滅種危機에 處한 野生動·植物의 國際去來에 關한 協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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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員國 目錄. 色漆되지 않은 그린란드 의 境遇 덴마크 의 屬領으로 덴마크 法에 따라 CITES를 適用받아 實質的인 加入國이다.

滅種危機에 處한 野生動植物種의 國際去來에 關한 協約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 CITES )은 國際 自然 保護 聯盟 (IUCN)會員 協議에서 1973年 3月 3日, 워싱턴에서 決議案이 採擇되어 立案되었다. 따라서 워싱턴 協約으로도 불린다. 條約의 目的은 野生動植物種의 國際的인 去來價 動植物의 生存을 威脅하지 않게끔 하고 여러 保護段階를 適用하여 33,000 生物 種의 保護를 保障하는 데 있다. 1975年 條約이 强制된 結果 CITES에 依해 保護를 받는 單 한 種도 滅種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에 對한 論難의 餘地 또한 있다. ( [1] 과 Stiles 2004 [2] 特定 種의 運命에 對해 CITES가 미친 影響에 對한 討論은 以外에도 더 있다.)

背景과 運營 [ 編輯 ]

CITES는 現存하는 가장 큰 協約 中 하나로 自發的 參與로 이루어지며 條約에 協定한 國家들은 締約國(party)李 된다. CITES은 締約國들에게 法的인 拘束力을 가지며 國內法을 代身하지는 않고 各 締約國家들에게 國家水準에 CITES가 移行될 수 있도록 國內法 입안에 必要한 틀을 提供한다. 國內法이 없거나(특히 批准하지 않은 國家) 罪의 무거움에 걸맞지 않은 處罰이나 野生生物 貿易業者에 對한 充分하지 않은 억지冊을 가진 國家들이 흔하다 [3] . 2002年 基準으로 50%의 國家들이 CITES締約國의 4가지 要求條件 中 하나 以上 未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科學的인 團束機關의 指定, CITES 違反 貿易을 禁止하는 法, 處罰, 法에 試料 押收 明記 [4] )

條約 原文은 1973年 3月, 워싱턴 D.C. 에서 80個 國家의 代表 會議 結果 締結되었으며 1974年 12月 31日 署名하고 1975年 1月 조인국들의 10番째 批准에 依해 效力을 發揮하게 되었다. 批准, 受諾, 承認을 통해 조인국들은 締約國이 되며 2003年 末 모든 調印國이 條約에 參加함에 따라 모두 締約國이 되었다. 2006年 8月 169個國이 條約 當事國으로 되어있다.

事務局의 活動과 COP 會議에 關聯된 資金調達은 締約國들로부터 온 信用基金에서 한다. 信用基金은 當事國들의 履行이나 遵守程度를 改善하지는 못한다. 事務局이나 事務局活動 外(MIKE와 같은 訓鍊, 生物種 特殊 프로그램)의 活動 等으로 인한 不足한 資金은 NGO 나 雙務援助와 같은 外部資金을 통해 調達한다. [4]

CITES 自體가 協約不履行으로 因한 論爭이나 仲裁를 提供하지 못하지만 30年間 黨舍들에 依한 違反行爲에 對處하는 戰略을 實質的으로 마련해 왔다. 어느 한 締約國에 對한 違反行爲가 事務局에 報告되면 다른 國家들에 通知가 이루어지며 事務局은 條約違反締約國에 對한 陳述 期間과 더 以上의 違反을 防止하는 技術的 援助를 提供한다. 違反國家에 對해 反撥하는 國家들은 追後에 COP 11 決議案에 依據해 다음과 같은 措置를 取하기도 한다. (事務局에 依한 모든 許可의 强制的인 追認, 公式的인 警告, 資格要件 立證을 위한 事務局의 訪問, 條約違反締約國과의 CITES關聯 貿易 中止를 위한 모든 當事國들에 對한 勸告( [1] 參考), 事務局이 協助再開/貿易再開勸告 移轉 條約違反締約國에 對한 法案修正 指示, 國內法律制定에 依한 雙務的 製劑)

違反行爲는 法 發砲關聯 過失, 無節制한 貿易, 느슨한 法執行, 年間보고 비(非) 提供을 包含한다.

CITES 附屬書 [ 編輯 ]

CITES는 모든 輸入, 輸出, 再輸出에 適用되며, 協約에 包含된 生物種 導入은 許可 體系를 거쳐 承認을 받아야한다. CITES 各 締約國들은 認可制度를 執行하기 위한 한 個 以上의 管理機關과 貿易이 生物種의 生態的 地位에 미치는 影響을 鑑定할 수 있는 한 個 以上의 學術機關을 指定해야 한다. 保護種이 登載되기 위해서는 COP에서 提案된다. 保護種들은 締約國들에 依해 提案되거나 論議를 통해 2/3 以上 同意가 있을 때 登載된다. COP會議에서 가장 論爭의 對象이 되는 內容이 保護種의 登載이다.

國際貿易에서의 不法的인 野生動植物 流通에 對應하기 위해 約 5000種의 動物과 28000種의 植物이 CITES에 依해 保護받고 있으며 滅種危機種은 貿易으로 인한 威脅程度와 適用되는 規律程度에 따라 分類되어 附屬書(附錄)에 記載되어 있다. 같은 종이라 하더라도 國家에 따라 다른 附屬書 그룹에 올라있기도 하다. 例를 들어 아프리카 코끼리 ( 學名 :Loxodonta africana)의 境遇 보츠와나, 나미비아, 南아메리카, 짐바브웨를 除外한 나라는 附屬書 II에 그 外의 아프리카國家들은 附屬書 I에 登載되어 있다. 이 때문에 附屬書 I에 登載된 國家의 코끼리가 附屬書 II의 國家를 통해 國籍洗濯이 이루어져 輸出될 수 있다는 憂慮가 提起되기도 한다. 各 締約國의 嚴格한 管理와 ‘洗濯‘을 막기 爲한 努力이 要求되는 部分이다.

當事國들끼리 自發的으로 잘 保存된 生物群集에서 얻어진 産物의 貿易을 許容하는 境遇가 늘어나고 있는데 南아메리카의 흰코뿔소가 代表的인 例이다. CITES 附屬書 I 에 登載되어 코뿔소의 뿔 값은 올랐고 强化된 保護政策 때문에 個體 數가 增加되어 合法的인 코뿔소의 뿔 去來를 통해 南아메리카는 더 많은 所得과 生物種 保護 成果를 올릴 수 있게 되었다. [1]

附屬書 I [ 編輯 ]

現在 1,000 餘 種이 登錄되어 있다. 이들은 貿易이 中止되지 않으면 滅種될 生物種이다. 特別히 許可된 境遇가 아니면 野生에서 捕獲/蒐集된 種을 去來하는 것은 不法이다. 附屬書 I에 該當하는 生物種 中에서 副次的인 要求事項을 充足하는(7조(Article VII)參照) 飼育된 動物이나 栽培된 植物의 境遇 附屬書 II로 看做한다. 輸出國의 管理機關은 野生動物 群集에 損傷이 없다는 事實認定('non-detriment' finding)을 해야하고 輸入者가 不法的인 影響을 生物群集에 끼치지 않았음을 保證해야한다. 附屬書 I에 明示된 種의 去來는 輸出/輸入 許可가 必要하고 輸出國의 管理機關은 輸入許可가 保證된 것인지 輸入國이 野生動植物을 適切하게 돌볼 수 있는지 與否를 確認해야한다. 고릴라 ( Gorilla gorilla ), 침팬지 無理( Pan spp. ), 虎狼이 ( Panthera tigris 아종들), 아시아 獅子 ( Panthera leo persica ), 豹범 ( Panthera pardus ), 재규어 ( Panthera onca ), 아시아 코끼리 ( Elephas maximus ), 아프리카 코끼리 一部 ( Loxodonta africana ), 듀공과 해우(海牛,manatee), 코뿔소 無理(南아메리카의 一部 亞種 除外)等의 動物이 包含되어 있다. [2]

附屬書 II [ 編輯 ]

現在 34,000 餘 種이 登錄되어 있다.멸종 危機는 아니지만 附屬書에 登載되지 않을 境遇 滅種危機가 될 수 있는 종들과 附屬書 I에 올라있는 動物과 混同되기 쉬운 종들이 附屬書 II에 登載되어 있다. 輸出國의 管理機關은 野生動物 群集에 損傷이 없다는 事實認定과 輸出許可가 必要하다. [3]

附屬書 III [ 編輯 ]

現在 241 餘 種이 登錄되어 있다. 各 國家가 指定하여 一方的으로 올라와 있는 生物種으로 반드시 國際的인 滅種危機에 놓인 것은 아니다. 어느 한 國家가 CITES 當事國들을 對象으로 貿易團束 協助를 要請하고 輸入을 위해서는 輸出證明書와 原産地 證明書가 必要하다. 附屬書 III에 明記된 國家에서 온 生物의 境遇도 輸出證明書가 必要하다. [4]

改正과 有保安 [ 編輯 ]

改正은 1/3以上의 當事國들이 案件에 關心이 있을 때 COP 會議를 開催하여 2/3以上의 贊成을 얻어야 이루어진다. 가보로네 改正案(1983)은 地域經濟블록이 條約에 參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有保安(13兆(Article XXIII))은 當事國이 條約을 相當히 약화시킬 수 있는 生物種에 關하여 提起할 수 있다.( [5] 參考) 비 當事國들과의 貿易은 許容되며 輸出者는 許可證과 證明書를 發行받아야하고 水粒子는 이를 要求할 것을 勸奬하고 있다.

CITES의 短點과 改善方案 [ 編輯 ]

CITES의 構造와 哲學이 主要 關心事이다. 種에 焦點이 머물러 있을 뿐 棲息地 減少, 生態系的인 接近과 影響力 缺乏 可能性에 對해서는 重要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生物種 使用으로 인한 枯渴을 막을 뿐이지 持續可能한 生物種 使用을 促進하는 것은 아니다. (一般的으로 生物 多樣性 協約과 摩擦을 빚는 部分이다.) 하지만 2000年 Hutton과 Dickinson의 나일江 鰐魚, 아프리카 코끼리, 南아메리카의 흰코뿔소의 境遇에서의 硏究에서 볼 수 있듯이 CITES는 繼續 變化하고 있다. CITES는 市場要求에 對해 明白하게 다루고 있지 않으며 [5] 資金調達이 現實에서의 法 適用 擴大에 影響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CITES 原文에서의 問題點 또한 存在한다. 國立學術機關에서 해야 하는 業務인 `損傷이 없다는 事實認定('non-detriment' finding)`에 對한 많은 內容이 必要할 것으로 보이지만 明確한 指針이 없으며 CITES違反行爲 防止하기에 問項(特히 7兆)들이 明確하지 못하다. 事務局은 不完全한 監視를 하고 있으며(당사국들에 對한 非(非)報告가 그 限界를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CITES附屬書에 明示된 生物種의 自國內 去來에 對해서 資料를 提出토록 할 法的能力 또한 없다.

CITES 運營 改善方案은 事務局에 依한 定例的 任務가 保護種 登載에만 머무르지 않고 보다 幅을 넓히고 頻度 또한 증가시키는 것이다. 國內法 立法과 執行의 改善, 當事國의 報告現況 改善(非政府團體(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 動植物不法流通團束團體(Trade Records Analysis of Flora and Fauna In Commerce, TRAFFIC), 當事國으로부터의 모든 情報의 統合), 執行 重要性 强調, CITES 活動 計劃의 發展 (生物種 多樣性 協約과 關聯된 種多樣性 關聯 活動 計劃), 學術/管理 機關과 自國內 執行 戰略, 報告에 對한 奬勵와 活動方案과 보고 計劃.

CITES는 GEF 資金에 接近이나 定期的인 資金調達에 利得을 받을지 몰라도 生態系的 接近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資金體系를 몬트리올의 情緖처럼 先進國이 開發途上國에 寄與하는 方式으로 발전시킨다면 事務局 以外의 活動에 支援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Hutton과 Dickinson 2000 CITES의 過去, 現在, 未來: 滅種危機種이 條約을 威脅(Endangered Species Threatened Conventio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CITES.) Africa Resources Trust, London.
  2. Stiles 2004 象牙貿易과 코끼리 保護(The Ivory Trade and Elephant Conservation) Environmental Conservation 31 (4) 309-321.
  3. Zimmerman 2003 The Black Market for Wildlife: Combatting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in the Illegal Wildlife Trade)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36 1657
  4. Reeve 2000 Policing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the CITES Treaty and Compliance Earthscan: London
  5. Hill 1990年 CITES: 15年 後(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Fifteen Years Later ) Loyola of Los Angele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Journal 13: 231

外部 링크 [ 編輯 ]

會員國家 (締約國)

附屬書 I, II, III 에 記錄된 生物種 (CITES保護 生物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