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約金(解約金)은 契約을 締結할 때에 當事者 一方이 相對方에게 交付하는
金錢
기타의 油價物로서 當事者가 契約解除權(契約解除權)을 留保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契約金이다. 通常的으로 契約의
解除
는 當事者의 合意 또는 法廷(法定) 解除事由가 發生해야만 可能하나 이와 같은 解約金의 交付가 있으면 다른 約定이 없는 한 交付者 또는 受領者는 當事者 一方이 履行에 着手하기 前에는 언제든지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大韓民國 民法은 '契約의 當事者 一方이 契約 當時에 金錢 其他 物件을 契約金·保證金(保證金) 等의 名目으로 相對方에게 交付한 때에는 當事者間에 다른 約定이 없는 限 當事者 一方이 履行에 着手할 때까지 交付者는 이를 抛棄하고, 受領者는 그 倍額을 償還하여 賣買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대한민국 民法 第565條 1項)'고 規定하여 契約金은 原則的으로 解約金의 性質을 갖는 것으로 定하고 있다. 그러나 解約金은 契約不履行으로 인한 解除와는 다른 것이므로(위약금) 損害賠償 請求를 할 수 없다(동조 2項). 이 點이 契約不履行에 對한 違約罰人 違約金과 다른 것인데 判例 또한 '契約金은 特段(特段)의 事情이 없는 限 解約金 및 損害賠償額의 豫定(豫定)의 性質을 갖는다'고 判示(判示)하여 이를 明確히 하고 있다. 다만 解約금이 交付되어 있어도 相對方의 契約不履行에 對하여는 그를 理由로 契約을 解除하고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음은 勿論이다. 契約金 受領者의 倍額償還(倍額償還)에 依한 契約解除의
意思表示
는 그와 아울러 그 倍額의 履行의 提供이 있어야 契約解除의 效果가 發生한다고 한다(대법원 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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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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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 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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