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領罪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 橫領 에서 넘어옴)

橫領罪 (橫領罪)는 他人의 財物을 保管하는 者가 그 財物을 橫領하거나 返還 拒否함으로 成立하는 罪(刑法 355兆 1項)이다. 여기서 橫領 (橫領)이란 公金이나 남의 財物을 不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을 말한다.

保護法益 [ 編輯 ]

所有權을 保護法益으로 한다. 한便 保護의 程度는 侵害犯으로서의 保護이다.(다수설) 그러나 判例는 危險犯으로 把握하고 있다.

他罪와의 關係 [ 編輯 ]

橫領罪와 背任罪는 他人의 信任關係를 배반한다는 點에서 같은 性質을 가진다. 그러나 橫領罪는 財物罪人 反面 背任罪는 利得罪이다. 따라서 橫領罪와 背任罪는 特別法과 一般法의 關係에 있다.

判例 [ 編輯 ]

  • 第3者에 對한 賂物供與의 目的으로 傳達하여 달라고 交付받은 돈을 傳達하지 않고 任意로 消費하였다고 하더라도 橫領罪가 成立하지 않는다. [1]
  • 委託販賣에서 販賣代金에 對한 特約이나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受託者가 販賣代金을 任意로 使用한 境遇는 橫領罪가 成立한다. [2]
  • 被害物件의 保管을 依賴한 委託者와 그 所有者가 다른 境遇, 親族相盜例의 特例는 橫領犯人이 委託者뿐만 아니라 所有者와의 사이에도 親族關係가 있는 境遇에만 適用된다. [3]
  • 同業財産은 同業者의 合有에 屬하는 것이므로 同業者 中 한 사람이 持分을 任意로 處分하거나 또는 同業財産의 處分으로 얻은 代金을 保管 中 任意로 消費하였다면 橫領罪가 成立한다. [4]
  • 名義受託者가 信託 받은 不動産의 一部에 對한 土地收用補償金 中 一部를 消費하고, 이어 收容되지 않는 나머지 不動産 全體에 對한 返還을 拒否한 境遇, 不動産의 一部에 關하여 受領한 受容補償金 中 一部를 消費하였다고 하여 客觀的으로 不動産 全體에 對한 不法領得의 意思를 外部에 發現시키는 行爲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錦園 橫領罪가 成立된 以後에 收容되지 않은 나머지 不動産 全體에 對한 返還을 拒否한 것은 새로운 法益의 侵害가 있는 것으로서 別個의 橫領罪가 成立하는 것이지 不可罰籍 死後行爲 라 할 수 없다. [5]
  • 被告人이 債權讓渡 通知를 하기 前에 윤종연으로부터 支給받은 賃借保證金 2,500萬 원 中 1,150萬원은 그 讓受人人 被害者의 所有에 屬하고, 被告人은 被害者를 위하여 이를 保管하는 字로 被害者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處分한 行爲는 橫領罪를 構成한다. [6]
  • 支社에 勤務하는 職員들이 本社를 위하여 保管 中이던 돈의 一部를 接待費 名目 等으로 任意로 나누어 使用하려고 祕資金으로 造成한 境遇 [7]
  • 마을 里長이 敬老堂 化粧室 個?補修 工事를 위하여 業務上 保管 中이던 工事費를 그 用途 外에 다른 用途로 使用하였지만, 過去에 마을을 위하여 自身의 個人 돈을 支出하였던 境遇 [8]
  • 會社의 代表理事가 保管 中인 會社 財産을 會社의 利益을 圖謀할 目的보다는 候補者 個人의 利益을 圖謀할 目的으로 處分하여 그 代金을 政治資金으로 寄附한 境遇 [9]
  • 不動産에 對한 原因無效人 所有權移轉登記의 名義者는 橫領罪의 主體인 ‘他人의 財物을 保管하는 者’에 該當한다고 할 수 없다. (大法院 1989.2.28. 宣告 88度1368).
  • 學校法人 理事長이, 學校法人이 設置?運營하는 大學 産學協力團이 用途를 특정하여 交付받은 國庫補助金 中 3億 원을 大學 校費計座로 送金하여 敎職員 給與 等으로 使用하였다면 業務上橫領罪에 該當한다. (大法院 2011.10.13. 宣告 2009度13751).
  • A 株式會社 代表理事인 甲이 自身의 債權者 乙에게 借用金에 對한 擔保로 A 會社 名義 定期預金에 質權을 設定하여 주었는데, 그 後 乙이 甲의 同意下에 定期預金 計座에 入金되어 있던 A 會社 資金을 全額 引出하였다면, 위와 같은 預金引出同意行爲는 이미 背任行爲로써 이루어진 質權設定行爲의 不可罰籍 死後行爲에 該當하므로, 背任罪와 別途로 橫領罪까지 成立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11.29. 宣告 2012度10980).
  • 學校法人 理事長인 被告人이, 學校法人이 設置?運營하는 大學 産學協力團이 用途를 특정하여 交付받은 補助金 中 一部를 大學 校費計座로 送金하여 敎職員 給與 等으로 使用한 境遇 業務上橫領罪에 該當한다.
  • 不動産을 共同으로 相續한 者들 中 1人이 不動産을 혼자 占有하던 中 다른 共同相續人의 相續持分을 任意로 處分하여도 그에게는 그 處分權能이 없어 橫領罪가 成立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4. 11. 宣告 2000度565).

橫領罪 不成立 [ 編輯 ]

  • 紛爭에 對한 實質的인 利害關係는 團體에게 있으나 法的인 理由로 그 代表者의 地位에 있는 個人이 訴訟 기타 法的 節次의 當事者가 되었다거나 代表者의 地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義務的으로 行한 行爲 等과 關聯하여 紛爭이 發生한 狀況에서 團體의 費用으로 辯護士 選任料를 支出한 境遇 [10]
  • 이른바 契約名義信託 方式으로 名義受託者가 當事者가 되어 名義信託約定이 있다는 事實을 알고 있는 所有者와 不動産에 關한 賣買契約을 締結하고 그 名義로 所有權移轉登記를 마쳤는데, 名義受託者가 自身의 債務를 擔保하기 위해 위 不動産에 關해 第3者에게 根抵當權을 設定해 준 境遇 [11]

詐欺罪와 區別 [ 編輯 ]

  • 被告人이 當初부터 被害者를 欺罔하여 約束어음을 交付받은 境遇에는 그 交付받은 卽時 詐欺罪가 成立하고 그 後 이를 被害者에 對한 被告人의 債券의 辨濟에 充當하였다 하더라도 不可罰籍 死後行爲 가 됨에 그칠 뿐, 別途로 橫領罪를 構成하지 않는다. [12]

各州 [ 編輯 ]

  1. 99度275
  2. 2003度1741
  3. 2002度366
  4. 201017684
  5. 2000度3463
  6. 97度666
  7. 大法院 2012.1.27. 宣告 2010度10739
  8. 大法院 2010.9.30. 宣告 2010度7012
  9. 大法院 2005. 5. 26. 宣告 2003度5519
  10. 大法院 2009.9.10. 宣告 2009度4987
  11. 大法院 2012.12.13. 宣告 2010度10515
  12. 82度3079

같이 보기 [ 編輯 ]

業務란 社會生活相의 地位에 期하여 繼續 또는 反復하여 行하는 事務를 말한다. 業務上橫領罪는 保管者라는 身分과 業務者라는 身分을 基盤으로 해야 하며 他人의 財物을 橫領하거나 그 返還을 拒否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業務上橫領罪의 業務는 委託關係에 依해 他人의 財物을 保管 또는 占有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며 그것이 주된 業務이든 附隨的 業務이든 相關이 없다.

業務上橫領罪를 저지른 者는 身分犯으로 業務는 일정한 社會生活相의 地位를 따라 繼續 行하는 事務를 總稱하며 生計手段이나 營利目的의 營業에 局限되지 않는다.

業務上橫領罪는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3,0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하게 된다.

業務上橫領罪의 公訴時效는 10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