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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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당 (1936年 2月 3日 - 2008年 11月 27日)은 大韓民國의 大法官을 歷任한 法曹人이다.

生涯 [ 編輯 ]

慶尙南道 咸安郡 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法科大學 4學年 때인 1956年 第8回 高等考試 司法科에 合格하고 1958年 서울대학교 法科大學을 卒業했다. 判事에 任用되지 않고 1960年 辯護士開業을 했으나 1961年에 釜山地方法院 判事에 任用되어 1969年 大法院 裁判硏究官을 했을 뿐 1972年까지 釜山地方法院, 大邱高等法院, 서울高等法院, 濟州地方法院 判事를 하다가 1973年 서울刑事地方法院 部長判事가 되었다. 1979年 서울高等法院 部長判事 1981年 제주지방법원腸, 1982年 春川地方法院腸, 1984年 서울刑事地方法院腸을 歷任했으며 1986年에 전두환 大統領에 依해 5年 任期의 大法院 判事에 任命되었다. 以後 憲法改正으로 6年 任期의 大法官에서 退任한 以後 法務法人 아주 顧問 辯護士로 일했다. 서울刑事地方法院長에 在職하던 1985年 10月 10日에 서울刑事地法에서 示威 物品을 運搬하다 摘發된 女大生을 卽審에서 無罪로 方面한 일이 發生하자 安企部로부터 다시는 이런 일이 再發하지 않도록 하는 協助를 받고 時局 事件 擔當 判事에게 有罪를 付託한 事實이 밝혀지기도 했다. [1]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