달러 買收를 禁止할 것이라는 緊急公文을 餞送했다는 글을 揭示하자 企劃財政部는 그 內容이 事實無根임을 밝히는 報道資料를 配布하였고, 檢察은 虛僞事實流布 嫌疑로 身元確認하는 搜査에 着手하였다.

事件 槪要 [ 編輯 ]

  • 2009年 1月 7日 , 서울中央地檢 痲藥組織犯罪搜査부는 “虛僞事實 流布專擔班”을 新設하고, 미네르바(박대성)를 電氣通信基本法 第47條 1項 違反으로 緊急 逮捕 하였다. [1]
  • 2009年 1月9日 , 檢察은 인터넷을 통한 虛僞事實 流布 嫌疑(電氣通信基本法 違反)로 미네르바(박대성)에 對해 拘束令狀 을 請求하였다.
  • 2009年 1月 10日 , 김용상 서울中央地法 令狀專擔部長判事는 ‘公益을 해칠 目的으로 인터넷에 虛僞事實을 流布한 嫌疑(電氣通信基本法 第 47條 第1項 違反)’로 犯罪 事實에 對한 解明이 있고, 外換 市場 및 國家信認度에 影響을 미친 事案으로서 事件의 性格 및 重大性에 비춰 拘束 搜査의 必要性이 認定된다고 미네르바(박대성)의 拘束令狀을 發付하였다. [2]
  • 2009年 1月 15日 , 辯護人團은 미네르바(박대성)가 拘束된 後 企劃財政部 가 12月 26日 9個 金融機關의 外換 딜러들을 召集해 달러 買入 自制를 구두로 要請했다는 事實이 새로 밝혀졌다며 拘束適否審査 를 請求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裁判部는 "被疑者가 公益을 害할 目的으로 지난해 7月30日 外換保有高에 問題가 생겨 外換豫算換錢業務가 全面 中斷됐다거나 12月29日 政府가 緊急業務命令 1號로 달러 買收를 禁止할 것을 緊急 公文으로 餞送했다고 하는 等 罪를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다"며 "犯罪의 重大性, 被疑者가 客觀的인 通信事實 以外의 다른 犯罪構成要件事實을 否認하고 있는 點 等을 考慮할 때 證據湮滅 및 逃走의 念慮가 있어 拘束令狀 發付는 適法하다"고 밝히며 棄却 決定을 내렸다. [3]
  • 2009年 1月22日 , 檢察이 미네르바(박대성)를 電氣通信基本法 違反 嫌疑로 拘束 起訴했다.
  • 2009年 1月24日 , 法院은 미네르바(박대성)에 對한 裁判을 서울중앙지법 刑事5部에 配當했다.
  • 2009年 1月28日 , 미네르바(박대성)는 自身에게 適用된 電氣通信基本法 條項(第 47條 第 1項)李 憲法에 違背된다며 違憲法律審判 提請을 申請한다. [4]
  • 2009年 3月12日 , 法院은 "逃走할 憂慮가 있다"며 미네르바(박대성)에 對한 保釋 申請을 棄却했다. [5]
  • 2009年 4月 13日 , 檢察 (서울中央地檢 痲藥組織犯罪搜査部)은 "實際로 國家와 國民에게 끼친 害惡이 있다"며 懲役 1年 6個月을 求刑했다.
  • 2009年 4月 20日 , 서울중앙지법 刑事5單獨 유영현 判事는 無罪를 宣告하고, 違憲法律審判 提請 申請은 棄却함으로써 미네르바(박대성)는 釋放된다. [6]
  • 2009年 5月 14日 , 미네르바(박대성)는 該當 法律條項의 違憲確認을 求하는 憲法訴願審判을 請求하였다.
  • 2010年 10月 28日 , 憲法裁判所는 電氣通信基本法 第 47條 第 1項의 違憲判決을 宣告한다. [7]
  • 2011年 1月 4日 , 無罪 宣告에 對한 檢察의 抗訴取下로 無罪가 確定된다. [8]

裁判의 內容 [ 編輯 ]

刑事裁判 1審 [ 編輯 ]

미네르바 刑事事件의 槪要 [ 編輯 ]

大韓民國 下級審 判例
날짜 2009年 4月 20日
코드 2009고단304 ([ [1] 原文])

判事 유영현
主題 電氣通信基本法 違反
原稿 檢事 진현일
原稿 辯護 辯護士 朴燦鍾, 法務法人 東西파트너스 擔當辯護士 김갑배
被告 被告 박대성
結果 無罪

서울中央地檢 痲藥組織犯罪搜査부는 “虛僞事實 流布專擔班”을 新設하고, 미네르바(박대성)를 電氣通信基本法 第47條 1項 違反으로 緊急 逮捕하고 拘束令狀을 請求하였다. 서울중앙지법은 ‘公益을 해칠 目的으로 인터넷에 虛僞事實을 流布한 嫌疑(電氣通信基本法 第 47條 第1項 違反)’로 犯罪 事實에 對한 解明이 있고, 外換 市場 및 國家信認度에 影響을 미친 事案으로서 事件의 性格 및 重大性에 비춰 拘束 搜査의 必要性이 認定된다고 拘束令狀을 發付하였다. 辯護人團은 미네르바(박대성)가 拘束된 後 企劃財政部가 12月 26日 9個 金融機關의 外換 딜러들을 召集해 달러 買入 自制를 구두로 要請했다는 事實이 새로 밝혀졌다며 拘束適否審을 請求했다.

拘束適否審의 判決 [ 編輯 ]

裁判部는 被疑者에 對한 審問 結果와 搜査關係 書類에 依하면 被疑者가 公益을 害할 目的으로 電氣通信設備에 依하여 공연히 虛僞의 通信을 하는 等 罪를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고 犯罪의 重大性, 被疑者가 다른 犯罪 構成要件 事實을 否認하고 있는 點 等을 考慮할 때 證據湮滅 乃至 逃亡의 念慮가 있어 拘束令狀의 發付는 適法하다고 判斷하였다. 또한, 請求人이 拘束令狀의 發付 以後 事情變更으로 主張하는 思惟들은 拘束令狀 發付 當時 이미 밝혀졌던 內容이거나 拘束의 適否에 별다른 影響을 미치지 않는 內容에 不過해 事情變更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公訴의 提起 [ 編輯 ]

檢察이 미네르바(박대성)를 電氣通信基本法 違反 嫌疑로 拘束 起訴하면서 法院은 미네르바(박대성)에 對한 裁判을 서울중앙지법 刑事5部에 配當했다. 檢察 側의 公訴事實 의 要旨는 미네르바(박대성)李 政府의 對外支給能力에 對한 信賴度, 對外信認度를 저하시킬 目的으로 外換保有高가 枯渴되어 外貨豫算 換錢 業務가 中斷된 것처럼 虛僞 內容의 글을 作成하였고, 政府에서 國內 金融機關 또는 輸出入 關聯 企業에게 달러 買收를 禁止시키는 緊急 業務命令을 發令한 事實이 없고 그 事實을 잘 알면서도 2008年 12月 29日 마치 위와 같은 命令이 發令된 것처럼 虛僞事實을 流布하였다는 것이다.

裁判部의 判決 [ 編輯 ]

裁判部는 當時 被告人이 揭示글의 內容이 全的으로 ‘虛僞의 事實’이라고 認識하면서 그러한 글을 揭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虛僞의 事實’을 揭示한다는 點에 對한 故意가 없는 以上, 當時 被告人에게 ‘公益을 害할 目的’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泄瀉 被告人에게 虛僞의 事實에 對한 認識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果然 被告人에게 公益을 害할 目的이 있었는지 與否에 關하여, 被告人이 揭載한 글은 그 內容의 緊迫性이나 信賴性이 높지 않고, 글 揭示 直後의 달러 買收量 增加가 글 揭示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點, 被告人의 經歷 等을 綜合하여 考慮하여 公益을 害할 目的이 있었다고 認定되지 않는다고 보아 無罪를 宣告했다.

違憲法律審判 [ 編輯 ]

違憲法律審判의 提請 申請 [ 編輯 ]

大韓民國 下級審 判例
날짜 2009年 4月 20日
코드 2009初期258 ([ [2] 原文])

判事 유영현
主題 電氣通信基本法 違憲審判 提請 決定
原稿 박대성
原稿 辯護 辯護士 朴燦鍾, 法務法人 東西파트너스 擔當辯護士 김갑배
結果 違憲審判提請 棄却

미네르바(박대성) 側의 申請 理由는 電氣通信基本法 第47條 第1項은 ‘公益’의 槪念이 至極히 抽象的이므로 刑事處罰 條項으로서의 明確性이 없어 憲法의 罪刑法定主義 原則에 違背되고, 行爲가 招來하는 結果에 關係없이 送信者 및 受信者 모두를 處罰하는 것으로 規定하고 있어 憲法의 平等의 原則이나 比例의 原則에 反하며, 保護法益을 侵害하느냐 與否의 結果에 相關없이 處罰받지 않아야 할 表現行爲까지 虛僞事實이라는 理由만으로 處罰하게 되므로 憲法의 過剩禁止의 原則 에 反하여 憲法의 表現의 自由 를 侵害하는 違憲인 法律條項이라며 違憲法律審判을 法院에 提請을 申請하였다.

法院의 判斷 [ 編輯 ]

法院은 이 事件 處罰條項에서 規定한 禁止 行爲는 ‘公益을 害하는 行爲’가 아니라 ‘虛僞의 通信을 하는 行爲’이며, ‘虛僞의 通信’이란 ‘電氣通信設備를 利用하여 虛僞事實을 流布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明確한 槪念이므로 이 事件 處罰條項이 刑事處罰 條項으로서의 明確性이 없어 憲法의 罪刑法定主義 原則에 違背된다고 할 수 없다고 判斷하였다. 이어서 電氣通信 設備를 통하여 公益을 害할 目的으로 공연히 虛僞의 通信을 하는 行爲를 制限하는 것은, 空然한 虛僞事實의 流布로 인하여 公益이 侵害되는 것을 保護하기 위함이고, 刑事 處罰하는 것은 有効適切한 手段이 되며, 인터넷을 包含한 電氣通信設備에서의 各種 情報에의 接近의 容易性 및 情報의 波及效果를 考慮하여 보면, 이 事件 處罰條項이 憲法 의 平等의 原則이나 比例의 原則에 反하거나 過剩禁止原則에 反하여 表現의 自由를 侵害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憲法訴願 審判 [ 編輯 ]

審判의 爭點 [ 編輯 ]

大韓民國 憲法裁判所 決定
別稱 미네르바 事件
事件名 電氣通信基本法 第47條 第1項 違憲訴願
事件番號 2008헌바157, 2009헌바88(倂合) ( 原文 )
宣告一者 2010年 12月 28日
判例集 判例集 第22卷 2輯 下, 684
決定
違憲 (合憲 2人, 違憲 7人)
裁判官
合憲 이동흡 , 목영준
違憲 이강국 , 이공현 , 조대현 , 김희옥 , 金鍾大 , 민형기 , 송두환
參照弔問

미네르바(박대성)의 違憲法律審判 提請 申請이 法院에 依하여 棄却된바 이에 不服하여 미네르바(박대성)가 憲法訴願을 提訴하여 미네르바 事件의 處罰根據 條項인 電氣通信基本法 第47條 第1項이 憲法訴願의 違憲審査 對象이 되었다. 이 條項은 刑法이기 때문에 明確한 槪念을 使用하여 法官의 恣意的인 判斷을 最大限 排除하여야 하는 바, 該當 法律 條項의 ‘公益’의 槪念이 하나의 뜻으로 一貫되어 明白히 適用될 수 있는가가 問題된 것이다. 또한 該當 條項이 表現의 自由를 過度하게 制限하여 過剩禁止原則을 違反한 것이 아닌지 그 與否가 問題되었다.

憲法裁判所의 判示 [ 編輯 ]

多數意見(違憲) [ 編輯 ]

憲法裁判所 는 問題된 條項의 ‘公益을 害할 目的’이 意味가 不明確하고 抽象的이라고 하였다. “公益”은 刑罰條項의 構成要件으로서 具體的인 標識를 定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憲法上 基本權 制限에 必要한 最小限의 要件이나 言論ㆍ出版의 自由의 限界를 그대로 法律에 옮겨 놓은 것에 不過할 程度로 그 意味가 不明確하고 抽象的이다. 따라서 어떠한 表現行爲가 “公益”을 害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關한 判斷은 사람마다의 價値觀, 倫理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判斷主體가 法專門家라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이와 같이 ‘公益’이라는 意味의 內容을 客觀的으로 確定하기 어렵기 때문에 當해 事件 法律條項은 國民에 對하여 一般的으로 許容되는 ‘虛僞의 通信’ 가운데 어떤 目的의 通信이 禁止되는 것인지 固持하여 주지 못한다. 그 結果, 憲法裁判所는 電氣通信基本法 第 47條 第 1項이 表現의 自由에서 要求하는 明確性의 原則에 違背하여 憲法에 違反된다고 判示하였다.

多數意見에 對한 補充意見(違憲) [ 編輯 ]

法廷意見과 같은 脈絡으로 補充意見은 虛僞의 表現에 對하여 明確性의 原則 에 反한다고 判示하였다. 虛僞의 表現의 抽象性은 무엇이 禁止된 行爲인지를 國民이 알 수 없게 하여 法을 지키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犯罪의 成立 與否를 法官의 恣意的인 解釋에 맡기는 結果를 招來하고 있으므로, 罪刑法定主義의 明確性의 原則을 違反한다 할 것이다. 또다른 補充意見은 過剩禁止原則을 違反하였다고 判示하였다. 이 補充意見은 虛僞事實의 表現도 表現의 自由의 保護 範疇에 屬하는 것으로 보았다. 該當 自由를 制限하려면 憲法 第37條 第2項에 따른 要件에 따라서만 可能한데, 問題된 法律條項은 實質的인 危險이 없는 虛僞 表現마저 規律함으로써 表現의 自由를 過度하게 制限하여 違憲이라고 하였다.

反對意見(合憲) [ 編輯 ]

合憲을 主張하는 反對意見은 ‘公益’의 槪念은 國家社會의 利益을 뜻하고, ‘虛僞의 通信’은 客觀的으로 眞僞가 밝혀질 수 있는 事實에 關한 것으로 內容이 거짓인 것이라고 하여 그 意味가 不明確하다고 할 수 없다는 意見을 表明했다. 또한 인터넷 等을 통한 虛僞事實의 流布는 强한 波及力을 가지는 點 等을 考慮하면 通常的인 表現行爲보다 嚴格한 規制를 할 必要性이 認定되므로, 電氣通信基本法 第47條 第1項은 表現의 自由를 侵害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判例에 對한 學界의 評釋 [ 編輯 ]

明確性의 原則 違背 與否 [ 編輯 ]

該當 判例에 對하여 學界도 다양한 反應을 나타냈다. 于先 明確性의 原則의 違背與否에 關해, 具體的 標識가 缺如되어 있어 매우 抽象的이므로 判斷主體에 따라 달라 判斷될 可能性이 濃厚하므로 判例의 態度와 同一하게 明確性의 原則에 違反된다는 見解가 있다.

虛僞表現이 表現의 自由에 屬하는지 與否 判斷 [ 編輯 ]

過剩禁止의 原則을 判斷할 때, 虛僞表現이 表現의 自由에 包含되는지 그 與否에 對한 論議도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虛僞表現이 表現의 自由에 包攝範圍에 들지 않는다면 基本權 侵害時에 지켜야할 過剩禁止原則 違反與否를 檢討할 必要가 없기 때문이다. 憲法裁判所는 表現의 自由의 保護範圍에는 但只 事實의 表現뿐만 아니라 虛僞의 表現도 包含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單純한 錯誤에 期限 虛僞表現과 明白하고 惡意的인 虛僞表現을 區別하여 單純한 錯誤에 期限 虛僞表現은 保護되고, 明白하고 惡意的인 虛僞表現은 表現의 自由에 屬한다고 볼 수 없다는 見解도 對立하고 있다. [9]

法的 論理의 誤謬 [ 編輯 ]

또한 明確性의 原則을 違背한 點은 認定하면서 過剩禁止의 原則을 檢討하는 것은 論理的 一貫性을 벗어났다는 批判도 提示된다. 一般的으로 過剩禁止를 檢討하는 境遇는 法規範이 明確性에 原則에 反하지 않고 난 다음에 그 法規範이 基本權을 深刻하게 制限하는 가 하는 利益刑量의 方式으로 이루어진다. 法規範의 文言이 明確하지 않아 違憲이라고 判明되면 더 以上 過剩禁止의 與否를 檢討할 必要性이 없어진다. 따라서 明確性의 原則 違背를 認定하면서 過剩禁止를 檢討하는 것은 不必要하다는 批判이 있다. [10]

事件 以後 [ 編輯 ]

電氣通信基本法 47兆 1項의 違憲決定에 對한 各界의 反應 [ 編輯 ]

政治界
한나라당은 現實的으로 인터넷 等을 통한 虛僞 事實 流布로 深刻한 弊害가 發生하고 있다며 早速히 代替立法을 마련하겠다는 立場을 取했다. 한나라당 代辯人은 “違憲決定의 要旨는 公益의 意味가 不明確하고 抽象的이라는 것이라며 現說에서는 虛僞通信으로 深刻한 弊害가 發生하고 있어 違憲으로 判明된 部分을 具體化하는 代替立法을 速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反해 野黨인 민주당은 “表現의 自由라는 基本權을 認定한 憲裁의 合理的 決定을 歡迎한다”라고 하여 表現의 自由를 保護하는 것에 重點을 두었다. [11]
法務部·檢察
政府는 61年 制定된 電氣通信基本法으로 여태까지 많은 事件에 適用해왔으나 違憲決定으로 인해 法務部와 檢察은 “法的 空白이 憂慮된다”라고 하여 違憲決定에 對한 否定的 立場을 表明하였다. [12] 大檢察廳 代辯人은 “國家的 危險性이 큰 虛僞事實 流布에 對한 搜査를 위해 立法的 補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放送通信委員會
위와 비슷하게 放送通信委員會度 政府와 같은 趣旨에서 逋脫 自律 規制를 위해 積極的인 가이드라인을 制定하려 하였다. 明白한 虛僞事實 流布에 對하여 逋脫 等 民間企業이 自律的으로 自淨努力을 하고 있지만 이에 보다 더 積極的으로 政府가 介入할 수 있는 計劃을 세웠으나 電氣通信基本法의 違憲으로 因해 介入 餘地가 縮小될 것으로 展望된다. [13]

代替 立法에 對한 學界의 動向 [ 編輯 ]

憲裁의 違憲決定에도 不拘하고 明確性의 原則에 反하지 않는 代替立法을 禁止할 수는 없으므로 明確性의 原則에 反하지 않는다면 表現의 自由를 制限해도 되는가에 對해 意見이 對立한다. 高麗大學校 하태훈 敎授는 表現의 自由를 過度하게 制限하면 基本權 侵害가 다시 問題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反해 인터넷 等의 影響力을 비추어 虛僞表現을 規制해야할 必要가 있다는 立場에서는 代替 立法의 必要性을 肯定한다. 장진영 大韓辯協 代辯人은 “戰爭·테러에 關한 虛僞 事實 流布 等 宏壯히 範圍를 限定해 惡用될 可能性을 없애야 國民的인 共感帶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라고 指摘했다.

代替 立法의 進行狀況 [ 編輯 ]

法務部는 違憲 當時 代替 立法의 方針을 밝혔으나 政府 立法의 節次上 問題 때문에 議員 立法을 기다리고 있다. 한나라黨 이두아 議員이 發議한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改正案은 ‘國防·外交·食品·環境·災難·戰爭·테러 等 國家的으로 重大한 分野에 對한 明白하고 現存하는 危險 狀況과 關聯된 虛僞 內容의 情報의 流通’으로 處罰 對象을 具體化했다. [14] 이 法案은 2011年 2月에 提出됐지만 2011年 10月 13日 現在까지 改正되지 않고 있다.

外國의 事例 [ 編輯 ]

우리나라의 憲裁立場은 虛僞事實의 流布에 對하여 明確性 原則을 違反으로 違憲決定을 하였는데 이와 비슷한 外國의 事例로는 1978年에 미주인권위원회의 指摘에 따라 파나마가 虛僞事實流布罪를 廢止하였다. 2000年 5月에는 짐바브웨 大法院도 虛僞事實流布罪는 그 罪를 통해 防止하려는 害惡과 그 罪를 통해 침해당하는 表現의 自由 사이에 衡平이 맞지 않는다며 違憲判定을 하였다. 비슷한 時期 카리브 海 東部 小國인 앤티가 바부다의 最高法院度 虛僞事實流布罪에 違憲 決定을 내렸다. 캐나다 亦是 1992年 聯邦大法院이 虛僞報道를 刑事處罰하는 自由民主主義國家는 어디에도 없다고 指摘하며 虛僞事實流布罪에 對해 違憲判定을 하였다.

유엔 人權理事會 [ 編輯 ]

意思表現의 自由에 關한 유엔 特別報告官 라뤼는 韓國의 인터넷上 醫師·表現의 自由가 深刻하게 毁損됐다며 憂慮를 표하며 “인터넷의 ‘不法情報’ 類型에 對한 模糊한 法律 條項을 改善해야 한다”고 指摘하였다. 그리고 名譽毁損罪 條項에 對해서는 “國際的 動向에 맞춰 刑事上 名譽毁損罪를 削除하고, 公務員과 公共機關들이 名譽毁損 訴訟을 提起해서는 안된다”며 有力人士들에 對한 批判을 受容하는 文化를 造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韓國社會에서 表現의 自由를 制約한 事件으로 ‘미네르바’事件을 꼽았다. [15]

最近 事件 關聯 行步 [ 編輯 ]

檢察은 2010年 6月 이 事件의 被告人인 박대성이 假짜 미네르바라는 內容의 글을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 揭示板에 올린 嫌疑(名譽毁損)로 누리꾼들을 不拘束 起訴했고, 2011年 5月에는 '미네르바' 박대성을 誹謗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黃某氏 等 2名을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上 名譽毁損 等의 嫌疑로 追加起訴하였다. [16]

各州 [ 編輯 ]

  1. "檢察, 인터넷 論客 ‘미네르바’ 緊急逮捕" 한겨레
  2. "미네르바 拘束...法院 令狀 發付" YTN 뉴스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3. 法院, 拘束適否審 請求 棄却... "'미네르바' 拘束 適法" 오마이뉴스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4. "‘미네르바’ 辯護人團 違憲法律審判提請" 헤럴드經濟
  5. "法院, 미네르바 保釋 申請에 "逃走 憂慮" 棄却" 뉴시스
  6. "地法, 인터넷 論客 미네르바 無罪 釋放" 한겨레
  7. "憲法裁判所, 미네르바 處罰法 違憲 判決" 뉴시스
  8. "檢察,‘미네르바’ 抗訴 取下…朴氏 無罪 確定" 京鄕新聞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9. 문재완 敎授(한국외대 法學專門大學院). 《憲法 第21條의 適用對象, 虛僞事實의 表現 (憲裁 2010. 12. 28. 2008헌바157等)》.  
  10. 김주환 敎授(弘益大學校 法大). 《言論의 自由와 虛僞의 通信》.  
  11. 미네르바 處罰法 違憲… 野 "歡迎" 與 "代替立法" 머니투데이 뉴스
  12. “法務部 “情報通信基本法 47兆 代替規定 新設 迅速推進할 것” 中央日報” . 2022年 5月 14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1年 10月 10日에 確認함 .  
  13. "인터넷 流言蜚語 못막는다? 難堪해진 放通委" 머니투데이 뉴스 ,
  14. "‘SNS 暴動 煽動’ 英國선 重犯罪, 韓國선 表現의 自由?" 中央日報 [ 깨진 링크 ( 過去 內容 찾기 )]
  15. “유엔報告官 "韓國 表現의 自由 制約 커져" 中央日報” . 2022年 5月 14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1年 10月 10日에 確認함 .  
  16. “"'박대성은 假짜 미네르바' 누리꾼 追加起訴" 뉴시스” . 2014年 4月 19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4年 4月 19日에 確認함 .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