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用情報의 利用 및 保護에 關한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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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用情報의 利用 및 保護에 關한 法律 은 信用情報業을 健全하게 育成하고 信用情報 의 效率的 利用과 體系的 管理를 期하며 信用情報의 誤用·濫用으로부터 私生活의 祕密等을 適切히 保護함으로써 健全한 信用秩序의 確立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하는 大韓民國의 法律이다.(제1조) 略稱해서 信用情報法 이라고 부른다.

主要 槪念 [ 編輯 ]

信用情報 [ 編輯 ]

信用情報 (信用情報)는 金融去來等 商去來에 있어서 去來相對方에 對한 識別·信用度·信用去來能力等의 判斷을 위하여 必要로 하는 情報 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情報를 말한다. (第2條 第1號)

信用情報提供·利用者 [ 編輯 ]

"信用情報提供·利用者"라 함은 顧客과의 金融去來等 商去來를 위하여 本人의 營業과 關聯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信用情報를 信用情報業者 또는 信用情報集中機關에게 提供하거나 信用情報業者 또는 信用情報集中機關으로부터 信用情報 를 持續的으로 제공받아 本人의 營業에 利用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者 [1] 를 말한다.(제2조 6號)

信用情報의 流通·利用 및 管理 [ 編輯 ]

信用情報의 正確性 및 최신성의 維持 [ 編輯 ]

信用情報業者等은 信用情報의 正確性과 최신성이 維持될 수 있도록 信用情報 를 適切히 管理하여야 한다.(제18조 第1項) 信用情報主體에 對한 不利益을 招來할 수 있는 오래된 信用情報 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 [2] 에 依하여 記錄을 削除하여야 한다. (第18條 第2項)

各州 [ 編輯 ]

  1. 施行令 第2條 (正義) ②法 第2條第6號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者"라 함은 다음 各號의 者를 말한다. <改正 1997.12.27, 1998.7.9, 1999.4.30, 2000.3.28, 2000.6.7, 2002.12.5, 2004.2.28, 2004.7.24, 2005.5.26, 2008.2.29, 2008.7.29, 2009.5.29>
    1. 「銀行法」에 依한 認可를 받아 設立된 金融機關(同法 第59條의 規定에 依하여 金融機關으로 보는 者를 包含한다)
    1의2. 「金融持株會社法」에 依한 金融持株會社(「金融持株會社法」 第4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依한 子會社等으로부터 信用情報를 제공받는 境遇에 한한다)
    2. 「한국산업은행法」에 依하여 設立된 한국산업은행
    2의2. 「韓國輸出入銀行法」에 依하여 設立된 韓國輸出入銀行
    2의3. 「韓國政策金融公社法」에 따른 韓國政策金融公社
    2의4. 「중소기업은행法」에 依하여 設立된 中小企業銀行
    2의5. 「한국주택금융공사法」에 따라 設立된 한국주택금융공사
    3.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에 따른 投資賣買業者ㆍ投資仲介業者ㆍ信託業者ㆍ集合投資業者ㆍ證券金融會社ㆍ綜合金融會社ㆍ資金仲介會社 및 名義改書代行會社
    4. 「相互貯蓄銀行法」에 依한 相互貯蓄銀行과 그 中央會
    5. 「農業協同組合法」에 依한 組合과 그 中央會
    6. 「水産業協同組合法」에 依한 水産業協同組合과 그 中央會
    7. 削除 <2000.6.7>
    8. 「山林組合法」에 依한 組合과 그 中央會
    9. 削除 <2000.6.7>
    10. 「信用協同組合法」에 依한 信用協同組合과 그 中央會
    11. 「새마을金庫法」에 依한 金庫와 그 聯合會
    12. 削除 <2008.7.29>
    13. 削除 <2008.7.29>
    14. 「保險業法」에 依한 保險會社
    15. 「與信專門金融業法」에 依한 與信專門金融會社(「與信專門金融業法」 第3條第3項第1號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한 者를 包含한다)
    16. 削除 <1997.12.27>
    17. 「技術信用保證基金法」에 依한 技術信用保證基金
    18. 「信用保證基金法」에 依한 信用保證基金
    19. 削除 <2008.7.29>
    20. 「中小企業 創業支援法」에 依한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및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
    21. 「郵遞局預金ㆍ保險에 關한 法律」에 依한 遞信官署
    22. 「國債法」 및 「公社債登錄法」에 依한 債券登錄機關
    23. 「中小企業 協同組合法」에 依한 中小企業協同組合 및 그 中央會
    24. 「中小企業振興 및 製品購買促進에 關한 法律」에 依한 中小企業振興公團
    25. 「割賦去來에 關한 法律」에 依한 割賦契約의 賣渡人 또는 信用提供者
    26. 流通産業發展法에 依한 流通事業者
    27. 기타 健全한 信用秩序의 確立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로서 總理令 으로 定하는 者
    施行規則 第2條(正義) ⑤영 第2條第2項第27號에서 "總理令으로 定하는 者"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를 말한다. 다만, 第12號 및 第13號에 規定된 者는 信用情報業者에게 債券推尋業務를 委託하는 範圍內에서 이를 信用情報提供·利用者로 본다. <改正 1997.12.27, 1998.4.25, 1999.5.25, 2000.7.10, 2001.7.5, 2002.1.29, 2004.7.30, 2005.5.27, 2008.3.3, 2008.8.4>
    1. 「中小企業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依한 中小企業
    1의2. 第1號의 規定에 依한 中小企業이 아닌 企業으로서 最近 事業年度말 現在의 資産總額 또는 賣出額의 規模가 1兆원 以下인 企業
    2. 特別法에 依하여 設立된 共濟組合中 그 組合員에 對한 貸出·保證 其他 與信業務를 行하는 者로서 金融委員會가 指定하는 者
    3. 削除 <1997.12.27>
    4. 「輸出保險法」에 依하여 設立된 한국수출보험공사
    4의2. 「金融機關不實資産 等의 效率的 處理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設立에 關한 法律」에 依한 韓國資産管理公社
    5.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263條에 따른 債券評價會社
    6. 「農水産物流通公社法」에 依한 農水産物流通公社
    7. 「地域信用保證 財團法」에 依한 信用保證財團 및 全國信用保證財團聯合會
    8. 「 電氣通信事業法 」에 依한 電氣通信事業者
    9. 「資産流動化에 關한 法律」에 依한 資産保有者 및 同法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流動化資産의 管理를 委託한 流動化專門會社等
    9의2. 「住宅抵當債權 流動化會社法」에 依한 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
    10. 「株式會社의 外部監査에 關한 法律」 第3條의 規定에 依한 監査人
    11. 「預金者保護法」에 依한 整理金融機關
    11의2.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依하여 設立된 勤勞福祉公團
    12. 外國法令에 依하여 設立되어 外國에서 信用情報業에 該當하는 業務를 營爲하는 者
    13. 外國法令에 依하여 設立되어 外國에서 영 제2조제2항 各戶에 規定된 自家 營爲하는 業務에 該當하는 業務를 營爲하는 者
  2. 施行令 第10條 (信用情報의 최신성 有志等) ①信用情報業者, 信用情報集中機關 및 信用情報提供ㆍ利用者(以下 "信用情報業者等"이라 한다)는 信用情報 의 正確性과 최신성이 維持될 수 있도록 金融委員會가 定하는 基準과 節次에 따라 信用情報의 登錄ㆍ變更ㆍ管理等을 하여야 한다. <改正 1998.4.1, 2004.7.24, 2008.2.29>
    ②信用情報業者 및 信用情報集中機關은 法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信用情報主體에 對한 不利益을 招來할 수 있는 오래된 信用情報를 金融委員會가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不利益을 招來하게 된 事由가 解消된 날부터 5年以內에 保有對象 또는 集中管理對象에서 削除하여야 한다. <改正 1997.12.27, 1998.4.1, 2008.2.29>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